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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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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충군 |
한글표제 | 충군 |
한자표제 | 充軍 |
관련어 | 수군충정(水軍充定), 변원충군(邊遠充軍), 극변충군(極邊充軍), 변보충군(邊堡充軍) |
분야 | 정치/사법/행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경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충군(充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1년 윤6월 12일 |
죄인을 힘들고 고된 변방의 군역에 복무시키는 제도.
내용
조선시대 죄인에게 형벌의 하나로 군역(軍役)에 복무시키는 제도이다. 죄인의 신분, 지위 고하와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충군하는 방법과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장 100에 충군, 수군충정(水軍充定), 변원충군(邊遠充軍), 극변충군(極邊充軍), 변보충군(邊堡充軍) 및 기한부 충군 등이 있었다. 충군인은 정군(正軍)으로서의 일반 백성들이 담당하던 군역이 아니라 변방이나 도서에 위치하는 고된 천역(賤役)인 수군 및 국경 수비 등을 담당하였다.
용례
左獻納丘從直將本院議啓曰 楊氏朴氏瑜瑔成文治等 或發配 或充軍 臣等未知其由 請聞罪名(『세조실록』 1년 윤6월 12일)
참고문헌
- 김성우, 「17세기 전반 班常制의 확립과 士族支配構造의 정착」, 『조선사연구』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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