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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40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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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출방 |
한글표제 | 출방 |
한자표제 | 出榜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발방(拔榜), 방목(榜目), 방방(放榜), 삭방(削榜), 창방(唱榜), 파방(罷榜)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박현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출방(出榜)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단종실록』 1년 11월 2일, 『세종실록』 16년 3월 7일 |
과거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
개설
채점이 끝나면 합격자 명단인 방목(榜目)을 작성하여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이를 출방(出榜)이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공식적으로 합격증서를 나누어 주는 것은 방방(放榜) 또는 창방(唱榜)이라고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채점이 끝나면 합격자의 명단을 작성한 후 호적(戶籍), 응시자가 제출한 녹명단자(錄名單子), 곧 아버지·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외할아버지의 관직과 이름, 본관 등을 기록한 것 등과 대조하여 응시자의 자격 조건이나 시권(試券)의 기재 사항에 하자(흠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뒤따랐다. 이 과정이 끝나면 비로소 합격자 명단인 방목을 작성하여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출방한 후에는 합격자가 작성한 시권을 본인에게 돌려주었다(『단종실록』 1년 11월 2일).
출방한 후라도 문제가 발각되면 합격자 전원의 시험을 취소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파방(罷榜)이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개인의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삭방(削榜) 또는 발방(拔榜)이라고 하였다.
최종 시험인 생원진사시 회시와 문무과 전시의 출방 뒤에는 길일(吉日)을 잡아 왕이 참석한 가운데 합격증서인 백패(白牌)와 홍패(紅牌)를 나누어 주었다. 이를 ‘방방(放榜)’ 또는 ‘창방(唱榜)’이라고 하였다(『세종실록』 16년 3월 7일). 잡과의 경우는 예조에서 방방을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과거등록(科擧謄錄)』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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