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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군(參軍)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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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4T16:53:46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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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5:56: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직역|대표표제=참군|한글표제=참군|한자표제=參軍|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개성부(開城府), 군기시(軍器寺), 사산참군(四山參軍)|분야=정치/행정/관직·관품|유형=직역|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윤훈표|제정시기=1392년(태조 1)|폐지시기=|소속관서=한성부(漢城府), 훈련원(訓鍊院)|관품=정칠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2640|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aa_10107028_004 『태조실록』 1년 7월 28일],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107028_004 『태조실록』 1년 7월 28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204018_002 『태종실록』 2년 4월 18일]}}&lt;br /&gt;
&lt;br /&gt;
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와 [[훈련원(訓鍊院)]] 등에 소속되었던 문무 관직.&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참군(參軍)은 조선왕조가 개창되면서 곧바로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 한성부의 전신인 [[개성부(開城府)]]와, 훈련원의 전신인 훈련원에 정7품직으로 설치되었다. 개성부의 참군은 전임관이 주로 임명되었으나 훈련원의 경우에는 모두 [[겸직(兼職)]]이었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한성부의 참군은 정원이 줄었다가 모두 없어졌고, 도성의 산지와 도랑·다리 따위를 순시하는 사산참군(四山參軍)으로 대체되었다. 훈련원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lt;br /&gt;
&lt;br /&gt;
=='''담당 직무'''==&lt;br /&gt;
&lt;br /&gt;
1392년 7월 태조가 문무백관의 관제를 새로 정할 때 경기(京畿)의 토지·[[호구(戶口)]]·농상(農桑)·학교·사송(詞訟) 등의 일을 관장하는 개성부의 정7품직으로 참군이 처음 설치되었다. 정원은 2명이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aa_10107028_004 『태조실록』 1년 7월 28일]).&lt;br /&gt;
&lt;br /&gt;
1394년(태조 3)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개성부를 한성부로 바꾸었으나 직명과 품계는 그대로 두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그 여파로 개경으로 환도했으나 1404년(태종 4)에 한양으로 복귀하였다. 그 뒤 한성부로 고정되면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경도(京都)의 인구 호적, 시장의 가게, 가사(家舍), 논밭, 사방의 산, 도로 등을 맡도록 되었다. 참군의 경우, 정7품 그대로나 정원이 3명으로 늘어나 그 가운데 1명은 [[통례원(通禮院)]]의 [[인의(引儀)]]가 겸하게 하였다.&lt;br /&gt;
&lt;br /&gt;
훈련원 또한 태조가 문무백관의 관제를 제정할 때 신설하여 무예를 훈련하고 병서(兵書)와 전진(戰陣)을 가르치는 등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소속 관원은 모두 겸직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종7품에 정원 4명을 두는 것으로 정해졌다([http://sillok.history.go.kr/id/kaa_10107028_004 『태조실록』 1년 7월 28일]).&lt;br /&gt;
&lt;br /&gt;
1402년(태종 2) 유교의 상례에 관한 제도를 담당했던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무과(武科)]] 관직 제도를 정해 올렸는데, 7품은 훈련관 참군, 겸직 7품은 겸훈련관참군으로 부르게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204018_002 『태종실록』 2년 4월 18일]). 특히 무과가 실시된 이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관헌들에게 주로 제수되었다.&lt;br /&gt;
&lt;br /&gt;
1466년(세조 12) 훈련관을 훈련원으로 개칭하면서 관직명도 바꾸었으나 참군은 그대로 두었다. 1470년(성종 1)부터 우선 무관(武官)으로 임명하게 하였다. 『경국대전』에서 품계는 정7품 그대로이나 정원은 2명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군기시(軍器寺)]]의 [[직장(直長)]] 이하로 겸직하게 하여 점차로 전직(轉職)시키되, [[권지(權知)]]와 [[화회(和會)]]하여 1년 양도목(兩都目)에 3명을 다른 자리로 옮기도록 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한성부의 경우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정원을 2명으로 줄였다가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는 모두 없애버렸다. 그 대신 도성 사방 산지의 소나무 도벌(盜伐)을 단속하던 [[감역관(監役官)]]을 없애고 참군을 두어서 [[선전관(宣傳官)]]으로 추천된, 무과에 급제한 사람을 골라서 임명하며, 동서남북으로 각 1명씩 나누어 맡도록 하였다. 이들을 사산참군이라고 하는데 아울러 도랑과 다리 등을 나누어서 맡아 순시하되 모래가 쌓여 도랑이 다리 높이와 같아졌거나 석축(石築)이 무너진 곳은 [[준천사(濬川司)]]에 보고하여 보수하거나 고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두 근무한 지 30개월이 되면 6품으로 승진시켰다.&lt;br /&gt;
&lt;br /&gt;
훈련원의 경우 품계나 정원이 『속대전』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훈련원 참외관은 차례로 서용하여 군기시에 나누어 소속시키되, [[참봉(參奉)]]·[[부봉사(副奉事)]]·[[봉사(奉事)]]·직장을 거치면 6품으로 승진시켰다. 또한 참군을 거치면 직장으로 승진시키고, 1년 양도목에서 1명씩을 다른 자리로 옮기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속대전(續大典)』      &lt;br /&gt;
*『대전통편(大典通編)』      &lt;br /&gt;
*『대전회통(大典會通)』      &lt;br /&gt;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서울특별시, 1977.      &lt;br /&gt;
*원영환, 『조선시대 한성부 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1990.      &lt;br /&gt;
*박홍갑, 「조선시대 군사훈련기구 훈련원의 성립과정과 역할」, 『군사』 43, 2001.      &lt;br /&gt;
*박홍갑, 「조선초기 훈련원의 위상과 기능」, 『사학연구』 67, 2002.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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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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