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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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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4:14: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법제정책|대표표제=한일의정서|한글표제=한일의정서|한자표제=韓日議定書|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일한의정서(日韓議定書)|관련어=고문정치(顧問政治), 러일전쟁(露日戰爭), 일한협정(日韓協定), 한일협약(韓日協約)|분야=정치/외교/외교사안|유형=법제·정책|지역=대한민국|시대=대한제국기|왕대=대한제국기|집필자=조재곤|시행시기=1904년(광무 8)|시행기관=외부(外部)|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9102|실록연계=}}&lt;br /&gt;
&lt;br /&gt;
1904년(광무 8) 러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된 조약.&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한일의정서는 러일전쟁에 직면하여 일본이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과 국가의 독립을 보장하고 정부가 일본에 군사적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실상은 이러한 명목 아래 한국 침략을 군사적으로 강행하려는 데 있었다. 특히 제4조의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하고’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5조의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않고 훗날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을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다.’는 조항은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동원과 외교권 제한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러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근거로 우리의 국권을 유린하였고, 나아가 군사행동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도 임의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일본의 군사적 위협 하에 강압적으로 맺어진 것이었다. 일본은 의정서 체결에 반대하는 정부 요인을 구속 제거하였으며 조인 후에는 반대 여론을 저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의정서가 교환되기 전날인 2월 22일 밤 일본군은 의정서 반대인물을 구속함으로써 조약교환에 성공하였다.&lt;br /&gt;
&lt;br /&gt;
=='''제정 경위 및 목적'''==&lt;br /&gt;
&lt;br /&gt;
1904년 2월 8일 일본군 제12사단이 서울로 들어오자 하야시 곤스케[林權助] 공사는 고종 황제를 알현하고 한일동맹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된다. 이어 2월 11일 궁내부 고문 가토 마스오[加藤增雄]는 한국의 ‘전시중립선언’을 강력히 반대하였고, 이는 실제로 국제적으로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서 이를 속히 철회하고 한일동맹조약을 체결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보호국화’를 추진하였다.&lt;br /&gt;
&lt;br /&gt;
연이어 하야시공사는 2월 13일 다시 “②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 강령을 성실히 보장한다. ③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 및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 ④ 제3국의 침해 혹은 내란에 의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 및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임기필요(臨機必要)의 조치를 행할 수 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러한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⑤ 양국 정부는 상호 승인 없이 장래 본 협약의 취지에 반(反)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을 수 없다.”는 내용의 조약안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일본이 견지해 오던 군사동맹적 성격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는 2월 23일 「한일의정서」 강제 체결로 반영되었다.&lt;br /&gt;
&lt;br /&gt;
이날 일본군 사단장 이하 장교들이 황제를 알현하는 등 군사적 위력을 통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대한제국 내에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긴급 조치와 군사상 필요한 지점을 임의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일의정서」가 강제 체결되었다.&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한일의정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제1조, 시정개선에 관하여 일본의 충고를 들을 것. 제2조, 일본은 한국 황실을 확실한 신의로서 안전 강령하게 할 것. 제3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확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시에는 일본 정부는 곧 임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십분 편의를 제공할 것. 일본 정부는 전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 수용할 수 있을 것.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상호 승인 없이는 본 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협약을 제삼국과의 사이에 체결하지 않을 것. 제6조, 미비한 세부 조항은 일본 대표자와 대한제국 외무대신이 정황에 따라 협정할 것이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일본은 8월 22일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재정고문과 외교고문 각 1명을 두고, 재정과 외교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들의 의견을 물어 시행”하도록 하는 ‘제1차 한일협약’이라 불리는 「한국의 재정 및 외교고문에 관한 일한협정」 체결을 강제하여 이른바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조선의 정치권 박탈에 이어 재정권·외교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일본은 다시 10월 5일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을 설치하여 황실의 재산을 정리하였고, 13일과 17일 일본주차군 사령관으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와 대장성 주세국장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를 재정 고문으로 부임시켰다.&lt;br /&gt;
&lt;br /&gt;
러일전쟁 시 한국의 보호국화 정책은 주로 외무대신의 지시를 받지 않는 메이지 천황 직속의 주차군사령관을 정점으로 한 군대에 의하여 추진되었고, 전후에는 식민지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메가타는 대한제국의 화폐 생산을 담당하던 [[전환국(典圜局)]] 철폐로 일본 통화가 제한 없이 통용될 수 있게 하고, 관세를 담당하던 총세무사를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재정정리사업을 단행하였다. 다음 달 27일 주미일본공사관 고문인 미국인 스티븐스(D. W. Stevens)를 외교 고문으로 초빙하였다.&lt;br /&gt;
&lt;br /&gt;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의 초청이라는 형식을 빌려 군사·경찰·궁중·학부 등에까지 일본인들을 파견하여 식민지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군사 고문으로는 일본 육군중좌 노즈 시즈다케[野津鎭武], 경무 고문에 일본 경시청 제1부장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 궁내부 고문에 농상공부 고문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학부 참여관에 문학박사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를 각기 파견 내지 겸직시켜 해당 분야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깊이 간여하였다. 이들 고문관은 한국 주재 일본 공사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주요 사무는 반드시 공사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였다. 공사는 이를 일본외무대신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lt;br /&gt;
&lt;br /&gt;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근거로 러일전쟁 과정에서 군사 행동은 물론 토지의 강제수용도 임의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일의정서」 성립 당일부터 일본은 반일관리의 고립화 및 퇴출에 주력하여 고종 황제의 재정 담당자였던 이용익을 일본으로 강제 납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2의 이용익’으로 불린 길영수와 황실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이학균·현상건도 일본으로 강제 출국시킬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 같은 구상은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의 한국 지배 정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을 고립시키고 그 자리에 국내와 일본에 망명 중인 친일적 인물들을 배치시킴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목적을 관철하려는 입장에서 취해진 조처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lt;br /&gt;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lt;br /&gt;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lt;br /&gt;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구한말조약휘찬』 상, 1964.      &lt;br /&gt;
*최영희, 「한일의정서에 관하여」, 『사학연구』 20, 1968.      &lt;br /&gt;
&lt;br /&gt;
[[분류:정치]][[분류:외교]][[분류:외교사안]][[분류:법제·정책]][[분류:대한민국]][[분류:대한제국기]][[분류:대한제국기]]&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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