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안(續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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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7 기준 최신판



각 관사(官司)에 소속된 공노비 명부에서 누락된 노비를 추적하여 추가로 만든 명부.

내용

조선시대 각 관사는 3년에 한 번씩 그 관사에 소속된 공노비의 명단을 기재한 일종의 노비 명부인 형지안(形止案)을 만들었다. 형지안을 작성하고 난 후 누락된 노비가 있음이 확인되면 각 관사는 이를 형조에 보고하고, 형조는 다시 그 관사에 통첩(通牒)하여 추가로 이들 노비 명단을 기재하였는데, 이를 속안(續案)이라 한다.

용례

各司奴婢刷卷色上疏 (중략) 一 今丁酉年案付奴婢 每十口擇一口 定爲頭目 每三口役一口 逃亡移接生産之額 頭目奴婢及里正長 隨卽告官置簿 待續案時 明白施行 其容隱不告者 照律論罪 未滿十口者 頭目奴婢 從宜擇定(『태종실록』 17년 윤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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