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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42 기준 최신판



양반의 호에 등재되었거나 주인을 대리하여 집안의 중요한 일을 관리하는 사내종.

개설

호노(戶奴)는 사노비 중 양반 호(戶)에 등재된 사내종을 뜻하는데, 이런 일반적 의미 외에도 양반가의 농업 경영에 참여한 간사노(幹事奴) 등의 의미로 쓰였다. 또 상전을 대신하여 소지(所志)·의송(議送)·정장(呈狀)을 올리는 사내종, 노비와 토지 매매를 대행하는 사내종 역시 호노로 칭해졌다.

내용 및 특징

호노는 사전적으로는 양반 호에 등재된 노를 뜻하는 용어인데, 주로 일상에서 쓰였을 뿐 법률적·제도적으로 특정 사내종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경우 호노는 사노비 중 특정 역할을 맡은 노를 의미하며, 공노비에서는 잘 쓰이지 않았다.

노비제 연구 성과에 따르면 호노는 일명 간사노 중 한 부류로서 농작(農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내종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음노(舍音奴)·호노(戶奴) 등이 간사노에 포함되는데 간노(幹奴)라고도 불린다. 주인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농장을 주인 대신 관리하는 노비인 경우가 많다. 즉 외방의 농장은 호노의 관리 감독하에 농장에 소속된 주인집의 노비 즉 입역노비에 의해 운영될 수 있었고, 또는 주변의 농민들에게 병작으로 지급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연구 성과가 주로 농업 경영과 관련한 부분에서 호노를 언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관찬 사료에서는 관직에 제수 받은 사람이 사은숙배(謝恩肅拜)를 미룰 때 그를 대신하여 정장(呈狀)하는 사내종을 호노로 칭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고문서에 나타나는 사례 역시 비슷하다. 상전을 대신하여 소지(所志)를 올리거나, 노비 및 토지 매매를 대행하는 사내종을 호노로 칭하고 있다. 매매를 대행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토지 소유주를 대신하여 호노의 이름이 양안에 등재되는 경우도 있다.

변천

조선전기에 호적에서 솔노(率奴)와 호노(戶奴)로 노비 명단을 분류한 사례가 있으나 솔노와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호노는 16세기 이후에는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안승준, 『조선 전기 사노비의 사회 경제적 성격』, 경인문화사, 2007.
  • 이재수, 『조선 중기 전답 매매 연구』, 집문당, 2003.
  • 이영훈,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전기 노비의 경제적 성격」, 『한국사학』9,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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