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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패영(貝纓)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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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4T16:28:4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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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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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5:24: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물품도구|대표표제=패영|한글표제=패영|한자표제=貝纓|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밀화패영(蜜花貝纓)|분야=생활·풍속/의생활/제구|유형=물품·도구|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최은수|용도=일상용, 관례용|재질=금파(金波), 대나무[竹], 대모(玳瑁), 밀화(蜜花), 산호(珊瑚), 호박(琥珀) 등|관련의례=관례(冠禮)|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4575|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sa_13412014_002 『숙종실록』 34년 12월 14일], [http://sillok.history.go.kr/id/kza_10107010_001 『고종실록』 1년 7월 10일], [http://sillok.history.go.kr/id/kua_12609012_001 『영조실록』 26년 9월 12일]}}&lt;br /&gt;
&lt;br /&gt;
남자들의 갓 장식품.&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남자들이 갓의 양쪽에 달아 가슴으로 늘어뜨리는 장식 끈으로 각종 보석과 나뭇조각을 꿰어서 만들었다. 옥(玉)·마노(瑪瑙)·산호(珊瑚)·대모(玳瑁)·밀화(蜜花)·금파(金波)·호박(琥珀)·상아(象牙)·수정(水晶)·유리(琉璃) 등을 꿴 장식 끈을 갓의 안쪽 모자와 차양의 경계 부분 좌우에 고정시켜 턱 밑까지 길게 늘어뜨렸다. 당상관 이상의 관리들은 신분에 따라 지정된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서민에게는 금지하였으나 진연 시 집사 [[여령(女伶)]]은 밀화패영(蜜花貝纓)을 맬 수 있었다.&lt;br /&gt;
&lt;br /&gt;
=='''연원 및 변천'''==&lt;br /&gt;
&lt;br /&gt;
패영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당상관 이상의 갓끈은 모두 금·옥으로 제도화하였다. 『속대전(續大典)』「[[예전(禮典)]]」 의장(儀章)조에 의하면, 당상(堂上) 3품 이상의 [[융복(戎服)]]에는 자립(紫笠)에 패영을 했고, 당하(堂下) 3품 이하의 융복은 [[흑립(黑笠)]]에 수정이나 유리 등의 정영(晶纓)을 하였다.&lt;br /&gt;
&lt;br /&gt;
당시 치렛거리로서 때로는 뇌물로 이용되기도 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sa_13412014_002 『숙종실록』 34년 12월 14일]). 고종대에는 패영을 폐지하여 사치를 금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0107010_001 『고종실록』 1년 7월 10일]).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아 1년 뒤에 간행된 『대전회통(大典會通)』「예전」 의장조에는 융복 흑립에 쓰인 정영을 폐지한다는 기록이 또 나온다. 주립(朱笠)과 전립(戰笠)에도 장식하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만 화려하게 꾸미는 데만 힘을 써서 점점 그 본의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조관들의 군복차림에서 보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 주립과 호수, 구슬갓끈을 모두 옛 규례대로 복고하라는 내용이 있어 조선말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홍재전서(弘齋全書)』에도 “입영(笠纓)에도 등위(等威)가 있으니, 당상관은 반드시 패영(貝纓)을 쓰고 당하관은 반드시 석영(石纓)을 쓰는 것이 곧 전례(典禮)에 실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이래로 사치 풍조가 날로 치성하여 등위가 따라서 없어져 문관이나 음관(蔭官), 무관의 당하관이 모두 이른바 호박영자(琥珀纓子)를 다니, 분수를 멸시하고 제도를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는가. 이제부터 당하관은 만호(㻴瑚)나 수정(水晶)으로 만든 영자 외에는 감히 달지 못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 당시 장식이 지나쳤음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패영은 턱밑까지 길게 내려뜨리게 되므로 갓을 착용할 때는 실용적인 용도의 비단 끈[絹纓]을 함께 매어 패영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고, 이후 이러한 착용법이 풍습이 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ua_12609012_001 『영조실록』 26년 9월 12일]). 현전하는 갓에도 양쪽 귀 위쪽에 대부분 흑색 갑사(甲紗) 종류의 비단 끈이 부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형태'''==&lt;br /&gt;
&lt;br /&gt;
『임하필기(林下筆記)』에 의하면, 패영을 다는 제도는 전립의 끈에 큰 구슬을 꿰고 그 끈 끝을 턱 아래까지 드리우는 것인데, 그 길이가 몇 치에 지나지 않았다. 아래로 늘어뜨리는 것이 있으되 붉은색, 푸른색, 자주색, 녹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형태는 긴 Y형이며 원형 구슬, 흑칠한 나무 원형 구슬, 대롱 형태의 대모 또는 대나무를 번갈아 가며 면사로 엮은 형태가 유물로 남아 있다. 턱밑에 갈라지는 부분에 밀화를 끼워 두 갈래로 나누어지도록 한 것, 끝부분 중앙에 원형의 장식 구슬을 끼워 마무리한 것, 양쪽 맨 끝에 장식 구슬을 끼워 마무리한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유물로 남아 있다.&lt;br /&gt;
&lt;br /&gt;
=='''생활·민속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갓끈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고 개인에 따라, 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유물은 66~77㎝ 정도이나, 김홍도(金弘道)의 풍속화에 보이는 갓끈은 길어서 앉으면 땅에 끌리는 정도이다. 귀에 걸어서 늘어뜨리는 등 착용법이 다양하다.&lt;br /&gt;
&lt;br /&gt;
갓끈의 형태는 Y자형으로 아래 장식 줄이 1줄인 것도 있으나 2줄 장식도 있으며 매듭장식이 달린 것도 있다. 각 대나무 마디 사이에 원형 뿔을 넣고, 하부 양 갈래에는 딸기술을 단 것도 있다.&lt;br /&gt;
&lt;br /&gt;
[[파일:P00014575_01.PNG|300px]]&lt;br /&gt;
&lt;br /&gt;
[[파일:P00014575_02.PNG|300px]]&lt;br /&gt;
&lt;br /&gt;
[[파일:P00014575_03.PNG|300px]]&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임하필기(林下筆記)』      &lt;br /&gt;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민족역사문화도감: 의생활』, 국립민속박물관, 2005.      &lt;br /&gt;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lt;br /&gt;
&lt;br /&gt;
[[분류:생활·풍속]][[분류:의생활]][[분류:제구]][[분류:물품·도구]][[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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