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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태실도감(胎室都監)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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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집단기구|대표표제=태실도감|한글표제=태실도감|한자표제=胎室都監|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관상감(觀象監), 안태사(安胎使), 태실(胎室), 태실증고사(胎室證考使)|분야=왕실/왕실문화|유형=집단·기구|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김지영|설치시기=조선전기|폐지시기=조선전기|소속관서=관상감|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884|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ua_14105013_002 『영조실록』 41년 5월 13일]}}&lt;br /&gt;
&lt;br /&gt;
조선 전기에 왕실의 [[태실(胎室)]] 조성을 총괄한 임시 관서.&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왕의 태실을 새로이 조성할 때 설치하는 임시 관서로, 태실 후보지를 찾는 일부터 태(胎)를 안치하는 일, 그리고 태실 조성을 마무리한 뒤 이를 기록하는 일까지 담당하였다.&lt;br /&gt;
&lt;br /&gt;
=='''설립 경위 및 목적'''==&lt;br /&gt;
&lt;br /&gt;
태실도감은 특별히 왕의 태실을 새로이 조성할 때 설치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태실도감을 설치한 예는 세종 대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1418년(세종 즉위년) 8월 14일에 예조에서 세종의 태실을 조성하기 위해 태실도감을 설치하여 길지(吉地)를 택할 것을 청하였다[『세종실록』 즉위년 8월 14일]. 이때 전례를 따라 설치할 것을 청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그 이전에도 왕실의 태실을 조성하기 위해 태실도감을 설치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태실도감을 따로 설치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조선 전기에는 원자나 원손 같은 왕위 계승자가 왕위에 오른 사례보다, 정종·태종·세종·성종 등과 같이 갑자기 왕위에 오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조선 전기에는 왕실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을 지방차원까지 펼치는 계기로 태실을 조성하였으며, 큰 규모의 왕실 역사를 담당하기 위한 임시 관서로 태실도감을 따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lt;br /&gt;
=='''조직 및 역할'''==&lt;br /&gt;
&lt;br /&gt;
왕실에서 태실을 조성할 때가 되면, 예조에서 왕에게 태실도감을 설치할 것을 청하였다. 태실을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태실에 적합한 좋은 땅을 선정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태실도감이 설치되면, 우선 풍수지리에 정통한 대신 가운데 1명을 [[태실증고사(胎室證考使)]]로 임명하고 지방으로 파견해 좋은 땅을 찾도록 하였다. 태실 증고사는 왕의 태실지로 적합한 땅을 찾으면, 그 땅의 산수 형세도나 태실 산도(胎室産圖)를 그려 왕에게 직접 바쳤다.&lt;br /&gt;
&lt;br /&gt;
1418년 8월 14일에는 예조에서 세종의 태실을 조성하기 위해 태실도감을 설치하기를 청하였고, 8월 29일에 전 대제학정이오(鄭以吾)를 태실 증고사로 임명하여 지방으로 파견하였다. 정이오는 경상남도 진주의 속현인 곤명(昆明)에서 태실에 적합한 땅을 찾아 그해 10월 25일에 태실 산도를 왕에게 바쳤다. 정이오는 세종의 태실지를 찾기 위해 태실 증고사로서 약 2개월 동안 지방에 파견되었던 것이다.&lt;br /&gt;
&lt;br /&gt;
세종의 태실을 조성하기 위한 태실도감은 1418년 8월 중순에서 11월까지 약 3개월간 설치되었다가, 태실을 조성한 뒤에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태실도감의  제조를 맡았던 김자지(金自知)는 같은 해 12월 7일에 호조 참판으로 임명되었다[『세종실록』 즉위년 12월 7일].&lt;br /&gt;
&lt;br /&gt;
오늘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왕실의 [[장태(藏胎)]] 관련 의궤를 살펴보면, 태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과 그 역할을 미루어 파악할 수 있다. 원래 태실도감의 경우, 조선 후기의 『장태 의궤』에 기록된 인원수보다 그 규모가 컸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참고할 만한 『태실도감 의궤』는 남아 있지 않다.&lt;br /&gt;
&lt;br /&gt;
조선 후기에는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파견하는 관원으로 [[안태사(安胎使)]]·종사관(從事官)·서표관(書標官)·[[감역관(監役官)]]·[[배태관(陪胎官)]]·주시관(奏時官)을 각각 1명씩 선정하여 태실 조성 과정을 감독하게 하였다. 감역관은 중앙에서 파견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태실을 조성할 지역의 지방관에게 맡겼다. 그리고 태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물종들을 중앙과 해당 지방에 잘 분배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조선 전기에 왕실의 태실 조성은 왕실의 영향력을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까지 미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 때문에 왕의 태를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도 지역에 주로 안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안태사가 태를 봉안하기 위해 각 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해당 지역의 백성들에게 왕실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lt;br /&gt;
&lt;br /&gt;
왕실 자녀의 태실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조선 전기에는 한양에서 먼 지역을 선호했으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한양에서 가까운 지역에 태를 묻도록 하였다. 1765년(영조 41)에 영조는 장태의 폐단을 지적하며, 태를 후원에 묻도록 조처하기도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ua_14105013_002 『영조실록』 41년 5월 13일]). 이와 같이 태실 조성이 지닌 정치적 의미가 감소함에 따라 조선 후기에는 별도로 태실도감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 대신 관상감에서 왕의 윤허를 얻어 담당 관원을 차출한 뒤 태실 조성에 관련된 일들을 총괄하게 하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안태등록』, 민속원, 2007.      &lt;br /&gt;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실의 안태와 태실관련의궤』, 민속원, 2006.      &lt;br /&gt;
*김호, 「조선 왕실의 藏胎 儀式과 관련 儀軌」, 『한국학보』29-2, 일지사, 2003.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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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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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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