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D%99%A9%EC%A0%84%28%E8%8D%92%E7%94%B0%29</id>
		<title>황전(荒田)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D%99%A9%EC%A0%84%28%E8%8D%92%E7%94%B0%29"/>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D%99%A9%EC%A0%84(%E8%8D%92%E7%94%B0)&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18T07:39:46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27.3</generator>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D%99%A9%EC%A0%84(%E8%8D%92%E7%94%B0)&amp;diff=10815&amp;oldid=prev</id>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D%99%A9%EC%A0%84(%E8%8D%92%E7%94%B0)&amp;diff=10815&amp;oldid=prev"/>
				<updated>2017-12-09T17:44: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황전|한글표제=황전|한자표제=荒田|대역어=|상위어=전세(田稅)|하위어=|동의어=진황전(陳荒田), 진전(陳田)|관련어=기전(起田), 기경전(起耕田), 시기전(時起田)|분야=경제/재정/전세|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시대|왕대=조선시대|집필자=강제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594|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2611013_001 『세종실록』 26년 11월 13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002013_006 『세종실록』 10년 2월 13일]}}&lt;br /&gt;
&lt;br /&gt;
오랜 기간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된 토지.&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농업경영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개간 상태나 경작 상태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불렀다. 개간된 토지는 간전(墾田), 현재 농사를 짓는 토지는 기전(起田)·기경전(起耕田)·시기전(時起田) 등으로 불리었고, 반대로 현재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는 [[진전(陳田)]]·진황전(陳荒田) 등으로 불리었다. 황전은 진전이나 진황전과 비슷한 토지로 오랜 기간 경작되지 않은 밭을 일컫는 용어였다. 국가에서는 세수의 증대를 위하여 황전의 개간을 적극 권장하였는데, 황전을 개간한 자에게는 그 소유권을 부여하고 아울러 몇 년간 면세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오늘날의 농지는 대부분 같은 토지에서 매해 농사를 짓지만, 전통시대의 경우 그러한 안정적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우선은 농법상 농작물을 길러 낼 수 있는 지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두 해 농사를 짓고 난 이후 땅을 놀리는 휴한법(休閑法)이 행해지기도 하였고, 혹은 전쟁이나 변란 등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 농작(農作)이 불가능해지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가혹한 부세 수탈 등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경작하던 토지를 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lt;br /&gt;
&lt;br /&gt;
한 번 경작되었던 토지에서 계속적으로 농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황폐화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토지가 다시 농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동력이 투입되어 개간하는 작업이 필요하였고, 개간한다고 해도 토지의 생산성이 매우 낮았다.&lt;br /&gt;
&lt;br /&gt;
그러나 황전의 증가는 곧 재정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황전에 대한 개간 장려책을 적극 시행하였다. 세종대 [[공법(貢法)]] 도입 당시에는 일단 [[정전(正田)]]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해 수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2611013_001 『세종실록』 26년 11월 13일]). 이것은 정전의 토지가 진황전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또 함경도 등 북방 지역의 황전을 개간한 자에게는 면세 해택을 주기도 하였다. 이는 북방 지역을 개척하기 위한 정책이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1002013_006 『세종실록』 10년 2월 13일]). 이러한 개간 우대 정책은 『경국대전』에도 반영되었다. 3년 이상의 진황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경작할 수 있게끔 규정하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조선후기에도 황전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황전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이때 발생한 황전을 개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각 궁방이나 아문이 이를 절수하여 궁방전과 둔전으로 삼을 수 있게끔 해 주었다. 이러한 궁방전과 둔전은 이후 조선후기 내내 재정적 현안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농업경영상 황전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러한 황전에 불법적인 수세가 이루어져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또 황전은 양안에 등재되지 않아 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일부에서는 황전을 개간하여 경작하면서도 보고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경작되는 토지를 [[은결(隱結)]]이라 하였다. 이 때문에 중앙에서는 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할 때마다, 양전을 시행하여 은결을 국가 수세 대상으로 확보하자는 안이 반복해서 제기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이철성, 『17·18세기 전정운영론과 전세제도 연구』, 선인, 2003.      &lt;br /&gt;
&lt;br /&gt;
[[분류:경제]][[분류:재정]][[분류:전세]][[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시대]][[분류:조선시대]]&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