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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초료첩(草料帖)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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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법제정책|대표표제=초료첩|한글표제=초료첩|한자표제=草料帖|대역어=|상위어=첩(帖)|하위어=|동의어=초료장(草料狀)|관련어=노문(路文)|분야=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유형=법제·정책|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시대|왕대=조선시대|집필자=박성호|시행시기=|시행기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8181|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ca_11506020_002 『태종실록』 15년 6월 20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705104_003 『태종실록』 17년 윤5월 4일], [http://sillok.history.go.kr/id/koa_10409018_008 『광해군일기』 4년 9월 18일], [http://sillok.history.go.kr/id/kva_10104020_002 『정조실록』 1년 4월 20일]}}&lt;br /&gt;
&lt;br /&gt;
관원의 공무 출장이나 휴가 등의 여정에 수반되는 숙식, 인원, 마필 등의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발급한 문서.&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초료첩(草料帖)은 조선시대 관원이나 변방에서 근무하는 외방 수령 및 그의 가족 등이 공식적인 사유로 원거리 여행을 할 때 중간 경로에서 필요한 인원과 말[馬]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 문서이다. 초료(草料)는 법전의 조문에 근거하여 해당자의 품계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인원이나 말의 수효에 차등이 있었다.&lt;br /&gt;
&lt;br /&gt;
=='''제정 경위 및 목적'''==&lt;br /&gt;
&lt;br /&gt;
『경국대전』「병전(兵典)」에는 ‘초료’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군관·환관·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진장(鎭將), 평안도 박천 이서, 영안도 홍원 이북의 수령 및 그 가족과 교관(敎官)·귀향 자제·공물 호송인에게 준다.”고 되어있다. 이어서 품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종인(從人)의 수와 말의 수가 적혀있다. 즉 조선초기에는 지방에 나가 있는 관원과 가족 등이 공식적인 사유로 이동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초료 제도를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초료는 원래 과거의 주요 운송 수단이었던 말에게 먹일 풀 따위의 먹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용어의 의미가 확장되어 관원 등이 공식적인 일로 여행할 때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인원, 숙식, 말먹이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발급된 문서를 바로 초료첩 또는 초료장(草料狀)이라 일컬었다.&lt;br /&gt;
&lt;br /&gt;
초료에 대한 규정은 『경국대전』에 독립된 조문으로 마련되었다. 초료첩의 실물은 현재 1700년대부터 1800년대 말엽 사이에 발급된 것이 있다. 발급 주체는 관찰사·겸방어사·병마절도사·우변포도영 등이고, 이 문서의 소지자는 경유지의 역참이나 관서에 이 초료첩을 제시하여야 했다. 따라서 초료첩은 일반적인 관문서와 달리 발급자와 수취자 외에 소지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문자 그대로 말먹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초료의 용례가 보이고([http://sillok.history.go.kr/id/kca_11506020_002 『태종실록』 15년 6월 20일]), 직접적으로 문서를 가리키는 용례로서 초료문자(草料文字)라고 표기된 경우도 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1705104_003 『태종실록』 17년 윤5월 4일]). 다만, 『조선왕조실록』에 직접적으로 ‘초료첩’이나 ‘초료장’으로 표기된 경우는 없다. 초료첩을 소지하면 여정 중에 관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므로 초료첩을 위조하여 관에 제시한 경우도 있었고([http://sillok.history.go.kr/id/koa_10409018_008 『광해군일기』 4년 9월 18일]), 무과 응거자(應擧者)들 가운데 전시에 낙방한 뒤 다시 복귀할 때에 문과 응거자들처럼 초료를 지급해준 사례도 있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va_10104020_002 『정조실록』 1년 4월 20일]).&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법전에 따르면 초료 제도는 조선전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다가 『대전통편』이 편찬될 때 노문(路文) 제도가 신설되면서 초료장을 지급받는 경우와 노문을 지급받는 경우의 차이가 생겼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도 달라졌다. 예를 들어, 환관(宦官)의 경우 『경국대전』에서는 초료를 지급받는 대상이었으나, 고종대의 『육전조례』에서는 노문을 발급받는 대상으로 바뀌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대전회통(大典會通)』      &lt;br /&gt;
*『육전조례(六典條例)』      &lt;br /&gt;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lt;br /&gt;
*송철호, 「조선시대 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lt;br /&gt;
*송철호, 「조선 후기 路文에 관한 연구」, 『고문서연구』 40, 2012.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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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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