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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대표표제=관령|한글표제=관령|한자표제=管領|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막부(幕府)|분야=정치/행정/관속|유형=직역|지역=일본|시대=조선시대|왕대=세종~연산군|집필자=김동철|제정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관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0711|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2102006_004 『세종실록』 21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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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용어|대표표제=관령|한글표제=관령|한자표제=管領|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里), 방(坊), 부(部), 부방제도(部坊制度)|분야=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태조~순종|집필자=이미선|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0712|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ka_12703018_001 『중종실록』 27년 3월 18일]}}
  
일본 중세에 족리씨(足利氏)가 세운 무로마치 막부(幕府)의 재상직(宰相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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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의 5부()에 속해 있던 각 방()의 행정 책임자.
  
 
=='''내용'''==
 
=='''내용'''==
  
관령(管領)은 막부장군(幕府將軍)을 보좌하고 정무를 총괄한 관리로서, 관직과 영지(領地)를 관리·지배한다는 의미이다. 막부장군의 일족인 세천씨(細川氏)·전산씨(畠山氏)·사파씨(斯波氏)에서 교대로 임명되었다. 막부장군이 어릴 때에는 장군의 권력과 국정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1467년(세조 13) 오닌[應仁]의 난을 겪으면서 막부의 권력이 쇠퇴하자 그와 함께 권한이 유명무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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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는 지방의 면리제도(面里制度)와는 달리 부방제도(部坊制度)로 운영되었다. 부방제는 도시 지역을 4부 또는 5부로 나누고 그 아래에 방을 두었으며, 방 아래에는 리() 또는 동()을 두었다. 이 제도는 1394년(태조 3)에 5부에 속한 방의 명칭을 정하면서 처음 시행되었다. 1428년(세종 10) 윤4월에는 방의 수가 성안 46개와 성 밖 15개로 모두 61개였으나, 명종 때 편찬된 『경국대전주해』에 따르면 성안의 방이 49개로 늘어났다.
  
조선에서는 관령의 지위를 인정하여 통신사 파견 때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잡채화석(雜彩花席) 15장, 표피 2령, 호피 4령 막부장군 다음가는 예물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 국왕사의 예처럼 관령의 사절도 대마도주의 [[문인(文引)]] 없이 조선에 도항하여 접대를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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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에 속한 관령(管領)은 다른 군현의 이정(里正)이나 이장(里長)이 수행하던 직무를 담당하였다. 즉 장정의 동태와 호구 수를 파악하고, 도적을 잡는 치안을 유지하는 일이 주요 업무였다. 그 외에 성 밖의 관령은 [[권농(勸農)]]의 책무도 수행하였다.
  
 
=='''용례'''==
 
=='''용례'''==
  
日本國王使人 及管領武衛使人 則不問宗貞盛文引有無許納 其餘使人 考其宗貞盛文引有無接之([http://sillok.history.go.kr/id/kda_12102006_004 『세종실록』 21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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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推漢城府官員及各坊管領後 密伺其人 執捉推問 大懲其罪([http://sillok.history.go.kr/id/kka_12703018_001 『중종실록』 27년 3월 18일])
  
[[분류:정치]][[분류:행정]][[분류:관속]][[분류:직역]][[분류:일본]][[분류:조선시대]][[분류:세종~연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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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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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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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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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치]][[분류:행정]][[분류:문서·행정용어]][[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분류:태조~순종]]

2017년 12월 10일 (일) 02:20 판



한성부의 5부(部)에 속해 있던 각 방(坊)의 행정 책임자.

내용

한성부는 지방의 면리제도(面里制度)와는 달리 부방제도(部坊制度)로 운영되었다. 부방제는 도시 지역을 4부 또는 5부로 나누고 그 아래에 방을 두었으며, 방 아래에는 리(里) 또는 동(洞)을 두었다. 이 제도는 1394년(태조 3)에 5부에 속한 방의 명칭을 정하면서 처음 시행되었다. 1428년(세종 10) 윤4월에는 방의 수가 성안 46개와 성 밖 15개로 모두 61개였으나, 명종 때 편찬된 『경국대전주해』에 따르면 성안의 방이 49개로 늘어났다.

한성부에 속한 관령(管領)은 다른 군현의 이정(里正)이나 이장(里長)이 수행하던 직무를 담당하였다. 즉 장정의 동태와 호구 수를 파악하고, 도적을 잡는 등 치안을 유지하는 일이 주요 업무였다. 그 외에 성 밖의 관령은 권농(勸農)의 책무도 수행하였다.

용례

請推漢城府官員及各坊管領後 密伺其人 執捉推問 大懲其罪(『중종실록』 27년 3월 1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