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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제(學製)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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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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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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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4:12: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법제정책|대표표제=학제|한글표제=학제|한자표제=學製|대역어=|상위어=과시(科試)|하위어=|동의어=사학합제(四學合製)|관련어=|분야=정치/인사/선발|유형=법제·정책|지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최진옥|시행시기=|시행기관=사학(四學), 성균관(成均館)|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6540|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ra_11003010_003 『현종실록』 10년 3월 10일], [http://sillok.history.go.kr/id/ksa_12503011_001 『숙종실록』 25년 3월 11일]}}&lt;br /&gt;
&lt;br /&gt;
사학합제의 준말로 1년에 4번 성균관 대사성이 사학의 유생들에게 보게 한 시험.&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사학(四學), 즉 동학(東學)·서학(西學)·남학(南學)·중학(中學)의 합제(合製)로 사학의 유생들에게 1년에 4번 제술(製述)과 고강(考講)으로 시험을 보게 하였다. 시험 과목은 제술에서 부(賦) 1편, 고시(古詩) 1편이고, 고강에서는 사서(四書)를 암송하게 하였다.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생원진사시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생원진사시의 초시와 같은 성격의 시험이었다.&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학제는 사학의 합제를 말하며 사학의 유생들에게 학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제술시험은 사학의 관원이 사학 유생을 시(詩)와 부(賦)로 시험하여 한 번에 사학마다 5명씩 20명을 선발하였다. 매년 네 차례에 걸쳐 1년에 모두 80명을 시취하였다. 연말에 성균관 관원과 사학의 학관이 성균관에 모여 이들을 다시 합제하여 8명을 뽑아 생원진사시 복시에 직부하는 자격을 주었다.&lt;br /&gt;
&lt;br /&gt;
고강은 사학의 관원이 사학 유생들에게 사서 또는 『소학』을 외우게 하여 한 번에(1번에) 사학마다 소학 5명, 사서 5명씩 40명을 선발하였다. 4번에 걸쳐 모두 160명을 시취하였다. 연말에 성균관 관원과 사학의 학관이 성균관에 모여 다시 합강(合講)하여 소학 8명, 사서 8명을 뽑아 생원진사시 복시에 직부하게 하였다.&lt;br /&gt;
&lt;br /&gt;
고강에 응시자가 적어 1664년(현종 5)에 제술과 고강의 인원을 바꾸어 제술 16명, 고강 8명(소학, 사서 각 4명)으로 고쳤다. 선발 인원은 다시 수정되어 영조대 『속대전』에서 정비하였다.&lt;br /&gt;
&lt;br /&gt;
『속대전』에 의하면 제술은 부 1편, 고시 1편을 시험하여 한 번에 사학에서 40명을 시취하여 1년에 160명을 뽑았다. 연말에 성균관 대사성이 이들을 합제하여 16명을 시취하였다. 고강은 사서 또는 『소학』을 외우는 것으로 시험하여 한 번에 사서에 10명, 소학에 10명씩 시취하여 1년에 모두 80명을 뽑았다. 연말에 성균관 대사성이 합강하여 8명을 시취하였다. 1년간 뽑힌 제술에서 160명, 고강에서 80명 총 240명 중 합제로 16명, 합강으로 8명을 뽑아 생원진사복시에 직부 자격을 주었다.&lt;br /&gt;
&lt;br /&gt;
사학합제는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으로 법식에 따라 시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학의 관원들에게 죄를 물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ra_11003010_003 『현종실록』 10년 3월 10일]).&lt;br /&gt;
&lt;br /&gt;
사학합제로 생원진사시에 직부된 사람의 명단은 1792년(정조 16) 식년시 사마방목부터 부록에 수록되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사학합제에는 상피법이 적용되지 않아 시관의 자제나 친척들도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관과 유생이 잘 아는 사이이면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실에 치우쳐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sa_12503011_001 『숙종실록』 25년 3월 11일]).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1783년(정조 7)에 『대전통편』에서 상피법을 적용하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속대전(續大典)』      &lt;br /&gt;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lt;br /&gt;
&lt;br /&gt;
[[분류:정치]][[분류:인사]][[분류:선발]][[분류:법제·정책]][[분류:조선]][[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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