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경(金之慶)"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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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총론'''==
  
[1419년(세종 1)∼1485년(성종 16) = 67세]. 조선 전기 세종(世宗)~성종(成宗) 때의 문신. [[사헌부(司憲府)]][[대사헌(大司憲)]][[사간원(司諫院)]][[대사간(大司諫)]] 등을 지냈다. 자는 유후(裕後)이고, 호는 송파(松坡)이며, 시호는 경질(敬質)이다. 본관은 선산(善山)이고, 거주지는 선산과 서울이다. 아버지는 덕산현감(德山縣監)김지(金地)이고, 어머니는 오씨(吳氏)이다. 할아버지는 문경현감(聞慶縣監)을 지낸 김양보(金揚普)이며, 증조할아버지는 고려 때 예의사(禮儀司) [[판서(判書)]]를 지낸 김주(金澍)이다. 사간원 [[헌납(獻納)]]김성경(金成慶)의 형이자, 형조 [[정랑(正郞)]]김세효(金世孝)의 조부이기도 하다. 『세종실록(世宗實錄)』부터 『예종실록(睿宗實錄)』까지 5대의 실록을 편찬하는 데 참여하였고, 대간으로서 재상을 파면할 정도로 강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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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년(세종 1)~1485년(성종 16) = 67세]. 조선 초기 세종(世宗)~성종(成宗) 때의 문신.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과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예문관(藝文館) 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자는 유후(裕後)이고, 호는 송파(松坡)이다. 본관은 선산(善山)이며,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김지(金地)이고, 어머니는 오씨(吳氏)이다. 할아버지는 김양보(金揚普)이며, 증조할아버지는 김주(金澍)이다.
  
=='''세종~단종 시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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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조 시대의 활동'''==
  
1439년(세종 21) 친시(親試)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21세였다. 처음에 [[교서관(校書館)]][[교감(校勘)]]보임되었다가, 1440년(세종 22) [[집현전(集賢殿)]][[정자(正字)]]가 되었고, 1442년(세종 24) 집현전 [[저작랑(著作郞)]]으로 승진하였으며,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을 거쳐 예문관 [[봉교(奉敎)]]로 승진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7008_005 『성종실록』 16년 7월 8일]) 청요직(淸要職)에 올라 사헌부 감찰(監察)에 임명되었다가 사간원 [[정언(正言)]]으로 옮겼고, 이조 [[좌랑(佐郞)]]과 이조 [[정랑(正郞)]]을 거쳐, 사헌부 [[장령(掌令)]]이 되었다. 이때 김지경은 세종에게 여러 번의 상소를 올려 환관을 [[군(君)]]으로 봉하는 폐단을 없앴으며, 이어 의정부 검상(檢詳)으로 옮겼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7008_005 『성종실록』 16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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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년(세종 21) 친시(親試) 문과에 병과 8등으로 급제하여 교서관(校書館) 교감(校勘)에 제수되었다. 이후 집현전 정자(正字), 예문관 검열(檢閱), 성균관(成均館) 사예(司藝) 등의 직책을 거쳤는데, 1450년(문종 즉위년)에는 춘추관(春秋館) 기주관(記注官)으로서 『세종실록(世宗實錄)』 편찬에 참여했다.[『방목(榜目)],[『세종실록』 편수관명단],([http://sillok.history.go.kr/id/kea_10109007_003 『문종실록』 즉위년 9월 7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7008_005 『성종실록』 16년 7월 8일])
  
1450년(문종 즉위년) 2월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文宗)이 즉위하자, [[성균관(成均館)]][[사예(司藝)]]에 임명되어 『세종실록』 편찬에 기주관(記註官)으로 참여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ea_10109007_003 『문종실록』 즉위년 9월 7일]) 1452년(단종 즉위년) 12세의 단종이 즉위하자, 1453년(단종 1)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다가 경창부(慶昌府) 소윤(少尹)으로 옮겼다.([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1021_001 『단종실록』 1년 11월 21일]),([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2008_001 『단종실록』 1년 12월 8일]) 1454년(단종 2) 사간원 [[지사(知事)]]을 거쳐 집현전 [[직제학(直提學)]]으로 옮겼는데, 항상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fa_10208008_001 『단종실록』 2년 8월 8일]) 이때 『문종실록(文宗實錄)』 편찬에 기주관으로 참여하였다.[『문종실록』 부록 편수관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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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년(단종 1)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에 임명되어, <계유정난(癸酉靖難)> 이후 환관들을 봉군(封君)한 일이 옳지 않다는 상소를 지속적으로 올려 환관들에 대한 봉군을 취소하게 만들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1008_002 『단종실록』 1년 11월 8일]),([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1021_001 『단종실록』 1년 11월 21일]),([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1024_001 『단종실록』 1년 11월 24일]),([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1025_003 『단종실록』 1년 11월 25일]),([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1026_001 『단종실록』 1년 11월 26일]),([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1030_001 『단종실록』 1년 11월 30일]),([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2021_021 『단종실록』 1년 12월 21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1707008_005 『성종실록』 17년 7월 8일]) 이어 1454년(단종 2)에는 여러 도()의 공물 가운데 줄여야 할 것과 기한을 정해서 감면해야 할 것을 공안에 따라 고치도록 건의했다. 당시 수양대군(首陽大君)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던 세조(世祖)는 이 건의에 따라 평안도와 황해도의 공물을 면제해 주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fa_10201015_002 『단종실록』 2년 1월 15일]) 아울러 춘추관 기주관으로서 『문종실록(文宗實錄)』의 편찬에도 참여했다.[『문종실록』 편수관명단]
  
=='''세조~예종 시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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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년(세조 1)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녹훈되었다. 이어 1457년(세조 3)에는 세조의 명에 따라 『국조보감(國朝寶鑑)』의 찬술에 참여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301008_001 『세조실록』 3년 1월 8일]) 같은 해 경상도 안동의 관노 이동(李同)이 중추원(中樞院) 판사(判事)이징석(李澄石)을 통해 금성대군(錦城大君)이 단종(端宗)의 복위를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세조는 김지경과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윤자(尹慈) 등을 각각 예천과 순흥 등에 보내 관련 인물을 국문하도록 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306027_001 『세조실록』 3년 6월 27일]) 이듬해인 1458년(세조 4) 『신찬국조보감(新撰國朝寶鑑)』이 완성되면서 김지경은 포상으로 한 자급을 더해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301004_003 『세조실록』 3년 1월 4일]) 1463년(세조 9)에는 사헌부 집의(執義)에 제수되었으며, 1467년(세조 13)에는 도사(都司)의 선위사(宣慰使)로서 명(明)나라 사절단에 참여한 후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에 제수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902024_002 『세조실록』 9년 2월 24일]),([http://sillok.history.go.kr/id/kga_11107003_001 『세조실록』 11년 7월 3일]),([http://sillok.history.go.kr/id/kga_11308014_003 『세조실록』 13년 8월 14일]),([http://sillok.history.go.kr/id/kga_11309013_002 『세조실록』 13년 9월 13일])
  
1455년(세조 1) 윤 6월 세조(世祖)는 15세의 단종을 영월(寧越)로 유배 보내고 임금이 된 후 다수의 관료들을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봉하여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이때 김지경은 좌익(佐翼)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봉해졌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112027_003 『세조실록』 1년 12월 27일]) 1456년(세조 2) 집현전에서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의 <[[사육신(死六臣)]] 사건>이 일어나면서 집현전이 폐지되었다. 1457년(세조 3)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우보덕(右輔德)에 임명되면서 세자 도원군(桃源君 : 성종의 아버지)을 가르쳤으나, 그해 도원군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세조는 제 2왕자 해양대군(海陽大君 : 예종)을 세자에 책봉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306027_001 『세조실록』 3년 6월 27일]),([http://sillok.history.go.kr/id/kga_10309002_003 『세조실록』 3년 9월 2일]),([http://sillok.history.go.kr/id/kga_10311010_001 『세조실록』 3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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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년(세조 14) 김지경이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 인산군(仁山君)홍윤성(洪允成)의 노비들이 홍산정병(鴻山正兵)나계문(羅季文)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 이 일로 나계문의 아내 윤덕녕(尹德寧)이 행궁의 북문 밖에서 억울함을 상소하면서, 김지경이 왕명을 핑계로 홍윤성의 노비들을 모두 방면하고 나계문의 가족들을 구금했다고 했다. 이후 세조가 김지경을 불러 사건의 정황을 물었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으므로 국문을 열고 김지경의 고신을 거두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반역이나 살인자 이외에는 모두 놓아주도록 했는데, 이때 김지경 또한 고신을 돌려받았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2020_001 『세조실록』 14년 2월 20일]),([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2022_003 『세조실록』 14년 2월 22일]),([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3005_001 『세조실록』 14년 3월 5일]),([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7020_001 『세조실록』 14년 7월 20일]),([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7020_002 『세조실록』 14년 7월 20일]),([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7021_002 『세조실록』 14년 7월 21일])
  
이때 경상도 순흥(順興)에 유배되었던 세종의 제 6왕자 금성대군(錦城大君)이 단종을 복위하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순흥 관노의 고발에 의하여 발각되었다. 이에 김지경은 윤자(尹慈)와 함께 예천·순흥으로 파견되어 모반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306027_001 『세조실록』 3년 6월 27일]) 이후 김지경은 조정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고향 가까운 고을로 나가서 늙은 어버이를 봉양하겠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외직을 자원하여 성주목사(星州牧使)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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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성종 시대의 활동'''==
  
1463년(세조 9) 『국조보감(國朝寶鑑)』을 편찬하는 데에 참여하여 [[가자(加資)]]되고, 사헌부 [[집의(執義)]]에 임명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401004_003 『세조실록』 4년 1월 4일]),([http://sillok.history.go.kr/id/kga_10902024_002 『세조실록』 9년 2월 24일]) 1465년(세조 11)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에 임명되었다가, [[중추부(中樞府)]][[첨지사(僉知事)]]가 되었다.[『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권18 「김지경(金之慶)」] 또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나갔다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1467년(세조 13) 사간원 대사간이 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1107003_001 『세조실록』 11년 7월 3일]),([http://sillok.history.go.kr/id/kga_11308014_003 『세조실록』 13년 8월 14일]) 이때 김지경은 사헌부 대사헌양성지(梁誠之)와 함께 “유자광(柳子光)은 서자인데, 병조 정랑에 임명된 것은 잘못이니, 신 등은 바꾸어 임명하도록 청하는 바입니다” 라고 상소하였다. 이에 세조가 불러서 화를 내며 “이것은 특별한 나의 은전인데, 경들이 세종 때의 일을 들먹이면서 나를 곤혹스럽게 하는가”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1309028_002 『세조실록』 13년 9월 28일]) 1468년(세조 14)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나갔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1010_002 『세조실록』 14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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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년(예종 1) 이조 참의(參議)에 제수되었으며 『세조실록(世祖實錄)』의 편찬에 찬수관(纂修官)으로 참여했다.[『세조실록』 편수관명단],([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4030_002 『예종실록』1년 4월 30일]) 같은 해 이조에서 관직을 배정할 때 이조 판서(判書)홍응(洪應)과 이조 참판(參判)이형(李衡) 등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갈 김지경의 품계를 더해주길 청했다. 그러자 예종(睿宗)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김지경을 천거한다고 생각하여 홍응과 이형을 파직하고 김지경의 고신을 거두었으나,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이 밝혀지자 곧 고신을 돌려주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8007_001 『예종실록』 1년 8월 7일]),([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8009_002 『예종실록』 1년 8월 9일]),([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8010_001 『예종실록』 1년 8월 10일]),([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8014_001 『예종실록』 1년 8월 14일])
  
=='''예종~성종 시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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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년(성종 1) 예문관 부제학에 제수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104026_005 『성종실록』 1년 4월 26일]) 이듬해인 1471년(성종 2) 성종은 명나라에 보낸 사신들에게 정희왕후(貞熹王后)를 위해 불경을 구해오도록 했다. 그러자 김지경은 불교는 백성을 피폐하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불경을 사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상소했으나, 성종은 듣지 않았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01020_002 『성종실록』 2년 1월 20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01022_005 『성종실록』 2년 1월 22일]) 같은 해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에 제수된 김지경은 식솔들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좌의정에서 파직되었음에도 원상(院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김국광(金國光)과 병조 정랑(正郞)으로 있을 당시 군사의 녹패(祿牌)를 위조하였음에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된 오백창(吳伯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안팎으로 있으면 조정에 해가 된다며 이 두 사람의 파직을 청했으나 성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1008_002 『성종실록』 2년 11월 8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1013_001 『성종실록』 2년 11월 13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1018_005 『성종실록』 2년 11월 18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1021_004 『성종실록』 2년 11월 21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1022_002 『성종실록』 2년 11월 22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1023_004 『성종실록』 2년 11월 23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1025_001 『성종실록』 2년 11월 25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2001_005 『성종실록』 2년 12월 1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2001_007 『성종실록』 2년 12월 1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2002_004 『성종실록』 2년 12월 2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2003_003 『성종실록』 2년 12월 3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2004_004 『성종실록』 2년 12월 4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2009_002 『성종실록』 2년 12월 9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2012_006 『성종실록』 2년 12월 12일])
  
1469년(예종 1) 예문관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어, 『세조실록(世祖實祿)』 편찬에 [[수찬관(修撰官)]]으로 참여하였다. 또 이조 [[참의(參議)]]가 되었다가 [[성절사(聖節使)]]에 임명되어 명()나라 북경(北京)에 가게 되었다. 이때 이조 판서홍응(洪應)과 이조 [[참판(參判)]]이형(李衡) 등이 아뢰기를, “구례에는 본조의 이조 참의는 [[체직(遞職)]]될 때에 반드시 [[가자(加資)]]하였는데, 이제 이조 참의김지경이 성절사중국에 가니, 품계를 더해 주소서”라고 하니, 예종(睿宗)[[붕당(朋黨)]]을 위하여 이조에서 사사로이 [[가자(加資)]]하기를 청한다며 이조 판서홍응·이조 참판이형·이조 정랑허선(許譔) 등을 파직하고 김지경의 [[고신(告身)]]을 거두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8007_001 『예종실록』 1년 8월 7일]),([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8014_001 『예종실록』 1년 8월 14일]) 이에 김지경은 파직되어 고향 선산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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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2월과 이듬해인 1472년(성종 3) 『세조실록』과 『예종실록(睿宗實錄)』이 각각 완성되면서 김지경은 거듭 포상을 받았으며, 이후 가선대부(嘉善大夫) 공조 참판(參判)을 거쳐 중추부(中樞府) 지사(知事) 겸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 제수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2018_005 『성종실록』 2년 12월 18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5010_002 『성종실록』 3년 5월 10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6022_008 『성종실록』 3년 6월 22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6029_001 『성종실록』 3년 6월 29일]) 이 무렵 사헌부 지평(持平)박시형(朴時衡)이 성종에게 아뢰길, 대신에게 자질구레한 일을 맡기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인데 요즘 대신이 작은 관사의 제조가 되는 일이 잦다고 했다. 또한 성종 즉위 초에는 원상과 함께 정사를 의논했지만 지금은 정사를 직접 결정하고 있으니 조정에 일이 있으면 승정원과 의논하고 대신에게는 사람을 보내 묻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므로 원상을 없애는 한편 대신이 작은 관사에 있는 일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지경은 박시형을 불러 아무런 의논도 없이 단독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나무랐고, 박시형은 성종에게 함부로 말한 것을 사죄하며 파직당하기를 청했다. 사헌부에서는 이와 같은 김지경의 언행을 두고 대신이 두려워서 박시형을 핍박한 것이니 김지경을 파직해야 한다고 청했으나, 성종은 듣지 않았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6019_002 『성종실록』 3년 6월 19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6019_003 『성종실록』 3년 6월 19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6019_005 『성종실록』 3년 6월 19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6020_003 『성종실록』 3년 6월 20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6021_004 『성종실록』 3년 6월 21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6021_005 『성종실록』 3년 6월 21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6026_001 『성종실록』 3년 6월 26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7002_003 『성종실록』 3년 7월 2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7009_001 『성종실록』 3년 7월 9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7013_007 『성종실록』 3년 7월 13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7024_003 『성종실록』 3년 7월 24일])
  
그해 11월 예종이 세상을 떠나고 14세의 어린 성종이 즉위하였으며, 이듬해인 1470년(성종 1) 김지경은 정3품상 통정대부(通政大夫) 예문관 [[부제학(副提學)]]임명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104026_005 『성종실록』 1년 4월 26일]) 이어 1471년(성종 2)에는 종2품하 [[가선대부(嘉善大夫)]]에 특별히 승품(陞品)되고, 사헌부 대사헌에 임명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0023_002 『성종실록』 2년 10월 23일]) 이때 김지경은 [[성준(成俊)]]과 함께 좌의정김국광(金國光)의 탐오(貪汚)와 임금을 속인 일들을 탄핵하여 재상의 자리에서 쫓아냈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1021_004 『성종실록』 2년 11월 21일]) 1472년(성종 3) 『예종실록』 편찬에 편수관으로 참여하였고, 공조 참판에 임명되었다가 중추부 지사를 거쳐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나갔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6022_008 『성종실록』 3년 6월 22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6029_001 『성종실록』 3년 6월 29일]) 이곳에서 전라도 지방의 감초(甘草) 등 약초 재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세곡(稅穀)]]을 서울로 운송하는 대책도 강구하였다. 1473년(성종 4) 호조 참판에 임명되었으며, 1474년(성종 5) 호조 참판으로서 성절사에 임명되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명나라 북경에 다녀온 중추부 지사가 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408003_006 『성종실록』 4년 8월 3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510015_001 『성종실록』 5년 10월 15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510022_006 『성종실록』 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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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년(성종 6) 김지경은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자, 성종이 그를 직접 불러 평안도의 상황이 무척 안 좋으니 평안도 수령들의 불법 행위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608016_002 『성종실록』 6년 8월 16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608026_002 『성종실록』 6년 8월 26일]) 같은 해 9월 평안도에서 구령보성(仇寧堡城), 동장성(東長城), 서장성(西長城) 등을 쌓았고, 1477년(성종 8)에는 성종의 명에 따라 평안도 의주(義州)의 소곶이역관[所串驛館] 근방에 있는 옛 성터의 상태를 살펴본 축성 여부와 그 기간에 대해 조사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609030_003 『성종실록』 6년 9월 30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806017_004 『성종실록』 8년 6월 17일]) 1478년(성종 9) 중추부 첨지사(僉知事)를 거쳐 1479년(성종10) 중추부 동지사(同知事)에 제수되었으며, 이후 품계를 올려 가정대부(嘉靖大夫)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에 임명되었다. 1485년(성종 16) 병으로 개성부유수에서 사직하자 성종은 그를 한직인 호군(護軍)에 임명하였으나, 김지경은 이듬해인 1486년(성종 17)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1509003_003 『성종실록』 15년 9월 3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1707008_005 『성종실록』 17년 7월 8일])
 
 
1475년(성종 6)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나가서 선정을 베풀어 유임되었는데, 3년 동안 성곽과 [[목책(木柵)]]을 보수하는 등 많은 치적을 남겼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608016_002 『성종실록』 6년 8월 16일]) 1477년(성종 8) 조정으로 들어와 중추부 [[동지사(同知事)]]가 되었으며, 1483년(성종 14) [[상호군(上護軍)]]이 되어 [[대간(臺諫)]]의 우두머리에서 한직으로 물러났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1412025_001 『성종실록』 14년 12월 25일]) 1484년(성종 15) 종2품상 [[가정대부(嘉靖大夫)]]로 승품되어,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에 임명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1509003_003 『성종실록』 15년 9월 3일]) 1485년(성종 16) 병으로 사직한 후 [[부호군(副護軍)]]에 임명되어 한직에서 병을 치료하다가, 그해 7월 8일 서울 집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 67세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7008_005 『성종실록』 16년 7월 8일])
 
  
 
=='''성품과 일화'''==
 
=='''성품과 일화'''==
  
성품이 강직하고, 절개가 있었으며, 일을 할 때에는 실질적인 데에 힘쓰고 겉치레를 꾸미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존경하고 중하게 여겼다. 그는 일을 처리할 때면 항상 상세하고 올바르게 하였으며, 관직에 있을 때에는 부지런하고 삼가면서 노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대간에 있을 때에는 큰일을 당하면 강개(慷慨)하여 감히 직언을 하였고, 조금도 사의(私意)를 두어 아첨하는 일이 없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7008_005 『성종실록』 16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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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경의 성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일을 처리함이 바르고 상세했는데, 맡은 관직에 임해서는 부지런하고 몸가짐을 조심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다. 또한 언관으로서 직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조금도 사사로운 마음으로 아첨하는 일이 없었다.
  
1469년(예종 1) 8월 그가 이조 참의로 있다가 성절사에 임명되어 명나라 북경에 가게 되었을 때 이조 판서홍응와 이조 참판이형 등이 “구례에는 본조에서 이조 참의로 있다가 체직될 때에 반드시 가자하였는데, 지금 이조 참의김지경이 성절사가 되어 중국의 서울에 가게 되니, 그에게 품계를 더해 주소서”라고 하였다. 20세의 예종은 붕당을 위하여 사사로이 가자를 청한다며 두세 번 이를 힐문(詰問)하고, 좌찬성김국광(金國光)에게 “신하는 복덕(福德)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데, 홍응 등이 남에게 벼슬을 주려고 하니, 죄주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김국광 등은 반대하지 않고 “성상의 분부가 매우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8007_001 『예종실록』 1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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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관이 논평한 바에 따르면, 김지경은 타고난 성품이 강직하고 정의심이 가득하여 지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에 임해서는 열심히 하고 겉치레를 꾸미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고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집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담박한 데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1707008_005 『성종실록』 17년 7월 8일])
 
 
그러나 김지경은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피혐(避嫌)]]하지 않았고, 젊은 예종은 화가 나서 홍응·이형을 비롯하여 허선·김여석(金礪石) 등을 파직하고, 김지경의 고신을 거두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사헌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이조 참의김지경은 홍응 등이 품계를 더하도록 계청(啓請)하였는데도 피혐하지 않았으니, 그가 몰래 청탁한 것이 틀림없다. 그를 [[추국(推鞫)]]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에 사헌부에서 김지경을 잡아다가 곤장 30대를 때리고 심문하였으나, 김지경은 끝까지 자복(自服)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헌부에서 “김지경이 홍응과 이형에게 몰래 청탁하였을 것이니, 청컨대 홍응과 이형을 아울러 추핵하도록 하소서”라고 청하였다. 이때 나이 20세인 예종이 옥사를 명확하게 처리하는 슬기로움을 보여주었다. 예종은 “김지경은 법에 따라 물어야 하고 능욕하여서는 안 된다. 홍응과 이형 등은 정문(庭問 : 대궐 뒤뜰에서 임금이 죄인을 심문하는 것)할 것 없이 공함(公緘 : 공적으로 묻는 글)으로 묻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그리고 사헌부에게 김지경·홍응·이형 등을 국문하지 말고, 김지경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8007_001 『예종실록』 1년 8월 7일]),([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8007_001 『예종실록』 1년 8월 7일]),([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8010_001 『예종실록』 1년 8월 10일]),([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8014_001 『예종실록』 1년 8월 14일])
 
 
 
한편 [[사론(史論)]]에서는 그에 대하여 “김지경은 청렴하고 근신하여 스스로 자기 행실을 지키며, 구차스럽게 벼슬하면서 녹봉을 타먹는 데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파직당할 때마다 곧 고향 선산으로 돌아갔으나, 거의 누구를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죄를 얻으니 당시의 여론이 애석하게 여겼다”라고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8014_001 『예종실록』 1년 8월 14일])
 
  
 
=='''묘소와 후손'''==
 
=='''묘소와 후손'''==
  
시호는 경질이다. 묘소는 경상도 선산 동면(東面) 도개리(道開里)의 선영에 있는데, 묘표(墓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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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는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리에 있다.
  
부인 신천 강씨(信川康氏)는 영덕현령(盈德縣令)강거례(康居禮)의 딸인데, 자녀는 2남 2녀를 낳았다. 장남 [[김응기(金應箕)]]는 문과에 급제하여 의정부 [[좌의정(左議政)]]을 지냈고, 차남 김응규(金應奎)는 [[향시(鄕試)]]에 세 번 장원하며 장래가 촉망되었으나, 일찍 죽었다.[『추강집(秋江集)』] 장녀는 돈용교위(敦勇校尉)최빈(崔彬)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예문관 검열하윤(河潤)에게 시집갔다. 손자 김세효(金世孝)는 형조 정랑을 지냈다.[『국조인물고』 권18 「김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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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신천 강씨(信川康氏)는 영덕현감(盈德縣監)강거례(康居禮)의 딸로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장남은 중종(中宗) 대 좌의정을 지낸 김응기(金應箕)이다. 차남 김응규(金應奎)는 1477년(성종 7) 20세의 나이로 평안도의 향공(鄕貢)에 응시했으며 연이어 차례 장원을 차지했다. 그런데 진사(進士) 회시(會試)에 들어갔다가 시험장에서 죽었으므로 당시 여론이 애석하게 여겼다. 장녀는 돈용교위(敦勇校尉)최빈(崔彬)의 처이며, 차녀는 예문관 검열하윤(河潤)의 처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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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世宗實錄)』     
 
*『문종실록(文宗實錄)』       
 
*『문종실록(文宗實錄)』       
 
*『단종실록(端宗實錄)』       
 
*『단종실록(端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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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睿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예종실록(睿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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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성종실록(成宗實錄)』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국조방목(國朝榜目)』     
 
 
*『국조보감(國朝寶鑑)』       
 
*『국조보감(國朝寶鑑)』       
*『동문선(東文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추강집(秋江集)』       
 
*『추강집(秋江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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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     
  
[[분류:인물]][[분류:문신]][[분류:한국]][[분류:조선]][[분류:세종~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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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치·행정가]][[분류:관료]][[분류:문신]][[분류:인물]][[분류:한국]][[분류:조선]][[분류:세종~성종]]

2018년 1월 10일 (수) 00:01 판




총론

[1419년(세종 1)~1485년(성종 16) = 67세]. 조선 초기 세종(世宗)~성종(成宗) 때의 문신.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과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예문관(藝文館) 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자는 유후(裕後)이고, 호는 송파(松坡)이다. 본관은 선산(善山)이며,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김지(金地)이고, 어머니는 오씨(吳氏)이다. 할아버지는 김양보(金揚普)이며, 증조할아버지는 김주(金澍)이다.

세종~세조 시대의 활동

1439년(세종 21) 친시(親試) 문과에 병과 8등으로 급제하여 교서관(校書館) 교감(校勘)에 제수되었다. 이후 집현전 정자(正字), 예문관 검열(檢閱), 성균관(成均館) 사예(司藝) 등의 직책을 거쳤는데, 1450년(문종 즉위년)에는 춘추관(春秋館) 기주관(記注官)으로서 『세종실록(世宗實錄)』 편찬에 참여했다.[『방목(榜目)』],[『세종실록』 편수관명단],(『문종실록』 즉위년 9월 7일),(『성종실록』 16년 7월 8일)

1453년(단종 1)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에 임명되어, <계유정난(癸酉靖難)> 이후 환관들을 봉군(封君)한 일이 옳지 않다는 상소를 지속적으로 올려 환관들에 대한 봉군을 취소하게 만들었다.(『단종실록』 1년 11월 8일),(『단종실록』 1년 11월 21일),(『단종실록』 1년 11월 24일),(『단종실록』 1년 11월 25일),(『단종실록』 1년 11월 26일),(『단종실록』 1년 11월 30일),(『단종실록』 1년 12월 21일),(『성종실록』 17년 7월 8일) 이어 1454년(단종 2)에는 여러 도(道)의 공물 가운데 줄여야 할 것과 기한을 정해서 감면해야 할 것을 공안에 따라 고치도록 건의했다. 당시 수양대군(首陽大君)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던 세조(世祖)는 이 건의에 따라 평안도와 황해도의 공물을 면제해 주었다.(『단종실록』 2년 1월 15일) 아울러 춘추관 기주관으로서 『문종실록(文宗實錄)』의 편찬에도 참여했다.[『문종실록』 편수관명단]

1455년(세조 1)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녹훈되었다. 이어 1457년(세조 3)에는 세조의 명에 따라 『국조보감(國朝寶鑑)』의 찬술에 참여했다.(『세조실록』 3년 1월 8일) 같은 해 경상도 안동의 관노 이동(李同)이 중추원(中樞院) 판사(判事)이징석(李澄石)을 통해 금성대군(錦城大君)이 단종(端宗)의 복위를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세조는 김지경과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윤자(尹慈) 등을 각각 예천과 순흥 등에 보내 관련 인물을 국문하도록 했다.(『세조실록』 3년 6월 27일) 이듬해인 1458년(세조 4) 『신찬국조보감(新撰國朝寶鑑)』이 완성되면서 김지경은 포상으로 한 자급을 더해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다.(『세조실록』 3년 1월 4일) 1463년(세조 9)에는 사헌부 집의(執義)에 제수되었으며, 1467년(세조 13)에는 도사(都司)의 선위사(宣慰使)로서 명(明)나라 사절단에 참여한 후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에 제수되었다.(『세조실록』 9년 2월 24일),(『세조실록』 11년 7월 3일),(『세조실록』 13년 8월 14일),(『세조실록』 13년 9월 13일)

1468년(세조 14) 김지경이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 인산군(仁山君)홍윤성(洪允成)의 노비들이 홍산정병(鴻山正兵)나계문(羅季文)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 이 일로 나계문의 아내 윤덕녕(尹德寧)이 행궁의 북문 밖에서 억울함을 상소하면서, 김지경이 왕명을 핑계로 홍윤성의 노비들을 모두 방면하고 나계문의 가족들을 구금했다고 했다. 이후 세조가 김지경을 불러 사건의 정황을 물었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으므로 국문을 열고 김지경의 고신을 거두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반역이나 살인자 이외에는 모두 놓아주도록 했는데, 이때 김지경 또한 고신을 돌려받았다.(『세조실록』 14년 2월 20일),(『세조실록』 14년 2월 22일),(『세조실록』 14년 3월 5일),(『세조실록』 14년 7월 20일),(『세조실록』 14년 7월 20일),(『세조실록』 14년 7월 21일)

예종~성종 시대의 활동

1469년(예종 1) 이조 참의(參議)에 제수되었으며 『세조실록(世祖實錄)』의 편찬에 찬수관(纂修官)으로 참여했다.[『세조실록』 편수관명단],(『예종실록』1년 4월 30일) 같은 해 이조에서 관직을 배정할 때 이조 판서(判書)홍응(洪應)과 이조 참판(參判)이형(李衡) 등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갈 김지경의 품계를 더해주길 청했다. 그러자 예종(睿宗)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김지경을 천거한다고 생각하여 홍응과 이형을 파직하고 김지경의 고신을 거두었으나,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이 밝혀지자 곧 고신을 돌려주었다.(『예종실록』 1년 8월 7일),(『예종실록』 1년 8월 9일),(『예종실록』 1년 8월 10일),(『예종실록』 1년 8월 14일)

1470년(성종 1) 예문관 부제학에 제수되었다.(『성종실록』 1년 4월 26일) 이듬해인 1471년(성종 2) 성종은 명나라에 보낸 사신들에게 정희왕후(貞熹王后)를 위해 불경을 구해오도록 했다. 그러자 김지경은 불교는 백성을 피폐하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불경을 사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상소했으나, 성종은 듣지 않았다.(『성종실록』 2년 1월 20일),(『성종실록』 2년 1월 22일) 같은 해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에 제수된 김지경은 식솔들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좌의정에서 파직되었음에도 원상(院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김국광(金國光)과 병조 정랑(正郞)으로 있을 당시 군사의 녹패(祿牌)를 위조하였음에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된 오백창(吳伯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안팎으로 있으면 조정에 해가 된다며 이 두 사람의 파직을 청했으나 성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성종실록』 2년 11월 8일),(『성종실록』 2년 11월 13일),(『성종실록』 2년 11월 18일),(『성종실록』 2년 11월 21일),(『성종실록』 2년 11월 22일),(『성종실록』 2년 11월 23일),(『성종실록』 2년 11월 25일),(『성종실록』 2년 12월 1일),(『성종실록』 2년 12월 1일),(『성종실록』 2년 12월 2일),(『성종실록』 2년 12월 3일),(『성종실록』 2년 12월 4일),(『성종실록』 2년 12월 9일),(『성종실록』 2년 12월 12일)

같은 해 12월과 이듬해인 1472년(성종 3) 『세조실록』과 『예종실록(睿宗實錄)』이 각각 완성되면서 김지경은 거듭 포상을 받았으며, 이후 가선대부(嘉善大夫) 공조 참판(參判)을 거쳐 중추부(中樞府) 지사(知事) 겸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 제수되었다.(『성종실록』 2년 12월 18일),(『성종실록』 3년 5월 10일),(『성종실록』 3년 6월 22일),(『성종실록』 3년 6월 29일) 이 무렵 사헌부 지평(持平)박시형(朴時衡)이 성종에게 아뢰길, 대신에게 자질구레한 일을 맡기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인데 요즘 대신이 작은 관사의 제조가 되는 일이 잦다고 했다. 또한 성종 즉위 초에는 원상과 함께 정사를 의논했지만 지금은 정사를 직접 결정하고 있으니 조정에 일이 있으면 승정원과 의논하고 대신에게는 사람을 보내 묻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므로 원상을 없애는 한편 대신이 작은 관사에 있는 일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지경은 박시형을 불러 아무런 의논도 없이 단독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나무랐고, 박시형은 성종에게 함부로 말한 것을 사죄하며 파직당하기를 청했다. 사헌부에서는 이와 같은 김지경의 언행을 두고 대신이 두려워서 박시형을 핍박한 것이니 김지경을 파직해야 한다고 청했으나, 성종은 듣지 않았다.(『성종실록』 3년 6월 19일),(『성종실록』 3년 6월 19일),(『성종실록』 3년 6월 19일),(『성종실록』 3년 6월 20일),(『성종실록』 3년 6월 21일),(『성종실록』 3년 6월 21일),(『성종실록』 3년 6월 26일),(『성종실록』 3년 7월 2일),(『성종실록』 3년 7월 9일),(『성종실록』 3년 7월 13일),(『성종실록』 3년 7월 24일)

1475년(성종 6) 김지경은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자, 성종이 그를 직접 불러 평안도의 상황이 무척 안 좋으니 평안도 수령들의 불법 행위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성종실록』 6년 8월 16일),(『성종실록』 6년 8월 26일) 같은 해 9월 평안도에서 구령보성(仇寧堡城), 동장성(東長城), 서장성(西長城) 등을 쌓았고, 1477년(성종 8)에는 성종의 명에 따라 평안도 의주(義州)의 소곶이역관[所串驛館] 근방에 있는 옛 성터의 상태를 살펴본 후 축성 여부와 그 기간에 대해 조사했다.(『성종실록』 6년 9월 30일),(『성종실록』 8년 6월 17일) 1478년(성종 9) 중추부 첨지사(僉知事)를 거쳐 1479년(성종10) 중추부 동지사(同知事)에 제수되었으며, 이후 품계를 올려 가정대부(嘉靖大夫)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에 임명되었다. 1485년(성종 16) 병으로 개성부유수에서 사직하자 성종은 그를 한직인 호군(護軍)에 임명하였으나, 김지경은 이듬해인 1486년(성종 17)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성종실록』 15년 9월 3일),(『성종실록』 17년 7월 8일)

성품과 일화

김지경의 성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일을 처리함이 바르고 상세했는데, 맡은 관직에 임해서는 부지런하고 몸가짐을 조심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다. 또한 언관으로서 직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조금도 사사로운 마음으로 아첨하는 일이 없었다.

한편 사관이 논평한 바에 따르면, 김지경은 타고난 성품이 강직하고 정의심이 가득하여 지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에 임해서는 열심히 하고 겉치레를 꾸미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고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집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담박한 데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성종실록』 17년 7월 8일)

묘소와 후손

묘소는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리에 있다.

부인 신천 강씨(信川康氏)는 영덕현감(盈德縣監)강거례(康居禮)의 딸로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장남은 중종(中宗) 대 좌의정을 지낸 김응기(金應箕)이다. 차남 김응규(金應奎)는 1477년(성종 7) 20세의 나이로 평안도의 향공(鄕貢)에 응시했으며 연이어 세 차례 장원을 차지했다. 그런데 진사(進士) 회시(會試)에 들어갔다가 시험장에서 죽었으므로 당시 여론이 애석하게 여겼다. 장녀는 돈용교위(敦勇校尉)최빈(崔彬)의 처이며, 차녀는 예문관 검열하윤(河潤)의 처이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문종실록(文宗實錄)』
  • 『단종실록(端宗實錄)』
  • 『예종실록(睿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보감(國朝寶鑑)』
  • 『추강집(秋江集)』
  •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