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좌(開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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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좌(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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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좌(행정)]]
{{개념용어|대표표제=개좌|한글표제=개좌|한자표제=開坐|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분야=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유형=개념용어|지역=|시대=조선|왕대=|집필자=김현영|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8299|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pa_10212029_005 『인조실록』 2년 12월 29일]}}
 
 
 
관원이 관청에 모여 공무를 집행하는 것
 
 
 
=='''내용'''==
 
 
 
중앙이나 지방 관청을 불문하고 관원들이 관청에 나아가 공식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용례'''==
 
 
 
諫院啓曰 備局之設 專爲籌邊 當此孔棘之日 警報踵至 而恬不動念 經日之後 緩緩開坐 極爲非矣 有司堂上請推考([http://sillok.history.go.kr/id/kpa_10212029_005 『인조실록』 2년 12월 29일])
 
 
 
[[분류:정치]][[분류:행정]][[분류:문서·행정용어]][[분류:개념용어]][[분류:조선]]
 

2018년 1월 24일 (수) 22:06 기준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