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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별차(왜관)]] |
− | | + | *[[별차(중앙)]] |
− | {{개념용어|대표표제=별차|한글표제=별차|한자표제=別差|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손실경차관(損失敬差官)|분야=정치/외교|유형=개념용어|지역=|시대=|왕대=|집필자=장순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8315|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ca_10904015_003 『태종실록』 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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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민간의 이해 등을 살피기 위하여 중앙에서 임시로 파견한 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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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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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별차의 파견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민간의 상황을 살피거나 관리들의 근무 상태 등을 규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파견 시기도 특정 시기에 집중되기보다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파견되었는데 파견 시 손실경차관(損失敬差官)과 같이 특정 업무와 관련해서 명칭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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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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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今爲觀察節制 專受一方之任者 皆殿下腹心休戚之臣也 黜陟之當 否戶口之增損 在乎監司 兵卒之精鈍 攻守之勝負 係乎節制 固當專寄其任 不可以嫌疑間之也 今旣寄其任 又別差人 或云損實敬差官 或云軍容點考 是以監司節制 心或不專 至於驛程閭里送迎奔走之間 其弊亦有不可勝言者 臣等願凡有興除利病 督察勤慢 毋遣別差 傳牒所掌 以治其事 苟有不顧聖上委任之意 不稱其職者 小則論首領官 大則論監司與節制 以懲不恪([http://sillok.history.go.kr/id/kca_10904015_003 『태종실록』 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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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정치]][[분류:외교]][[분류:개념용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