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좌(開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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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용어|대표표제=개좌|한글표제=개좌|한자표제=開坐|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분야=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유형=개념용어|지역=|시대=조선|왕대=|집필자=김현영|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0226|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ka_13309030_004 『중종실록』 33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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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이름이나 내용 등의 사항을 조목별로 나열하여 적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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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이 관청에 모여 공무를 집행하는
  
 
=='''내용'''==
 
=='''내용'''==
  
조항이나 물목 등 사람이나 물건의 목록, 이름, 연세, 숫자 등의 내용을 문서에 적어 상대방이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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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나 지방 관청을 불문하고 관원들이 관청에 나아가 공식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용례'''==
 
=='''용례'''==
  
臣前此訪問民弊事 逐一開坐 謹具啓聞([http://sillok.history.go.kr/id/kka_13309030_004 『중종실록』 33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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諫院啓曰 備局之設 專爲籌邊 當此孔棘之日 警報踵至 而恬不動念 經日之後 緩緩開坐 極爲非矣 有司堂上請推考([http://sillok.history.go.kr/id/kpa_10212029_005 『인조실록』 2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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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19 판



관원이 관청에 모여 공무를 집행하는 것

내용

중앙이나 지방 관청을 불문하고 관원들이 관청에 나아가 공식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용례

諫院啓曰 備局之設 專爲籌邊 當此孔棘之日 警報踵至 而恬不動念 經日之後 緩緩開坐 極爲非矣 有司堂上請推考(『인조실록』 2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