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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호전(戶錢)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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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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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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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44: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호전|한글표제=호전|한자표제=戶錢|대역어=|상위어=양역변통(良役變通)|하위어=감필호전(減疋戶錢)|동의어=|관련어=호포(戶布)|분야=경제/재정/역|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후기|왕대=영조|집필자=정연식|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980|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ua_12605017_001 『영조실록』 26년 5월 17일], [http://sillok.history.go.kr/id/kua_12607003_001 『영조실록』 26년 7월 3일]}}&lt;br /&gt;
&lt;br /&gt;
양인에게 부과되던 양역을 가호마다 얼마씩 돈으로 부과하려던 방법.&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호전(戶錢)은 18세기 전반에 상당히 유력하게 논의되던 양역변통책 중 하나였다. 양인의 인신에 부과하는 양역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집마다 일정액을 부과하는 호전이 논의되었다. 대개는 가호를 식구 수에 따라 대호·중호·소호 등 몇 가지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려 하였다. 초기에는 포를 부과하여 호포제로 시행하려 하였으나 징수 수단을 포목에서 돈으로 바꾼 것이 호전이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호전이나 호포 모두 결국 가호에 부과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다만 징수 수단이 포인가 돈인가에 따라 호포와 호전으로 나뉘었다. 쌀이나 포목 대신에 돈을 내라고 하면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반대도 있었다. 돈으로 거둘 경우 동전이 많이 유통되지 않아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목으로 거둘 경우, 포목의 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농간이 생길 수 있었다. 결국 백성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포를 돈으로 거두기로 하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호전이 거론된 것은 숙종 말년부터였으나 조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750년(영조 26) 균역법을 제정하기 직전이었다. 영조는 처음부터 양역변통책의 하나로 호포제를 구상하였다. 그러나 호포는 박문수(朴文秀) 등의 건의에 따라 호전으로 바뀌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ua_12605017_001 『영조실록』 26년 5월 17일]). 1750년 [[감필(減疋)]]을 결정짓기 직전, 5월 한 달 동안 호전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영조는 포목이나 돈을 바치는 양역을 모두 없애고 그 재정 결손은 호당 5전 정도만 부과하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를 산출하여 호당 부담을 확인해 본 결과 예상과 크게 달랐다. 대호(大戶)에 배정되는 액수는 2냥을 넘고 대호·중호·소호 평균을 잡아도 1냥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양역을 완전히 없애고 호전을 시행하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lt;br /&gt;
&lt;br /&gt;
그래서 다시 군포 2필을 1필로 줄이고 모자라는 1필 부분만 호전을 징수해서 해결하는 감필호전(減疋戶錢)에 대하여 논의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ua_12607003_001 『영조실록』 26년 7월 3일]). 그러나 이 안 역시 가호의 색출을 가혹하게 해야 했고, 대호에 1냥을 부과해도 50,000냥의 재정 수입이 부족한 상황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반층의 반발이 강하였다. 결국 감필호전마저 포기하고 감필결포(減疋結布)를 기본으로 한 균역법이 1751년(영조 27)부터 시행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김용섭, 「조선후기 군역제 이정의 추이와 호포법」, 『성곡논총』 제13집, 1982.      &lt;br /&gt;
*송양섭, 「19세기 양역수취법의 변화-동포제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89, 1995.      &lt;br /&gt;
*정만조, 「조선후기의 양역변통논의에 대한 검토: 균역법성립의 배경」, 『동대논총』 7, 1977.      &lt;br /&gt;
*정연식, 「조선후기 ‘역총’의 운영과 양역 변통」,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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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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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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