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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교종사(判敎宗師)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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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직역|대표표제=판교종사|한글표제=판교종사|한자표제=判敎宗師|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교종도회소(敎宗都會所), 교종본사(敎宗本寺), 봉선사(奉先寺), 승관(僧官), 승직(僧職), 판선종사(判禪宗寺), 판화엄종사(判華嚴宗師)|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직역|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강호선|제정시기=1424년(세종 6), 1550년(명종 5)|폐지시기=1512년(중종 7), 1566년(명종 21)|소속관서=|관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058|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ca_11511021_002 『태종실록』 15년 11월 21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105019_004 『세종실록』 1년 5월 19일]}}&lt;br /&gt;
&lt;br /&gt;
조선전기 선교양종 통합 이후 교종을 이끌었던 승려에게 내렸던 승직.&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고려시대 일반 행정 기구에 설치된 관직인 [[판사(判事)]]에 승려가 임명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후기부터였다. 판화엄종사(判華嚴宗事), 판천태종사(判天台宗事)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종파마다 판사를 두었다. 그 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세종 연간에 각 종파를 선교양종으로 통합하였고, 그에 따라 판교종사(判敎宗師)와 [[판선종사(判禪宗師)]]만 임명하였다.&lt;br /&gt;
&lt;br /&gt;
=='''담당 직무와 변천'''==&lt;br /&gt;
&lt;br /&gt;
원래 일반 행정 기구에 설치된 관직인 [[판사(判事)]]는 해당 관청의 장관보다 지위가 높은 관원으로 하여금 관청의 업무를 처리 및 감독하도록 하기 위해 두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승관(僧官)으로 임명된 판사는 불교와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고 감독하던 [[승직(僧職)]]이었음을 알 수 있다. 승관을 승정(僧政)을 위한 판사로 임명한 사례는 고려후기, 특히 공민왕대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공민왕대에 승관으로서의 판사직이 생겨났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려후기에 이미 등장하기 시작한 [[도총섭(都摠攝)]], 승계(僧階)의 변화 등과 함께 원나라 간섭기 이후 고려의 승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lt;br /&gt;
&lt;br /&gt;
승관으로서의 [[판사(判事)]]는 고려후기 이후 조선시대까지 [[조계종(曹溪宗)]], [[화엄종(華嚴宗)]], [[천태종(天台宗)]] 등의 종파와 결합되었다. 또한 판사에 임명된 승려는 교종의 경우에는 [[도승통(都僧統)]] 또는 [[승통(僧統)]], 선종의 경우에는 도대선사(都大禪師) 또는 [[대선사(大禪師)]] 등 당대 최고의 승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판사(判事)]]로 임명된 승려가 각 종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각 종단에 관련된 일을 관장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승록사의 판사인 판승록사사(判僧錄司事)에 속인이 임명된 것과는 달리 각 종파의 판사에는 승려가 임명되었다.&lt;br /&gt;
&lt;br /&gt;
조정 내에 불교 시책을 관장하는 승록사가 있었음에도 [[판사(判事)]]를 별도의 승직으로 두어 각 종파를 관장하게 한 것은 고려후기에 불교 종파를 일반 정치 기구처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승려를 [[군(君)]]으로 봉하는 등 승려들에게 작위를 수여하던 관행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고려후기에 불교가 점차 정치화·관료화되었음을 보여 준다.&lt;br /&gt;
&lt;br /&gt;
변화된 고려후기의 승정 체제와 승단 운영 방식은 조선전기의 불교계로 그대로 이어졌다. 각 종단의 [[판사(判事)]]는 왕명으로 임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노비 15구(口)를 소유할 수 있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1511021_002 『태종실록』 15년 11월 21일]). 조선초기에는 설오(雪悟)가 판화엄종사를 지냈고, 행호(行乎)가 판천태종사를 역임하였다. 판사의 직임이 각 종단을 관리 및 감독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 집무소는 도성이나 개경 등의 종단을 대표하는 사찰에 마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들은 그와 더불어 지방 사찰 주지도 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1419년(세종 1)에는 각 종단의 판사로 하여금 한양의 도회소(都會所)만을 관할하게 하고 지방 사찰의 주지를 맡는 것은 금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105019_004 『세종실록』 1년 5월 19일]).&lt;br /&gt;
&lt;br /&gt;
그 뒤 1424년(세종 6)에 각 종파가 선교양종으로 통합됨에 따라 판조계종사, 판화엄종사 등과 같이 종파별로 설치되었던 [[판사(判事)]] 또한 판교종사와 판선종사로 정리되었다. 또 승록사가 혁파되고 도회소가 그 업무를 이어받게 되면서, 도회소를 관장하는 판사는 불교에서 가장 높은 승직이 되었다. 선교양종의 판사가 종파를 대표하는 도회소 또는 본사(本寺)의 주지가 되어 각 종파를 이끄는 형태의 승정은 명종대에 이루어진 선교양종의 복립 과정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즉, 명종 연간에 양종이 재건되면서 보우(普雨)가 판선종사에 임명되어 선종의 본사로 지정된 [[봉은사(奉恩寺)]]의 주지가 되었고, 수진(守眞)이 판교종사로 임명돼 교종의 본사인 [[봉선사(奉先寺)]]의 주지를 겸임하며 불교계를 이끌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목은집(牧隱集)』      &lt;br /&gt;
*『양촌집(陽村集)』      &lt;br /&gt;
*『동문선(東文選)』      &lt;br /&gt;
*『조선금석총람(朝鮮金石總覽)』上·下      &lt;br /&gt;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lt;br /&gt;
*허흥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lt;br /&gt;
*이정훈, 「고려후기 승관의 구성과 역할」, 『한국사학보』39, 2012.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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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직역]][[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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