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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개좌(문서)]] |
− | | + | *[[개좌(행정)]] |
− | {{개념용어|대표표제=개좌|한글표제=개좌|한자표제=開坐|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분야=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유형=개념용어|지역=|시대=조선|왕대=|집필자=김현영|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0226|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ka_13309030_004 『중종실록』 33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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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에 이름이나 내용 등의 사항을 조목별로 나열하여 적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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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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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항이나 물목 등 사람이나 물건의 목록, 이름, 연세, 숫자 등의 내용을 문서에 적어 상대방이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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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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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臣前此訪問民弊事 逐一開坐 謹具啓聞([http://sillok.history.go.kr/id/kka_13309030_004 『중종실록』 33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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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정치]][[분류:행정]][[분류:문서·행정용어]][[분류:개념용어]][[분류: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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