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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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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좌익공신 |
한글표제 | 좌익공신 |
한자표제 | 佐翼功臣 |
상위어 | 공신(功臣) |
하위어 | 수충위사동덕좌익공신(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 수충경절좌익공신(輸忠勁節佐翼功臣),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 |
관련어 | 단종 양위(端宗讓位) |
분야 | 정치/인사/녹훈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단종, 세조 |
집필자 | 신명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좌익공신(佐翼功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1년 9월 9일 |
금성대군과 혜빈양씨 등을 숙청하고 수양대군을 즉위하게 한 공로로 세조대에 책봉된 공신.
내용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과 그 측근들은 1455년(단종 3) 혜빈양씨와 금성대군을 역적으로 처벌하였으며, 끝내 단종의 양위로 이어졌다. 단종을 이어 왕위에 오른 세조는 왕위에 오른 지 2개월 후에 자신의 즉위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하도록 명령하였다. 1455년(세조 1) 9월 5일에 좌익공신 44명이 책봉되었는데, 1등은 수충위사동덕좌익공신(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이라 하였으며 한확·권람·한명회 등 7명이었다. 수충경절좌익공신(輸忠勁節佐翼功臣)이라 한 2등은 정인지·홍달손·양정 등 12명이었으며,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이라 한 3등은 정창손·구치관·성삼문 등 25명이었다. 44명의 좌익공신 중에서 성삼문·권자신 등 4육신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삭제되었고 최종적으로는 41명의 좌익공신이 남았다.
용례
傳曰 佐翼功臣褒賞 依佐命功臣例 施行(『세조실록』 1년 9월 9일)
참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국조공신록(國朝功臣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가람기획, 2003.
- 정두희,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연구』, 일조각,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