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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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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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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집단기구|대표표제=한성사범학교|한글표제=한성사범학교|한자표제=漢城師範學校|대역어=관립한성사범학교|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관공립학교(官公立學校), 교원(敎員), 『동몽선습(童蒙先習)』, 의무복무(義務服務)|분야=교육·출판/교육기관|유형=집단·기구|지역=대한민국|시대=대한제국기|왕대=고종~순종|집필자=조재곤|설치시기=1895년(고종 32) 5월|폐지시기=1911년|소속관서=학부(學部)|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9095|실록연계=}}&lt;br /&gt;
&lt;br /&gt;
1895년(고종 32) 조선 정부가 근대적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서울에 설립한 관립교원양성학교.&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한성사범학교는 근대 교원 양성의 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당시 근대 지식인을 배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한국 교육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lt;br /&gt;
&lt;br /&gt;
=='''설립 경위 및 목적'''==&lt;br /&gt;
&lt;br /&gt;
갑오개혁(1894~1896)에 따라 근대적인 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1895년 3월 [[학무아문(學務衙門)]]을 [[학부(學部)]]로 개편하고 학교와 교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4월 「한성사범학교관제」가 반포되었고, 7월 「한성사범학교규칙」이 공포되었다. 이어 1894년 9월에 개교한 ‘사범학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소학교 교사로서의 자질을 연마하고 교과교수법을 전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lt;br /&gt;
&lt;br /&gt;
=='''조직 및 역할'''==&lt;br /&gt;
&lt;br /&gt;
1895년 5월 정식 개교하였는데, 직원은 교장 1명, 교관 2명 이하, 부교관 1명, 교원 3명 이하, 서기 등을 두었다. 또 학생들의 교수법 실습을 위해 부속 소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학생의 입학자격은 20~25세인 남자였다. 입학시험은 국문·한문·본국 역사 및 지리 등이었다. 학생의 정원은 본과 100명, 속성과 60명이었다. 수학기간은 본과 2년, 속성과 6개월이었고, 본과의 경우 1899년(광무 3)에는 4년으로 연장하였다.&lt;br /&gt;
&lt;br /&gt;
수업은 대체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씩 진행하였다. 교과목은 수신·교육학·국어·한문·역사·지리·수학·물리·화학·박물·습자·작문·체조 등이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전통적 교재인 『오륜행실(五倫行實)』, 『동몽선습(童蒙先習)』 및 사서류(四書類) 등 한문 강독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는 주산교육이 중심이었다. 졸업생은 1906년(광무 10) 학제 개편 전까지 8회에 걸쳐 약 198명을 배출하였다. 규정된 정원수에 비해 졸업률이 약 50% 정도였는데, 선발인원의 최소화, 중도 퇴학자 및 낙제제도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lt;br /&gt;
&lt;br /&gt;
초기 졸업자들은 대부분 교원으로 임용되었지만, 공립소학교의 건립이 지연되면서 점차 미임용자가 증가하였다. 1899년부터는 「관공립학교교원서임시시험규칙(官公立學校敎員敍任時試驗規則)」을 제정하여 관공립학교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일정한 시험을 보도록 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통감부가 설치된 후 일본의 주도로 학제, 학교의 교육과정 및 목표, 일본인 교관·교원의 배치 등 대대적인 교육 개편이 이루어졌다. 1906년 8월 「사범학교령」과 「사범학교령시행규칙」을 공포하여 명칭도 관립한성사범학교로 변경되면서 보통학교 교원양성기관이 되었다.&lt;br /&gt;
&lt;br /&gt;
입학자격은 15세 이상의 보통학교 졸업자로 바뀌었고, 수학기간도 본과가 3년, 예과·속성과·강습과는 1년 이내로 했다. 본과와 속성과 학생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전원 기숙사에 수용하였고, 졸업 후 교원임용을 보장하였다. 졸업생의 의무복무 규정을 만들어, 본과의 경우는 6년, 속성과의 경우는 2년을 근무하도록 정하였다. 교육과목은 기존의 교과목 이외에 일어가 추가되었고, 농업·상업·공업 등 실업과목도 신설되었다.&lt;br /&gt;
&lt;br /&gt;
국권상실 후 1911년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면서, 관립한성사범학교는 관립 경성보통학교의 사범과 혹은 교원 속성과로 개편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lt;br /&gt;
*『황성신문(皇城新聞)』      &lt;br /&gt;
*손인수, 『한국개화교육연구』, 일지사, 1980.      &lt;br /&gt;
*김광규, 「대한제국기 초등교원의 양성과 임용」, 『역사교육』119, 2011.      &lt;br /&gt;
*노인화, 「대한제국 시기의 한성사범학교에 관한 연구」, 『이화사학연구』16, 1985.      &lt;br /&gt;
*本間千景, 『韓國 '倂合' 前後の敎育政策と日本』, 思文閣出版, 2010.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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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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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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