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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화명(花名)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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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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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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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43: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화명|한글표제=화명|한자표제=花名|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노비안(奴婢案), 화명기(花名記), 건기(件記), 명부(名簿)|분야=사회/사회구성원/천민|유형=개념용어|지역=|시대=조선|왕대=|집필자=문숙자|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921|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oa_10108017_009 『광해군일기』 즉위년 8월 17일], [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09010_004 『단종실록』 즉위년 9월 10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509006_002 『태종실록』 5년 9월 6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404002_002 『태종실록』 14년 4월 2일]}}&lt;br /&gt;
&lt;br /&gt;
조선시대 소속 관서나 주인집의 호적이나 노비안 등 명부에 등재된 노비 명단.&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화명(花名)은 어떤 장부에 등재된 인명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용어이나, 조선시대에는 주로 노비 명단을 가리키는 데에 쓰였다. 양반의 재산 목록을 나열할 때 전답문권(田畓文券)과 함께 화명기(花名記)가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노비와 토지로 대표되는 양반의 주요 재산 물목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노비 명단에 왜 ‘화(花)’자를 넣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중국의 용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한어대사전에서 ‘동문록(同門錄)’은 ‘과거 시험에 동과(同科)한 사람의 화명책(花名冊)’으로 풀이되어 있다. 이때 화명은 명단 또는 인명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화명의 용례는 모든 명단을 의미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노비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던 것이다.&lt;br /&gt;
&lt;br /&gt;
광해군대에 누르하치[奴酋]의 침략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변사가 면포 10동(同)을 감사와 병사에게 내려 보내어 [[토병(土兵)]]에게 [[시사(試射)]], 즉 활쏘기 시험을 본 후 나눠주고 그 화명(花名)을 보고하도록 건의한 기사가 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oa_10108017_009 『광해군일기』 즉위년 8월 17일]). 여기서는 활쏘기 시험을 통해 면포를 하사 받은 토병의 명단이 곧 화명으로 쓰이고 있다. 또 단종대에 요동에서 탈취한 인구의 명단을 화명으로 지칭한 용례도 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09010_004 『단종실록』 즉위년 9월 10일]).&lt;br /&gt;
&lt;br /&gt;
그러나 노비 명단이나 명부 등을 지칭한 사례가 가장 많다. 노비 쟁송 시에 족친이 사용하는 노비를 화명(花名)을 늘려서 속이고 [[입안(立案)]] 받는 경우 이를 논죄하도록 한 노비 판결 규정은([http://sillok.history.go.kr/id/kca_10509006_002 『태종실록』 5년 9월 6일]), 조선초기 사노비에 있어서 화명이 노비 명단 또는 명부로 쓰인 대표적인 사례이다.&lt;br /&gt;
&lt;br /&gt;
공노비의 경우 중앙 관서와 외방 주현에 있는 노비 명단을 화명으로 칭하였다. 의정부에서 보고한 [[천적(賤籍)]] 관리 방안 중 경중(京中)의 소속 관서와 외방의 거주 고을에 있는 노비 화명을 보고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성적(成籍)하게 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1404002_002 『태종실록』 14년 4월 2일]). 즉 화명은 천적 작성의 토대가 되는 공노비 명단을 의미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사가(私家)의 고문서에서는 1480년(성종 11)에 작성된 안동오천김씨가(烏川金氏家)의 입안에서 화명의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이 입안에는 이미 [[분재(分財)]]한 노비를 예안관(禮安官)에게 공증 받은 문서를 인용하면서 이를 ‘노비화명건기(奴婢花名件記)’로 지칭하고 있다. 이는 노비 명단을 나열한 일종의 [[노비안(奴婢案)]]을 지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684년(숙종 10)에 작성된 전라남도 영광의 영월 신씨가의 ‘갑자도노비화명(甲子都奴婢花名)’이라는 문건 역시 같은 의미로 쓰였다. 즉 갑자년에 이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노비의 명단을 의미하므로 요약하면 ‘갑자년 노비안’ 정도가 될 것이다. 이처럼 지역과 시기를 불문하고 사가에서는 화명을 노비안의 의미로 사용하였다.&lt;br /&gt;
&lt;br /&gt;
요컨대 화명은 협의로는 노비 명단을 의미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조선후기까지도 그러한 뜻으로 사용된 용례가 많이 발견된다. 하지만 원래는 노비에 국한되지 않고 토병의 명단, 인질의 명단, 동방(同榜) 명단 등 다양한 명단류에 쓰였다. 조선의 강고한 신분제 하에서 최하층에 존재했고, 타인의 재산으로서 소유·매매되어 사물로 취급되던 노비의 명단에 ‘화(花)’자를 넣은 것이 매우 이채롭다고 하겠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고려시대나 그 이전의 관찬 기록에서는 화명이라는 용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노비의 명부를 가리키는 화명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초기부터 노비 명단, 광의로는 다양한 명부를 의미하는 용어로 조선후기까지 꾸준히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lt;br /&gt;
*이수건 편, 『경북 지방 고문서 집성』,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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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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