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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사병(罷私兵)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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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사건|대표표제=파사병|한글표제=파사병|한자표제=罷私兵|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방간지란(芳幹之亂), 삼군부(三軍府), 시위패(侍衛牌)|분야=정치/정치운영/통치행위|유형=사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한춘순|발생시기=1400년(정종 2)|발생장소=|관련인물집단=이방원(李芳遠), 이천우(李天祐), 정종(定宗), 조영무(趙英茂), 조온(趙溫)|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2780|실록연계=}}&lt;br /&gt;
&lt;br /&gt;
1400년(정종 2)에 종친과 훈신이 관장하던 시위패(侍衛牌)를 혁파하여 [[삼군부(三軍府)]]에 소속시킨 조치.&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1392년(태조 즉위) 조선을 개국한 태조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왕자·종친들의 사병(私兵) 소유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개국 초부터 계속 군사 훈련을 하였는데도 제대로 [[진도(陣圖)]]를 익힌 곳은 나주진 뿐이었다. 1398년 7월에 군사 훈련을 소홀히 한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종친 등을 처벌한 태조는 얼마 후 이방번을 제외한 다른 이들의 사병을 혁파하였다. 그러나 제1차 왕자의 난인 무인지변(戊寅之變)으로 이방원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왕자·종친이 다시 사병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정종이 즉위하고 후사가 없는 정종의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이방원·이방간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1400년에 이방간이 난을 일으켰다. 이방원은 이방간의 군사와 교전 끝에 이방간을 체포하였다. 얼마 후 이방원은 왕세자로 책봉되었고[『정종실록』 2년 4월 6일], 2개월 후에는 그의 의중대로 사병이 혁파되었다.&lt;br /&gt;
&lt;br /&gt;
=='''역사적 배경'''==&lt;br /&gt;
&lt;br /&gt;
태조가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휘하에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 건국 초기에 정도전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태조는 왕실의 울타리로 삼기 위해 왕자 등의 사병 소유를 허용하였다. 이방원이 무인지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비록 혁파되었지만 오랫동안 시위패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방간이 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그 휘하에 오늘날의 황해도 지역인 풍해도(豐海道)와 서북면(西北面)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정종실록』 1년 11월 1일].&lt;br /&gt;
&lt;br /&gt;
=='''발단'''==&lt;br /&gt;
&lt;br /&gt;
1400년에 이방간은 서열로 보아 자신이 정종의 후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에 이방원의 대우에 불만을 품은 [[박포(朴苞)]]가 이방원이 이방간을 제거하려 한다는 말로 이방간을 동요시켰다. 이 말을 들은 이방간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이방원을 선제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우현보(禹玄寶)의 문생인 이방원은 그를 통해 이방간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군사 대응을 자제하던 이방원이 공격을 시작하면서 이방간의 군사와 교전하였다. 이방간은 체포되었고 곧 유배되었다[『정종실록』 2년 1월 28일]. 며칠 후 이방원은 왕세자로 책립되었고, 군국중사(軍國重事)를 맡게 되었다.&lt;br /&gt;
&lt;br /&gt;
=='''경과'''==&lt;br /&gt;
&lt;br /&gt;
실권(實權)을 장악한 이방원은 더 이상 왕자·종친들의 사병 소유를 허용하여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간(臺諫)]]이 사병 소유의 위험성과 사병을 징발하는 폐단을 논하자, 정종은 왕세자와 의논하여 사병을 혁파하였다[『정종실록』 2년 4월 6일]. 이는 이방원의 뜻이 반영된 것이었다.&lt;br /&gt;
&lt;br /&gt;
이때 강원도와 동북면(東北面)의 정안공(靖安公) 이방원, 경기도와 충청도의 익안공(益安公) 이방의(李芳毅), 풍해도와 서북면의 회안공(懷安公) 이방간, 경상도와 전라도의 상당후(上黨侯) 이저(李佇),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이거이(李居易)·조영무(趙英茂),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조온(趙溫),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이천우(李天祐) 등 종친·훈신(勳臣)으로서 군사를 관장하고 있던 이들의 시위패도 삼군부로 이속되었다[『정종실록』 1년 11월 1일]. 이 조치에 불만을 품은 조영무는 황주(黃州)에 유배되었다.&lt;br /&gt;
&lt;br /&gt;
사병 혁파는 조선초 권력 투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자, 조선의 군사 제도가 진일보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방원이 즉위한 후 강력한 중앙 집권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구현주, 「조선 태종의 왕권 강화책에 대하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lt;br /&gt;
*이희관, 「조선 초 태종의 집권과 그 정권의 성격」,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lt;br /&gt;
*전철기, 「여말 선초의 사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lt;br /&gt;
*유재리, 「고려 말 조선 초 사병(私兵) 연구」, 『한국학연구』7, 1997.      &lt;br /&gt;
*이상백, 「삼봉 인물고 (1): 무인난설원기(戊寅難雪寃記)를 중심으로」, 『진단학보』2, 1935.      &lt;br /&gt;
*이상백, 「삼봉 인물고(완): 무인난설원기(戊寅難雪寃記)를 중심으로」, 『진단학보』3, 1935.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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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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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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