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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천전(遷轉)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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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5T11:18:1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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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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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40: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천전|한글표제=천전|한자표제=遷轉|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승천(昇遷), 우천(右遷), 좌천(左遷), 평천(平遷), 포천(超遷)|분야=정치/인사/관리|유형=개념용어|지역=|시대=|왕대=|집필자=최이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6796|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aa_10302029_005 『태조실록』 3년 2월 29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202009_001 『태종실록』 2년 2월 9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207012_001 『태종실록』 2년 7월 12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307030_002 『태종실록』 3년 7월 30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206013_001 『태종실록』 2년 6월 13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711025_002 『태종실록』 7년 11월 25일],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501022_003 『성종실록』 5년 1월 22일]}}&lt;br /&gt;
&lt;br /&gt;
관료가 근무 평가 결과에 따라, 이전과 같거나 다른 직급의 관직으로 이동하는 인사제도.&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조선에서 관료는 일정 부서에 임명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순자법(循資法)에 따라 평가를 받았다. 이때 상·중·하의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은 승진하여 관직을 옮기는 승천(우천 또는 초천), 중은 같은 직급으로 옮기는 평천, 하는 아래의 직급으로 옮기는 좌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특별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2자급(資級) 이상의 승진을 하는 초천이 될 수도 있었고, 심하게 못한 경우는 파직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천전이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조선왕조실록』에서 천전에 대한 용례는 1394년(태조 3)에 [[성중관(成衆官)]]의 천전을 언급한 데서 처음 나타났다([http://sillok.history.go.kr/id/kaa_10302029_005 『태조실록』 3년 2월 29일]). 그러나 아직 관료가 천전하는 방식이 분명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일단은 고려의 관행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었고, 조선만의 천전법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만들어졌다.&lt;br /&gt;
&lt;br /&gt;
가장 먼저 조선만의 천전 규정으로 논의된 것은 [[이전(吏典)]]에 대한 것이었다. 이전은 고려의 관행에 의해서 일정 기간을 서리로 지내면 서반의 직에 임명하도록 하였는데, 서반직뿐만 아니라 동반직에도 임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반에 임명할 수 있는 관직이 부족하게 되자 1402년(태종 2)에는 이전의 천전 규정을 바꾸어서 대응하였다. 즉, 이전의 임기가 차면 그 숫자에 관계없이 승천시키던 방식을 바꾸어 승천을 시킬 자리의 수를 보아 가면서 승진시키는, 즉 일부 인원의 승천을 일시 보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202009_001 『태종실록』 2년 2월 9일]). 이후 이 방법은 조금 더 다듬어져 임기가 찬 이전을 순서대로 승천시키지 않고, 이조(吏曹)에서 서산(書算)을 시험하여 통과하는 자는 동반에 제수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자는 서반에 제수하는 방법이 만들어졌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207012_001 『태종실록』 2년 7월 12일]). 이후 이전의 천전 방식은 다시 수정되어 이전을 동반으로 임명할 때에는 호적의 사조(四祖), 즉 아버지·할아버지·외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를 살피는 방법이 추가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307030_002 『태종실록』 3년 7월 30일]).&lt;br /&gt;
&lt;br /&gt;
과거의 급제 후에 배치되는 삼관 권지의 천전 방식도 논의되었다. 1402년에는 삼관의 권지들을 ‘통경(通經)의 다소(多少)’로 천전시키는 방법을 만들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206013_001 『태종실록』 2년 6월 13일]). 이는 경전을 시험하여 상등인 자는 초천하고, 그다음인 자는 통례에 따라 천전하며, 하등인 자는 외방에 서용하는 방식이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711025_002 『태종실록』 7년 11월 25일]). 즉, 시험으로 평가하여 상·중·하등으로 나누고 그에 상응하는 천전, 즉 상등은 초천, 중등은 평천, 하등은 지방에 좌천시키는 것이었다.&lt;br /&gt;
&lt;br /&gt;
이후 수령의 천전법도 만들어졌다. 수령의 천전은 십고십상(十考十上)인 자는 [[가자(加資)]]하고 승직하며, 하인 자와 중(中)이 3개인 자는 모두 파직하며, 중이 2개인 자는 별좌를 제수하고, 중이 1개인 자는 평천하였다. 즉, 수령은 임기인 6년 동안 10번의 [[고과(考課)]]에서 10번 모두 상(上)을 받은 자는 승천하고, 중(中)을 1개 받은 자는 평천하였으며, 2개 받은 자는 좌천하였고, 3개 이상 받은 자는 파직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501022_003 『성종실록』 5년 1월 22일]).&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조선에서 이전, 중앙 관원, 그리고 지방 관원의 천전제도는 기본적으로 상·중·하의 평가에 근거한 천전이 일반적이었다. 이 천전 방식은 큰 변화 없이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대전회통(大典會通)』      &lt;br /&gt;
*이성무, 『조선 초기 양반 연구』, 일조각, 1980.      &lt;br /&gt;
&lt;br /&gt;
[[분류:정치]][[분류:인사]][[분류:관리]][[분류:개념용어]]&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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