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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충훈부(忠勳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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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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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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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04: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집단기구|대표표제=충훈부|한글표제=충훈부|한자표제=忠勳府|대역어=|상위어=|하위어=경력소(經歷所), 겸도사(兼都事)|동의어=공신지부(功臣之府), 맹부(盟府), 운대(雲臺), 인각(麟閣), 훈부(勳府)|관련어=공신(功臣), 공신자손세계단자(功臣子孫世系單子), 충훈부등록(忠勳府謄錄), 충훈사(忠勳司), 훈당(勳堂), 훈신(勳臣), 이성제군부(異姓諸君府)|분야=정치/행정/관청|유형=집단·기구|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이근호|설치시기=1454년(단종 2)|폐지시기=1894년(고종 1)|소속관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7063|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ia_11303001_004 『성종실록』 13년 3월 1일]}}&lt;br /&gt;
&lt;br /&gt;
조선시대 공신 관련 업무와 그들의 관리를 관장하던 관서.&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공신지부(功臣之府), 맹부(盟府), 운대(雲臺), 인각(麟閣), 훈부(勳府)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충훈부는 공신을 관리하는 관서로, 정무적인 업무는 없었다. 주로 공신의 책록에 참여하거나 공신의 입증을 위한 등급(等給)의 발급 및 회맹제 등을 주관하였다.&lt;br /&gt;
&lt;br /&gt;
=='''설립 경위 및 목적'''==&lt;br /&gt;
&lt;br /&gt;
1392년(태조 1) 8월 공신 관련 사무를 위해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사(使) 1명, 부사·판사·녹사·부녹사 각 2명을 두었다. 1414년(태종 14) 공신도감 소속의 녹사를 승으로, 부녹사를 녹사로 개칭하였고, 1434년(세종 16) 공신도감을 충훈사로 개편하였다.&lt;br /&gt;
&lt;br /&gt;
이후 계유정란으로 후일의 세조인 수양대군이 공신에 책봉되고 충훈사에 소속된 것을 계기로 1454년(단종 2) 1월 정1품 아문으로 승격되면서 충훈부로 개편하였다. 이 시기 충훈부로의 개편은 증원된 공신의 관리뿐 아니라 공신의 정치적 비중이 확대됨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조직 및 담당 직무'''==&lt;br /&gt;
&lt;br /&gt;
충훈부 소속의 공신은 1품부터 2품까지 [[군(君)]]이 책봉되는데, 다만 자신의 공훈으로 공신에 책봉된 친공신(親功臣)의 경우에는 ‘부원(府院)’ 두 글자를 더하였다. 군으로 책봉된 공신들에게는 서리 1명이 배정되었고, 정1품 군에게는 각 2명의 조례(皁隷)가 예속되었다. 이 밖에도 관서 운영을 위해 경력 1명, 도사 1명을 두었다. 이속(吏屬)으로 서리 14명, 고직 7명, 사령 15명, 문서직 1명, 군사 4명, 방직(房直) 2명이 있었다.&lt;br /&gt;
&lt;br /&gt;
충훈부의 임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마도 공훈 책록에 참여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공훈을 책정할 때 의정(議政)들과 함께 논의하여 공을 심사하였고, 원종공신훈(原從功臣勳)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한 소속 공신의 자손을 관원에 추천할 수 있었는데, 이를 위해 1482년(성종 13) 3월부터는 의금부·병조·형조·사헌부·한성부·사간원 등의 관원이나 공신의 자손으로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죄가 결정된 뒤에 그 죄명을 공문으로 충훈부에 이첩(移牒)하며 이를 장부에 기록하여 비치해두었다가 증빙자료로 삼도록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1303001_004 『성종실록』 13년 3월 1일]).&lt;br /&gt;
&lt;br /&gt;
충훈부는 이 밖에도 순회묘·소현묘·민회묘·의소묘·효창묘를 지키는 수위관 2인씩을 소속 공신의 적자손으로 추천하였고, 공신들의 모임인 회맹제를 주관하며, 공신들이 음력 2월·5월·8월·12월 국왕에게 올리는 중삭연(仲朔宴)을 주관하였다. 또한 공신이나 그 자손들에 대한 특권을 규정한 완문이나 등급(謄給) 및 입안을 발급하기도 하였는데, 발급 범위가 비단 특권의 범위 내에 있는 공신과 그 자손에 한정되지 않고 이를 벗어나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충훈부의 관사는 처음에는 오늘날의 종로구 원서동 일대인 한성부 북부 광화방(廣化坊)에 있다가 중종 초에 오늘날의 종로2가, 관훈동, 인사동 일대인 중부 관인방(寬仁坊)으로 이전하였다. 임진란 때 소실된 것을 인조조에 중건하였다. 부속건물로는 기공각(紀功閣)이 있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명종조에 경력이 혁파되었고, 고종대 『대전회통』 단계에 이르면 겸도사 1인을 두되, 공신의 적장자손으로 [[충의위(忠義衛)]] 소속이며 6품 이상의 관직에 재직하였던 인원을 단망(單望)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사 1명도 공신의 자손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정원이 없던 당상관을 3인으로 한정하였고, 관직에 있는 자는 상주(上奏)하여 임명하되 친공신이 없으면 [[승습(承襲)]]한 [[군(君)]]으로써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한편 충훈부는 원종공신의 관서인 [[충익부(忠翊府)]]를 합병하였다. 즉 충익부는 연산군 때 충익사로 격하되었다가 이후 충훈부에 합병되었으나, 광해군 때에 충익부가 다시 설치되었다가 얼마 후 혁파되어 병조에 이속되었다. 충익부는 인조대 다시 충훈부에 속하게 하였다가, 1676년(숙종 2) 다시 병조에 이속되었으나 후에 다시 충훈부에 속하였다. 충훈부는 1894년(고종 31) 기공국(紀功局)으로 개칭되면서 의정부에 합병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대전회통(大典會通)』      &lt;br /&gt;
*『육전조례(六典條例)』      &lt;br /&gt;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lt;br /&gt;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lt;br /&gt;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lt;br /&gt;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lt;br /&gt;
*남지대, 「조선초기 예우아문의 성립과 정비」, 『동양학』24, 1994.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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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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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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