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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43 기준 최신판



죄인을 힘들고 고된 변방의 군역에 복무시키는 제도.

내용

조선시대 죄인에게 형벌의 하나로 군역(軍役)에 복무시키는 제도이다. 죄인의 신분, 지위 고하와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충군하는 방법과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장 100에 충군, 수군충정(水軍充定), 변원충군(邊遠充軍), 극변충군(極邊充軍), 변보충군(邊堡充軍) 및 기한부 충군 등이 있었다. 충군인은 정군(正軍)으로서의 일반 백성들이 담당하던 군역이 아니라 변방이나 도서에 위치하는 고된 천역(賤役)인 수군 및 국경 수비 등을 담당하였다.

용례

左獻納丘從直將本院議啓曰 楊氏朴氏瑜瑔成文治等 或發配 或充軍 臣等未知其由 請聞罪名(『세조실록』 1년 윤6월 12일)

참고문헌

  • 김성우, 「17세기 전반 班常制의 확립과 士族支配構造의 정착」, 『조선사연구』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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