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還起)"의 두 판 사이의 차이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10일 (일) 02:4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환기 |
한글표제 | 환기 |
한자표제 | 還起 |
상위어 | 양전(量田) |
관련어 | 진전(陳田), 신기(新起), 양진(量陳), 양후진(量後陳), 환진(還陳), 사진(査陳) |
분야 | 경제/재정/양전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오인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환기(還起) |
조선후기 토지대장에 등록된 진황지 개간의 한 유형.
개설
영조와 정조대에는 정부가 진황지의 면세를 종종 허용하면서 감소된 수세지의 회복을 위하여, 각종 진황지와 진황지 개간의 유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관련된 용어가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진황지는 유래진잡탈(流來陳雜頉)에 속하는 양부진(量付陳) 또는 양진(量陳)이라 하였는데, 양진 중에서 다시 개간된 필지는 신기(新起)로 분류되었다. 신기가 다시 진황되면 환진(還陳)으로 분류되고 환진이 개간된 것을 환기(還起)라고 하였다. 또 원래의 토지대장에 경작되는 토지로 등록되었다가 후일 사진(査陳)과 같은 정부의 조처로 면세 진황지로 인정된 토지를 양후진(量後陳)이라 하였다. 양후진이 개간될 경우에도 환기라 하였다. 신기와 환기는 정부의 수세 대상 토지인 시기결(時起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중요시되었다.
내용 및 특징
오랫동안 정부가 토지조사를 하지 않아 버려져 경작되지 않는 진황지에 조세가 징수되는 한편, 엄연히 경작되고 있는 토지에는 면세되는 모순이 만연하였다. 영조와 정조대에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현별로 진황지와 진황지 개간 여부만을 조사하는 사진(査陳)을 종종 시행하였다. 진황된 경지를 면세시켜주고 개간된 진황지를 조사하여 감축된 수세지를 보충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매년 각 읍에서 전세를 수취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조안(收租案)에 사진의 대상이 되었던 토지의 환기(還起) 결수를 기록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각 읍 수령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였다.
변천
조선후기 토지대장에 등장하는 환기는 영·정조대 진황지에 시행된 면세정책의 산물이었다. 경자양전 이후 토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세를 징수하는 진황지가 생기는가 하면, 개간하여 경작하게 된 진황지의 경우에도 중앙에 보고되지 않아 계속 면세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황지로 조사된 토지는 면세해주는 대신, 개간된 환기의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환기정책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였다. 정부가 환기의 조사를 독려하자 각 읍 수령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환기가 아닌 진황지를 환기로 보고하는 공중환기(空中還起)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정조대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전정의 모순을 확대시켰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오인택, 「18세기 중·후반 사진의 실태와 성격」, 『부산사학』 31, 1996.
- 정선남, 「18·19세기 전결세의 수취제도와 그 운영」, 『한국사론』 22, 1990.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