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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계원(會計院)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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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집단기구|대표표제=회계원|한글표제=회계원|한자표제=會計院|대역어=|상위어=을미개혁(乙未改革), 궁내부(宮內府)|하위어=제거(提擧), 주사(主事), 출납사(出納司), 검사사(檢査司), 금고사(金庫司), 회계원장(會計院長), 회계과(會計課),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동의어=|관련어=갑오개혁(甲午改革), 내장원(內藏院), 칙임관(勅任官), 판임관(判任官), 예산안(豫算案),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 내장사(內藏司), 재실회계심사국(帝室會計審査局)|분야=정치/행정/관청|유형=집단·기구|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고종|집필자=은정태|설치시기=1895년(고종 32) 4월|폐지시기=1905년(고종 42) 3월|소속관서=궁내부(宮內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9158|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za_13204002_001 『고종실록』 32년 4월 2일]}}&lt;br /&gt;
&lt;br /&gt;
1895년 왕실 경비의 예산·결산 등을 맡아보던 [[궁내부(宮內府)]] 소속 관청.&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회계원은 궁내부 소속 기관으로 왕실 경비의 출납과 예산·결산 보고, 재무 회계 검사와 현금의 보관·출입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았다.&lt;br /&gt;
&lt;br /&gt;
=='''설립 경위 및 목적'''==&lt;br /&gt;
&lt;br /&gt;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궁내부를 설치한 것은 왕실의 정치적 권한을 제한하려는 개화파들의 개혁 조치였다. 그러나 이때는 종래의 관아 가운데 왕 직속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부서들을 분리·정리하여 궁내부 아래에 부속시켰을 뿐이었다. 한 달 뒤에 궁내부 관제가 정비되었다. 이때는 왕실이 정부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궁내부 소속 관원과 국가 기구인 의정부·각 [[아문(衙門)]]의 관원은 상호 겸임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국가의 재정은 탁지아문(度支衙門)의 통제를 받게 되는 등 왕실의 권력 기반은 상당히 축소되었다. 바로 이때 궁내의 모든 재정 관련 장부를 맡는 [[회계사(會計司)]]가 설치되었다.&lt;br /&gt;
&lt;br /&gt;
이듬해 을미개혁 과정에서는 회계사를 확장하여 궁내부의 예·결산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회계원을 설치하였다. 같은 시점에 회계법이 반포되고 각 부가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궁내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또한 회계원의 설치와 동시에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기구로 궁내부에 [[내장원(內藏院)]]이 신설되면서 회계원의 주요 업무는 왕실 경비를 담당하는 것이 되었다. 갑오·을미개혁을 주도한 개화파 세력들로서는 회계원을 통해 왕실 재정을 정부 예산 운용 틀 안에서만 운용하도록 하여, 회계원을 왕권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lt;br /&gt;
&lt;br /&gt;
=='''조직 및 역할'''==&lt;br /&gt;
&lt;br /&gt;
1894년 7월에 설치된 회계사는 [[제거(提擧)]] 1명, [[주사(主事)]] 3명이 정원이었다. 아직 궁내부의 재정 관련 장부를 파악하는 데에만 그 역할이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 회계원이 설치되면서 분과 규정이 마련되고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회계원에는 출납사(出納司), 검사사(檢査司), 금고사(金庫司) 등 3개의 분과가 만들어졌다. 관서의 책임자로는 칙임관인 회계원장 1명, 주임관 3명이 있었고, 판임관인 주사를 최대 13명까지 둘 수 있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3204002_001 『고종실록』 32년 4월 2일]).&lt;br /&gt;
&lt;br /&gt;
출납사는 왕실 경비의 출납과 예산·결산을 담당하였고, 검사사는 왕실 경비 출납과 예산·결산의 적절성 여부를 검사하였다. 금고사는 왕실의 현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았다. 역시 가장 큰 비중은 출납사로서 주사급만 8명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회계원은 매년 1월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최초의 예산안인 「개국 504년 예산 설명서」에 의하면 1895년 7월 당시 왕실비 세출 예산은 384,613원으로 전체 세출 3,804,910원의 약 10%를 차지하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1895년 11월 회계원의 관제가 일부 개정되었다. 회계원의 장(長)을 칙임관인 경(卿)으로 고치고, 4개의 과(課)로 늘려 회계과·검사과·금고과·출납과를 두었다. 검사과와 출납과에만 주임관인 과장을 두었고 회계과와 금고과는 주사들이 그 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정원은 약간 축소되었다. 곧 회계원은 재정의 예산·회계·출입 등 왕실 경비의 수령과 지출만을 담당하는 부서로 자리 잡았다.&lt;br /&gt;
&lt;br /&gt;
대한제국기에는 황실의 위상 강화를 위해 황실 관련 행사가 빈번해지면서 황실 경비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때문에 많은 재원이 소모되었고, 회계원은 이를 관장하는 기구로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 시기 황실 재산을 관리하는 또 다른 부서로 내장원이 확대·강화되었지만, 황실 경비의 수령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원도 중요한 기구 중 하나였다.&lt;br /&gt;
&lt;br /&gt;
1904년 10월 궁내부 관제의 전면 개정과 황실 재정 정리를 위해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이 설치되었다. 일본인 궁내부 고문가토 마스오[加藤增雄]의 주도로 새로 마련된 궁내부 관제에 따라 회계원은 이듬해 3월 폐지되고 말았다. 회계원이 맡던 황실 재정은 신설된 내장사(內藏司)가 맡았고, 재실회계심사국(帝室會計審査局)이 설치되어 황실 재정을 감시하게 되어 황제권은 상당히 위축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 근대 법령 자료집 1』, 국회도서관, 1970.      &lt;br /&gt;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 『한국사론』23, 1990.      &lt;br /&gt;
*서영희, 「광무 정권의 국정 운영과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대응」,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lt;br /&gt;
*오연숙, 「대한제국기 고위 관료층 연구: 의정부와 궁내부의 칙임관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lt;br /&gt;
*이윤상, 「대한제국기 황제 주도의 재정운영」, 『역사와 현실』26, 1997.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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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분류:정치]][[분류:행정]][[분류:관청]][[분류:집단·기구]][[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분류:고종]]&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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