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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첨위(僉尉)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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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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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5:55: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직역|대표표제=첨위|한글표제=첨위|한자표제=僉尉|대역어=|상위어=궁내부(宮內府), 부마(駙馬), 여서(女婿), 의빈(儀賓), 의빈부(儀賓府), 의빈원(儀賓院), 정일품아문(正一品衙門), 종정부(宗正府)|하위어=|동의어=|관련어=경신대부(敬信大夫), 공주(公主), 군주(郡主), 명신대부(明信大夫), 옹주(翁主), 의빈계(儀賓階), 정순대부(正順大夫), 현주(縣主)|분야=정치/행정/관직·관품|유형=직역|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 대한제국|왕대=|집필자=신명호|제정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의빈부, 의빈원|관품=정삼품 당하관, 종삼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432|실록연계=}}&lt;br /&gt;
&lt;br /&gt;
조선시대 왕의 사위들이 소속된 [[의빈부(儀賓府)]]의 종3품에서 정3품의 당하관 봉작명.&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조선 건국 직후에 [[의빈(儀賓)]]은 [[군(君)]]에 봉작되었으며 명칭도 의빈이 아니라 부마(駙馬)였다. 의빈은 정종 때 군 대신에 [[후(侯)]]로 봉작되다가 태종 때 다시 군에 봉작되었다. 그 후 1434년(세종 16) 4월 8일에 공포된 세종의 명령에 의해 부마는 의빈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어서 1466년(세조 12) 1월 15일에 부마부가 의빈부로 바뀔 때 정1품과 종1품의 의빈, 정2품과 종2품의 승빈(承賓), 정3품의 부빈(副賓), 정3품의 첨빈(僉賓)과 종3품의 첨빈 등 4가지의 봉작명이 나타났다. 이 같은 세조 때의 의빈부 규정이 약간 바뀌어 『경국대전』에는 [[위(尉)]], [[부위(副尉)]], 첨위(僉尉)의 3가지 봉작명이 실렸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왕세자의 서녀인 [[현주(縣主)]]에게 장가든 사람은 종3품의 첨위를 받았고, 나중에 정3품 당하관의 첨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이는 이전의 정3품 첨빈과 종3품의 첨빈이 정3품 당하관의 첨위와 종3품의 첨위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정3품 당하관의 첨위는 정순대부(正順大夫)의 의빈계(儀賓階)를 받았고, 종3품의 첨위는 명신대부(明信大夫)·경신대부(敬信大夫)의 의빈계를 받았다.&lt;br /&gt;
&lt;br /&gt;
=='''담당 직무'''==&lt;br /&gt;
&lt;br /&gt;
『경국대전』에는 의빈부의 직무를 ‘공주와 옹주에게 장가든 자들의 관부’라고 하여 왕의 사위만 관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왕세자의 사위도 관장하였다. 실제로 의빈부의 작위를 받는 대상자는 왕의 사위에 더하여 왕세자의 사위도 포함되어 있었다.&lt;br /&gt;
&lt;br /&gt;
의빈부의 작위를 받은 의빈은 실제 직무가 없는 대신 산관(散官)에 해당하는 녹과(祿科)를 받았다. 종3품의 첨위에 봉작되면 곡식 60석, 포 16필, 저화 6장, 과전 55결(結)을 받았다. 본래 조선시대의 양반 관료들은 [[실직(實職)]]에 근거하여 녹과를 받았다. 하지만 왕의 사위인 의빈, 왕비의 아버지인 국구(國舅) 등 왕실 구성원들은 벼슬살이가 금지되었으므로 실직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봉작을 받은 왕실 구성원들은 실직에 관계없이 품계에 따라 녹과를 받았다.&lt;br /&gt;
&lt;br /&gt;
첨위와 같은 의빈들은 1년에 4차례 춘하추동의 첫째 달에 녹과를 받았다. 의빈들에게 의빈부의 최고급 작위를 주고 그에 따른 녹과를 지급한 이유는, 의빈의 벼슬살이를 금지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최고의 명예와 함께 최고의 경제적 풍요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1869년(고종 6) 의빈들의 작품(爵品)을 개정하면서 첨위가 종1품으로 격상되었다. 의빈부는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에서 의빈원(儀賓院)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의빈원의 작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 부위, 첨위로 동일하였다. 다만, 부위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정3품에서 정1품까지의 품계를 갖게 되었다.&lt;br /&gt;
&lt;br /&gt;
대한제국 멸망 후 일제는 대한제국의 황실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10년 12월 30일 이왕직 관제를 공포하였다. 이왕직에는 서무계, 회계계, 장시계(掌侍係), 장사계(掌祀係), 장원계(掌苑係) 등 5개의 계가 설치되었다. 이때 의빈원을 비롯하여 종정부, 시강원, 규장각 등은 이왕직의 서무계에 통폐합되었다. 따라서 의빈원의 첨위 역시 일제 때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대전회통(大典會通)』      &lt;br /&gt;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lt;br /&gt;
*김성준, 『한국중세정치법제사 연구』, 일조각, 1985.      &lt;br /&gt;
*정용숙, 『고려왕실족내혼연구』, 새문사, 1988.      &lt;br /&gt;
*김기덕, 「고려시기 왕실의 구성과 근친혼」, 『국사관논총』 49, 1993.      &lt;br /&gt;
*김성준, 「종친부고」, 『사학연구』 18, 1964.      &lt;br /&gt;
*남지대, 「조선초기 예우아문의 성립과 정비」, 『동양학』 24, 1994.      &lt;br /&gt;
*신명호, 「조선초기 왕실 편제에 관한 연구: ‘의친제’의 정착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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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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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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