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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량(閑良)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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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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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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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41: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한량|한글표제=한량|한자표제=閑良|대역어=|상위어=직역(職役)|하위어=|동의어=|관련어=한량 자제(閑良子弟)|분야=사회/사회구성원/양반|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손병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985|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1303008_005 『세종실록』 13년 3월 8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903001_003 『세종실록』 19년 3월 1일]}}&lt;br /&gt;
&lt;br /&gt;
고려말 조선초에는 직첩·직함은 있지만 직사가 없는 무직사관이나 직역이 없는 사족 자제 등을 가리켰으나 조선후기에는 [[무과(武科)]]에 응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조선초기의 한량은 본래 관직을 가졌다가 그만두고 향촌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켰다. 그 뒤로는 벼슬을 하지 못하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뜻하게 되었다. 조선후기에는 무예를 잘하여 [[무과(武科)]]에 응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고려말부터 사족 자제 중에 군역을 피하려고 호적과 군적에 등재되지 않은 채 직역(職役)을 갖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국가는 그들을 호적에 등재하고 강제로 추쇄(推刷)하여 군역에 충당하려 하였다. 과전법(科田法)에서는 경성에 거주하면서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에 소속되어 [[숙위(宿衛)]]하는 한량에게는 과전을 지급하고, 외방에 거주하는 한량에게는 [[군전(軍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lt;br /&gt;
&lt;br /&gt;
조선초기에도 사족 자제 중에 직역이 없는 자를 군역에 편제하여 조선초기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사족 자제로서 경제력이 있으면서 무예를 수련하는 자들에게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갑사(甲士)]]직을 제수하였던 것이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1303008_005 『세종실록』 13년 3월 8일]). 중종대부터는 그들에게 무과 응시를 허용하였다. 이들은 군역 복무에 그치지 않고, 과거를 통하여 중앙 관료로 진출하기도 하고, 향촌에 [[유향소(留鄕所)]]를 설립하여 향촌 자치를 주도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켜 갔다.&lt;br /&gt;
&lt;br /&gt;
15세기 말 이후 흔히 ‘한량 자제(閑良子弟)’로 불리는 새로운 한량이 거론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1903001_003 『세종실록』 19년 3월 1일]). 이들은 나이가 20세가 넘고 재산도 있고 유학과 무예도 어느 정도 익힌 사족·평민의 자제들로서, 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아니고 군역도 지고 있지 않은 부류였다. 이들은 호적에도 올라 있지 않아 과거 시험도 치를 수 없어서 양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았다. 국가에서는 이들을 조사하고 그 재능을 시험하여 고급 군인으로 선발하기도 하고 강제로 군역을 지우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량의 존재는 계속 늘어가기만 하였다.&lt;br /&gt;
&lt;br /&gt;
조선후기에는 무과와 잡과(雜科)를 응시하고자 준비하는 자를 한량이라 불렀다. [[무반(武班)]] 집안 출신으로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이다. 정조대의 『[[무과방목(武科榜目)]]』에는 무과 합격자로서 전직(前職)이 없는 사람은 모두 한량으로 불렀다.&lt;br /&gt;
&lt;br /&gt;
호적상에는 평민 중 상층이면서 군역을 지지 않고, 양반을 칭하지는 못하지만 양반 지향적인 자를 한량이라는 직역명으로 기재하였다. 19세기 호적에는 수많은 평민들이 ‘[[유학(幼學)]]’을 기재하여 신분을 상승하려고 하였는데 한량은 이때에 그 중간 과정으로 많이 사용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이준구, 『조선 후기 신분 직역 변동 연구』, 일조각, 1993.      &lt;br /&gt;
*한영우, 「여말선초 한량과 그 지위」, 『한국사연구』 4, 1969.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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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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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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