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부(虛簿)"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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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41 기준 최신판



환곡의 출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사실과 달리 기록된 장부.

내용

허부는 환곡 장부상에 거두어들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창고에는 실제 곡물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을 말하였다. 허부가 진행된 것은 오래전부터 곡물들을 거두어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포흠으로 파악되어 거두어들일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해마다 지속되면서, 창고의 곡물은 줄어들었으며, 장부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존재하였다. 관청에서는 창고에 남아 있는 곡물과 장부의 내용이 달랐지만, 환곡을 분급해 준 것으로 처리한 후 모곡을 받았으며, 때로는 모곡을 작전(作錢)하여 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창고 곡식의 고갈을 불러왔고 창고가 텅 비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곡물의 출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환곡을 거두어들인 것처럼 처리해야 했으므로, 거두어들일 대상으로부터 환곡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게 된 관청은 대상자의 친족 혹은 이웃에게 대신 부과하여 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장부상의 허록 현상은 이서층의 부정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민간에 부담을 떠넘겨 책임을 회피하였다. 결국 환곡의 허부화는 강제적인 징수를 가져왔고, 그로 말미암아 환곡을 받은 자들의 불만은 커졌다. 허부화 현상은 환곡뿐만 아니라 군정 등에서도 나타났다.

용례

今日痼瘼 無如糴弊 一則吏逋之虛簿也 二則那移反作之虛留也 三則立本錢還之最爲巨瘼也 捧糴時 空殼穀之彌縫 封庫日因例納之 虛錄分糴時 不完石之欠缺 無非吏逋之弄幻 民被精穀之供 而吏作倉中之蠧 若令各邑 別設吏奴庫 吏奴之還 斂散於此 不混民庫 則吏無容奸之路 而吏逋徵於吏 勿侵村民之意 申嚴禁條 則可紓無辜之冤矣(『정조실록』 11년 12월 20일)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장동표, 『조선후기지방재정연구』, 국학자료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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