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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청(승정원일기)]]
{{집단기구|대표표제=일기청|한글표제=일기청|한자표제=日記廳|대역어=|상위어=실록(實錄)|하위어=|동의어=|관련어=실록청(實錄廳)|분야=정치/행정/관청|유형=집단·기구|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이근호|설치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5494|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ka_10111016_005 『중종실록』 1년 11월 16일], [http://sillok.history.go.kr/id/kka_10206002_006 『중종실록』 2년 6월 2일], [http://sillok.history.go.kr/id/kka_10202017_001 『중종실록』 2년 2월 17일], [http://sillok.history.go.kr/id/kka_10204011_005 『중종실록』 2년 4월 11일], [http://sillok.history.go.kr/id/kka_10409012_002 『중종실록』 4년 9월 12일], [http://sillok.history.go.kr/id/kka_10409014_003 『중종실록』 4년 9월 14일]}}
 
 
 
1506년(중종 1) 폐위된 연산군 당대의 사록인 『연산군일기』 편찬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청.
 
 
 
=='''개설'''==
 
 
 
일기청은 연산군이 폐위된 후 『연산군일기』 편찬을 위해 설치한 임시 관청이다. 1506년에 설치된 후 일기 편찬을 마무리 짓고 1509년에 혁파되었다. 일기청의 구성은 다른 왕들의 실록 편찬을 위한 [[실록청(實錄廳)]]과 동일하였으나 책임자인 총재관은 실록청보다 등급이 낮은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가 임명된 것이 다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통상적으로 왕의 승하 뒤에는 실록의 찬수를 위해 실록청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연산군의 경우 폐위된 왕이기에 그 명칭을 실록이라고 하지 않고 일기라 불렀다. 『연산군일기』 편찬을 위한 일기청은 정승들의 건의에 따라 1506년 11월 설치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ka_10111016_005 『중종실록』 1년 11월 16일]).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지 다음 해인 1507년 6월에 일기청을 다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다([http://sillok.history.go.kr/id/kka_10206002_006 『중종실록』 2년 6월 2일]).
 
 
 
=='''조직 및 역할'''==
 
 
 
『연산군일기』 편찬을 위해 설치된 일기청에는 총재관 이하 [[기사관(記事官)]]까지 모두 67명이 임명되었다. 이들을 직급별로 보면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1명,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6명,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8명, [[수찬관(修撰官)]] 5명, [[편수관(編修官)]] 24명, [[기주관(記注官)]] 7명, 기사관 16명 등이다.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에 실무를 총괄하는 총재관은 대신급인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가 담당하였으나, 일기를 편찬할 때에는 정2품직이 감춘추관사로 임명되어 업무를 총괄한 사실이 주목된다.
 
 
 
『연산군일기』 편찬을 위해 1506년 일기청이 설치되면서 대제학[[김감(金勘)]]이 감춘추관사에 임명되었고, 1507년 2월에는 대제학[[신용개(申用漑)]]가 임명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ka_10202017_001 『중종실록』 2년 2월 17일]). 1507년 4월에는 일기청 관원을 정비하여 총재관에 [[성희안(成希顔)]]을, 도청당상(都廳堂上)에 신용개와 김전(金詮)을, 4개로 이루어지는 각 방의 당상으로는 김봉(金崶)·[[성세순(成世純)]]·[[성세명(成世明)]]·조계상(曺繼商)을 임명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ka_10204011_005 『중종실록』 2년 4월 11일]).
 
 
 
일기청 소속 관원의 역할은 실록청의 경우와 동일하다. 일기의 편찬을 위한 최초 작업은 각 방의 낭청이 주로 하고, 각 방의 당상이 이들 낭청을 지휘·감독하였다. 각 방에서 작성하는 것이 초초본(初草本)이다. 초초본은 도청으로 보내져 검토되며, 도청의 낭청은 이를 바탕으로 중초본(中草本)을 작성한다. 도청의 당상과 총재관은 중초본을 검토한 뒤에 문장과 체제를 통일해서 정초본(正草本)을 작성하였다.
 
 
 
=='''변천'''==
 
 
 
『연산군일기』 편찬은 일기청 주도하에 1509년 9월에 마무리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ka_10409012_002 『중종실록』 4년 9월 12일]). 이어 며칠 뒤에 총재관성희안이 전문(箋文)을 올렸고([http://sillok.history.go.kr/id/kka_10409014_003 『중종실록』 4년 9월 14일]), 『연산군일기』 편찬이 마무리된 뒤에 일기청은 해체되었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史官) 연구』, 국학자료원, 1998.     
 
*오항녕, 「『일기청등록』해제」, 『일기청등록』, 한국고전번역원, 2005.     
 
*이근호, 「영조대 『승정원일기』 개수 과정의 검토」, 『조선시대사학보』31, 2004.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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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4일 (수) 22:28 기준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