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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황감제(黃柑製)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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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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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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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45: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황감제|한글표제=황감제|한자표제=黃柑製|대역어=|상위어=과거(科擧)|하위어=|동의어=감제(柑製), 황감시(黃柑試)|관련어=오순절제(五巡節製), 구일제(九日製), 반시(泮試), 반제(泮製), 삼일제(三日製), 인일제(人日製), 절일제(節日製), 칠석제(七夕製)|분야=정치/인사/선발|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김경용|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6214|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ka_13101010_001 『중종실록』 31년 1월 10일], [http://sillok.history.go.kr/id/kma_11902007_001 『명종실록』 19년 2월 7일], [http://sillok.history.go.kr/id/kna_13812014_001 『선조실록』 38년 12월 14일], [http://sillok.history.go.kr/id/ksa_12603003_001 『숙종실록』 26년 3월 3일]}}&lt;br /&gt;
&lt;br /&gt;
성균관과 사학 유생들의 학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진상된 귤을 유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실시한 특별 시험.&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과거제도의 특별 시험 가운데 하나이다. 매년 겨울에 제주도에서 감귤이 진상되면 그 일부를 성균관과 사학에 거재(居齋)하는 유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시제(試題)를 내려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황감시(黃柑試) 또는 감제(柑製)라고도 하였으며, 인일제(人日製)·삼일제(三日製)·칠석제(七夕製)·구일제(九日製)와 함께 일종의 절일제(節日製)였다. 이 다섯 개를 통틀어 말하면 오순절제(五巡節製)라고 하였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원래 왕이 감귤을 하사하고 이에 대하여 글을 지어 올리는 일은 조선조 초기부터 승정원·홍문관·예문관·성균관의 현직 관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전통이 중종대에 들어서 성균관과 사학 유생들에게 감귤을 내린 뒤 글을 지어 올리도록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후에는 거두어들인 시권을 성적을 매겨 등수를 정하는 과차(科次)하여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의 특혜를 줌으로써 성균관 유생의 사기를 진작하고, 성균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표적인 권학책으로 발전하였다.&lt;br /&gt;
&lt;br /&gt;
왕의 특명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두지 않는 통방외(通方外)로 시행할 경우에는 생원·진사나 사학승보생이 아니라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기준 원점(圓點)을 채운 관학유생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 원점은 출결 점수였다.&lt;br /&gt;
&lt;br /&gt;
시험 과목은 식년·증광 문과전시(殿試)나 절일제(節日製)와 같아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하였다. 조선후기 『속대전』 이후에는 논(論)·부(賦)·명(銘)이 추가되었다.&lt;br /&gt;
&lt;br /&gt;
수석을 차지한 유생에게는 직부전시의 혜택을 주었는데, 이는 초시나 복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급제를 의미하였다. 그다음 등수에게는 초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회시에 응시할 수 있는 직부회시(直赴會試)나 초시에 가산점을 주는 급분(給分)의 혜택이 주어졌고, 그다음은 지필묵을 시상하는 것이 통례였다.&lt;br /&gt;
&lt;br /&gt;
황감제를 통하여 직부전시나 직부회시 또는 급분을 받았을 때 승정원에서 직부첩이나 급분첩을 발급하였는데, 직부회시첩·급분첩은 한 번 사용하면 성균관에서 회수하여 폐기시켰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성균관 유생에게 술과 감귤을 내리면서 제술시험을 시행한 사례는 1536년(중종 31) 1월에 처음으로 보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ka_13101010_001 『중종실록』 31년 1월 10일]). 다만 시험 결과에 따른 시상이 있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이후 명종대에도 동일한 행사를 통하여 과차(科次)를 정하여 등수에 따라 시상한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았다([http://sillok.history.go.kr/id/kma_11902007_001 『명종실록』 19년 2월 7일]). 감귤을 내려 성균관 유생을 시험 보게 한 후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직부전시, 그 밖의 입격자에게 등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시상한 사례는 1605년(선조 38)부터 나타났다([http://sillok.history.go.kr/id/kna_13812014_001 『선조실록』 38년 12월 14일]). 숙종대부터는 황감제를 거의 매년 시행하였으며 『속대전』에 황감제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상전(常典)의 위상을 갖추었다. 황감제 이외에는 직부전시를 주지 않도록 한 적이 있을 만큼([http://sillok.history.go.kr/id/ksa_12603003_001 『숙종실록』 26년 3월 3일]), 오순절제 중에서 황감제의 격이 가장 높았다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대전회통(大典會通)』      &lt;br /&gt;
*『속대전(續大典)』      &lt;br /&gt;
*『육전조례(六典條例)』      &lt;br /&gt;
*『태학지(太學志)』      &lt;br /&gt;
*『춘관통고(春官通考)』      &lt;br /&gt;
*『예방편고(禮房便攷)』      &lt;br /&gt;
*『은대조례(銀臺條例)』      &lt;br /&gt;
*『은대편고(銀臺便攷)』      &lt;br /&gt;
*『동전고(東典考)』      &lt;br /&gt;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2006.      &lt;br /&gt;
*조좌호, 「학제(學制)와 과거제」,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편, 1977.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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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분류:정치]][[분류:인사]][[분류:선발]][[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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