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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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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6일 (월) 14:51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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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도감 |
한글표제 | 도감 |
한자표제 | 島監 |
관련어 | 도장(島長), 독도(獨島), 동남개척(東南開拓), 수토(搜討), 우산도(于山島), 울도(鬱島), 울릉도(鬱陵島), 울릉도(鬱陵島) 검찰사(檢察使), 칙령(勅令) 제41호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정욱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도감(島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18년 5월 22일, 『고종실록』 19년 6월 5일, 『고종실록』 21년 1월 11일, 『고종실록』 32년 1월 29일, 『고종실록』 35년 5월 26일, 『고종실록』 37년 10월 25일, 『고종실록』 36년 12월 15일 |
1895년(고종 32) 울릉도의 수토(搜討) 제도를 폐지한 뒤 지방 관제가 없던 섬의 업무를 총괄시켰던 직책.
개설
울릉도는 조선후기에 일본인들이 자주 침어하던 곳으로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의 영토임을 판명받기도 한 곳이다. 그리고 조선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수토관들을 파견하여 일본인들의 침입을 예방하여 19세기 중엽까지 일본인들의 침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즉 조선은 울릉도에 대해 수토제(搜討制)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감찰 관원을 파견하여 섬의 상태를 파악하고 침입 세력을 토벌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19세기 중엽부터 일본인들의 침어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조선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울릉도 개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881년(고종 18) 5월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의 나무를 남벌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울릉도가 동해의 요해지로서도 손색이 없으므로 빨리 검찰사(檢察使)를 보내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고종실록』 18년 5월 22일). 이때 고종은 부호군(副護軍)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면서 장차 울릉도에 읍(邑)을 세울 생각임을 밝히면서 반드시 지도와 함께 별단(別單)을 보고하라고 했다. 이규원은 6월에 재차 고종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울릉도의 자연과 지리를 설명하였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울릉도에는 호남인이 제일 많은데 전부 배를 만들거나 미역과 전복을 따며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모두 약재 캐는 일을 위주로 하였다. 또한 일본인들이 푯말을 박아놓고 송도(松島)라 칭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서둘러 섬의 개척을 진행하자고 결론지었다(『고종실록』 19년 6월 5일).
따라서 울릉도 개척을 결정해서 사람들의 이주가 시작된 것은 이규원이 울릉도를 조사한 뒤인 1883년(고종 20)부터이다. 같은 해 3월에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道開拓使)에 임명하여 울릉도 자원의 개발을 추진했다(『고종실록』 21년 1월 11일). 그런데 1884년 갑신정변 이후 김옥균이 망명하여 울릉도 개발은 미수에 돌아갔다. 이후 1884년부터 삼척영장이 울릉도 첨사(僉使)를 겸임하도록 했다. 같은 해 6월에는 평해군수가 겸직하였고, 1888년(고종 25) 2월에는 첨사제를 도장제(島長制)로 바꾸어 평해군 삼척포진관(三陟浦鎭管) 월송포수군만호(越松浦水軍萬戶)가 겸직하게 해서 도민 사무를 전담하게 했다. 동시에 200여 년간 지속된 수토 제도를 폐지하였다(『고종실록』 32년 1월 29일). 이때의 도장은 종4품의 정부 관원이 임명되었다. 또한 1895년부터는 전임 도장제를 시행했다. 도장제는 대한제국기에 칙령 제12호 지방 제도 중 울릉도도감설치건(地方制度中鬱陵島島監設置件)에 따라 도감제로 바뀌었다(『고종실록』 35년 5월 26일).
초대 도감으로는 인천 영종도 출신의 울릉도인 배계주를 판임관 대우로 임명했다. 도감은 울릉도민 중에서 임명되었고 월 급여는 물론 수하에 한 명의 사환도 없는 자치적 성격을 지닌 직책이었다. 도감은 수출세를 징수하거나 일본인들의 벌목과 어로를 규제하였다.
고종의 울릉도에 대한 관심은 1900년 10월의 칙령 제41호로 귀결되었다. 칙령 41호는 울릉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행정 조치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강원도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江原道鬱陵島以鬱島郡改稱島監以郡守改正件]’이다. 이것으로 울릉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임이 대내외적으로 공표되었고 공식적인 행정조직에 의해 관리되게 되었다(『고종실록』 37년 10월 25일).
담당 직무
중앙정부의 지시를 전달 및 시행하면서 울릉도민의 거주와 이동을 관리하고 일본인들의 횡포를 제지하는 것을 담당하였다.
변천
울릉도가 개척된 이후 호구가 늘어나고 토지가 개간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도감제가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실제로 일본인들의 작폐를 처결하지 못하여 시찰 위원을 파견하려고 하였다(『고종실록』 36년 12월 15일).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에 따라 도감제는 폐지되고 군수가 임명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국사편찬위원회, 1967.
- 백종기, 『近代 韓日 交涉史 硏究』, 正音社, 1977.
-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