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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8 기준 최신판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重罪).

내용

조선 왕조에서는 죄를 크게 일죄(一罪), 이죄(二罪)의 둘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일죄는 매우 중한 형벌 즉 사형(死刑)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속대전』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거나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경우에 일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죄, 이죄의 구분은 대개 국가에서 사면(赦免)을 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었다. 조선시대에 사면은 중국의 조칙(詔勅)을 받아 시행되거나,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반(謀反) 사건을 진압했을 때, 나라에 재해가 있을 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시행되었다. 때에 따라서 일죄 이하 혹은 이죄 이하의 죄수(罪囚)를 사면하였는데 이죄 이하의 죄수에 대한 사면은 빈번히 이루어졌으나 사형수에 대한 사면은 드물었다. 1408년(태종 8)에는 태상왕(太上王) 태조의 병이 위독하다고 하여 일죄 이하를 사유(赦宥)하였으며, 1422(세종 4)에도 정종이 위독하여 일죄 이하의 사면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일죄 이하를 사면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형수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모반대역(謀叛大逆) 및 강상(綱常)에 관계된 죄를 범한 자, 고살(故殺)·강도(强盜)와 같은 범죄는 대개 제외되었다.

용례

今年雖有赦 流以下時推者赦之 無異於疏放 今欲依壬辰年例 關係國家贓盜外 時推雜犯一罪以下赦之 亦給百官加 以示中外莫大之慶 不齒仕版人員 分輕重付標 重者則已矣 輕者只令罷職何如 此事必從容確論 然後乃可 今日多事 後日議之可也 興學之條 尤當詳密 亦於後日議之 但及第壯元家 立旌門事 當及出榜之前而議之也(『중종실록』 32년 9월 9일)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조윤선, 「조선시대 사면(赦免), 소결(疏決)의 운영과 법제적, 정치적 의의」, 『조선시대사학보』38, 조선시대사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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