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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감(會減)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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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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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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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42: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회감|한글표제=회감|한자표제=會減|대역어=|상위어=회계(會計)|하위어=|동의어=|관련어=회안(會案), 탕감(蕩減)|분야=경제/재정/환곡|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문용식|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930|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sa_11902020_002 『숙종실록』 19년 2월 20일], [http://sillok.history.go.kr/id/kpa_12303013_002 『인조실록』 23년 3월 13일]}}&lt;br /&gt;
&lt;br /&gt;
회계 장부인 회안에서 사용한 액수를 삭감하는 것.&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회감의 사전적 의미는 [[회안(會案)]]에서 사용한 액수를 삭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탕감(蕩減)]]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다. 왕조 정부에서는 국가의 기본적 수입인 [[전세(田稅)]]나 대동세(大同稅) 등의 유정지공(惟正之供)은 회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극심한 흉년이 들면 어쩔 수 없이 탕감할 수밖에 없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sa_11902020_002 『숙종실록』 19년 2월 20일]).&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조선 왕조에서는 18세기 후반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면서 [[호조(戶曹)]]나 [[병조(兵曹)]] 이외에 5군문(軍門)과 선혜청 등에서도 회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비변사·[[군기시(軍器寺)]] 등도 회안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19세기에는 [[병영(兵營)]]에서도 회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회안에 기록된 물자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회안에 기록된 내역과 창고에 존재하는 액수가 다른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그 책임 소재를 가리고 지방관과 아전 등을 처벌하였다. 각 고을에 있는 회안은 중앙 재정의 물자가 기록된 문서이므로 암행어사가 파견되어 창고를 조사할 경우에는 회안을 가지고 점검하였다.&lt;br /&gt;
&lt;br /&gt;
회감의 사전적 의미는 회안에서 사용한 액수를 삭감하는 것이지만, 실지로는 탕감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흉년이 들었을 때 ‘[[전삼세(田三稅)]]를 회감해 준다.’ 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호조에서 징수해야 할 전삼세를 장부에서 삭감한다.’는 의미로, 실재로는 징수를 면제한다는 의미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pa_12303013_002 『인조실록』 23년 3월 13일]).&lt;br /&gt;
&lt;br /&gt;
회감은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 가격을 저치미(儲置米)에서 회감하는 것처럼 본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규정된 사용처 이외에서 회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에는 재원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담당하는 기관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흉년이 들어서 진휼을 하기 위하여 비변사가 관리하는 환곡이 필요하면 비변사에 필요한 액수의 회감을 요구하여야 하고, 군기(軍器)나 [[잡물(雜物)]]을 수리할 때의 비용은 감영에 보고하여 회감해야 했다. 특히 흉년이 들었을 때에 죽을 쑤어 먹였거나 무상으로 곡물을 지급한 것이 회감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반드시 징수되어야 했다.&lt;br /&gt;
&lt;br /&gt;
왕조 정부에서는 국가의 기본적 수입인 전세나 대동세 등의 유정지공은 회감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유정지공을 회감한다는 것은 세금을 탕감하는 것이므로 국가 재정 수입의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극심한 흉년이 들면 어쩔 수 없이 탕감할 수밖에 없었다.&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0930&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분류:경제]][[분류:재정]][[분류:환곡]][[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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