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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칠거(七去)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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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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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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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46: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칠거|한글표제=칠거|한자표제=七去|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칠거지악(七去之惡)|관련어=삼불거(三不去)|분야=정치/사법/죄목|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조지만|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7110|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5025_003 『세조실록』 14년 5월 25일]}}&lt;br /&gt;
&lt;br /&gt;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전제.&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전통적인 유교(儒敎) 사회에서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칠거(七去) 혹은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고 하였다. 칠거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不順舅姑]·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無子]·행실이 음탕한 것[淫行]·질투하는 것[嫉妬]·나쁜 병이 있는 것[惡疾]·말이 많은 것[口舌]·도둑질하는 것[盜竊]인데, 여기서 도둑질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칠거는 부계(父系) 혈통을 중시한 [[종법(宗法)]]적 질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칠거지악에 저촉된다고 해도 삼불거(三不去)라고 하여 첫째로 시부모의 삼년상을 함께 마친 경우나, 둘째로 장가들 때 가난하고 천했으나 뒤에 부귀하게 된 경우, 셋째로 돌아갈 친정이 없는 경우에는 칠거의 죄가 있어도 쫓아낼 수 없게 하여 이혼(離婚)을 허용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대명률』에서도 칠거와 삼불거의 관행을 수용하여 관련된 율법을 규정하고 있었다. 「호율(戶律)」 혼인편(婚姻編)의 출처조(出妻條)에는 마땅히 내쫓을 사정(應出之情)이 없는데도 아내를 내쫓은 경우에는 [[장(杖)]] 80에 처하며, 아내가 칠거에 해당하더라도 세 가지의 쫓아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2등을 감해서 처벌하고 아내를 돌아오게 하여 같이 살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명률』의 위 규정이 처를 내쫓는 행위를 가급적 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도 칠거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위 규정을 명분론적인 성격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불거 역시 이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었다고 한다.&lt;br /&gt;
&lt;br /&gt;
1474년(성종 5)에는 [[사족(士族)]]의 딸이 질투한 것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신분을 고려하여 장형(杖刑)을 집행하지 않고 먼 지역에 유배(流配)시켰다. 또한 1479년(성종 10) [[왕비(王妃)]] 윤씨(尹氏), 1689년(숙종 15) 왕비 민씨(閔氏)는 칠거지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폐서인(廢庶人)이 되기도 했다.&lt;br /&gt;
&lt;br /&gt;
=='''용례'''==&lt;br /&gt;
&lt;br /&gt;
工曹判書南怡上書曰 臣赴征咸吉道時 臣母有疾 欲見臣妻 使人招之 臣妻答曰 黜賤妾而後當往 終不來見 且臣再赴北方 皆不馳人問慰 旣不孝於母 又不順於夫 不合婦道 願更娶妻 御札曰 義當七去 熟計任行 怡母性惡 不使子婦同枕 時論紛紛 未知所由([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5025_003 『세조실록』 14년 5월 25일])&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lt;br /&gt;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lt;br /&gt;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9.      &lt;br /&gt;
&lt;br /&gt;
[[분류:정치]][[분류:사법]][[분류:죄목]][[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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