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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의(執義)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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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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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5:54: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직역|대표표제=집의|한글표제=집의|한자표제=執義|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아장(亞長)|관련어=대사헌(大司憲),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중승(中丞)|분야=정치/행정/관직·관품|유형=직역|지역=대한민국|시대=고려~조선시대|왕대=고려~조선시대|집필자=송웅섭|제정시기=1308년(고려 충렬왕 34)|폐지시기=1894년(고종 31)|소속관서=사헌부|관품=종삼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6592|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na_13702012_002 『선조실록』 37년 2월 12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606024_001 『태종실록』 6년 6월 24일], [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3011_003 『예종실록』 1년 3월 11일],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05025_012 『성종실록』 2년 5월 25일],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112009_002 『성종실록』 즉위년 12월 9일],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107028_004 『태조실록』 1년 7월 28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107013_002 『태종실록』 1년 7월 13일]}}&lt;br /&gt;
&lt;br /&gt;
정사(政事)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규찰하는 사헌부의 종3품 관직.&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사헌부 내에서 최고 관직인 대사헌 다음의 직급으로 정원은 1명이다. 아장(亞長) 혹은 대장(臺長)으로 불리기도 했다. 고려 충렬왕 때 중승(中丞)을 집의(執義)로 개칭한 뒤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듭한 끝에 조선 태종대 집의라는 명칭으로 정리되어 조선말까지 지속되었다. 시정(時政) 논의와 백관 규찰, [[서경(署經)]] 등 사헌부의 기본적인 업무를 맡아보면서, 대사헌과 함께 사헌부 내의 의결 사항을 주도하였다. 성종 때부터는 경연에 참여하기도 했다.&lt;br /&gt;
&lt;br /&gt;
=='''담당 직무'''==&lt;br /&gt;
&lt;br /&gt;
[[사간원(司諫院)]]의 [[사간(司諫)]]과 더불어 아장으로 지칭되기도 했으며([http://sillok.history.go.kr/id/kna_13702012_002 『선조실록』 37년 2월 12일]), [[장령(掌令)]] 및 [[지평(持平)]]과 함께 대장으로 불리기도 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606024_001 『태종실록』 6년 6월 24일]). 대사헌 바로 아래의 직급이었던 만큼, 시정을 논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 주며 남위(濫僞)를 금지하는 사헌부의 일상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시정을 논하고 인물을 탄핵하는 간쟁과 관련한 상소와 [[차자(箚子)]]를 직접 작성하기도 했고([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3011_003 『예종실록』 1년 3월 11일]), 의정부에서 [[방물(方物)]]을 싸서 봉(封)할 때에 참관하기도 했으며([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05025_012 『성종실록』 2년 5월 25일]), 서경에 참여하여 관직 임명 후보자의 적임 여부를 심사하기도 했다. 또한 성종 때부터는 다른 대장들과 함께 차례로 돌아가며 경연의 [[조강(朝講)]]에 참가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112009_002 『성종실록』 즉위년 12월 9일]). 강의가 끝난 후에는 여러 가지 현안을 왕에게 건의하여 조강을 언론 활동의 일환으로 활용하기도 했다.&lt;br /&gt;
&lt;br /&gt;
사헌부 내의 상하 격식에서도 집의에 대한 대우는 남다른 면이 있었다. 사헌부는 각 직위 간에 지켜야 할 예의가 엄격하여 상하 관계에 따른 기강이 매우 강했다. 일을 논의하기 위해 제좌청(齊坐廳)에 모일 때면 대사헌 이하 [[서리(書吏)]]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격식에 맞추어 자리에 앉거나 퇴청(退廳)하는 등 대례(臺例)라 불리는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성현의 『용재총화』에 따르면 이 대례에서 집의는 사대장(四臺長) 즉 장령과 지평의 예우를 받으며 청에 들었고, 대사헌을 맞이할 때도 역시 사대장은 중문(中門) 밖에서 집의는 중문 안에서 맞이하였다. 또 업무가 끝나 퇴관할 때 역시 대사헌과 집의부터 차례로 관서를 나섰다.&lt;br /&gt;
&lt;br /&gt;
성종대 공론(公論)이 중시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사헌부에 소속된 당하직(堂下職)이 의견을 주도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조선의 직제가 고려의 제도를 많이 참고하였기 때문에 사헌부 직제도 고려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 조선의 사헌부에 해당하는 고려의 관서는 어사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사대는 사헌대·감찰사·사헌부 등으로 여러 번에 걸쳐 명칭과 직제가 변경되었다. 그 과정에서 집의라는 관직명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308년(고려 충렬왕 34) 중승을 집의로 고치면서였다. 이후 1356년(고려 공민왕 5)부터 1372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칭과 폐지 및 복원을 거듭하다가 1372년에 [[지사(知事)]]를 없애고 다시 집의를 복구한 뒤로는 고려왕조 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lt;br /&gt;
&lt;br /&gt;
조선에 들어와서는 1392년(태조 1)에 다시 중승으로 바꾸었으나([http://sillok.history.go.kr/id/kaa_10107028_004 『태조실록』 1년 7월 28일]), 1401년(태종 1)에 종3품 중승을 집의로 변경하면서 정착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107013_002 『태종실록』 1년 7월 13일]). 이 집의가 조선말까지 계속해서 유지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사헌부가 [[도찰원(都察院)]]으로 개칭되고 관원으로 칙임관인 장(長) 이하가 두어질 때 대사헌 이하와 함께 소멸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고려사(高麗史)』      &lt;br /&gt;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대전회통(大典會通)』      &lt;br /&gt;
*『필원잡기(筆苑雜記)』      &lt;br /&gt;
*『용재총화(慵齋叢話)』      &lt;br /&gt;
*박용운, 『고려시대 대간 제도 연구』, 일지사, 1980.      &lt;br /&gt;
*최승희, 『조선 초기 언관·언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lt;br /&gt;
*김재명, 「조선 초기의 사헌부 감찰」, 『한국사연구』 65, 1989.      &lt;br /&gt;
*남지대, 「조선 성종대의 대간 언론」, 『한국사론』 12, 1985.      &lt;br /&gt;
*송웅섭, 「조선 성종대 전반 언론의 동향과 언론 관행의 형성: 성종대 언론 발달의 요인과 관련하여」, 『한국문화』 50, 2010.      &lt;br /&gt;
*송춘영, 「고려 어사대에 관한 일연구」, 『대구사학』 3, 1971.      &lt;br /&gt;
*이재호, 「이조 대간의 기능의 변천」, 『(부산대학교)논문집』 4, 1963.      &lt;br /&gt;
*이홍렬, 「대간 제도의 법제사적 고찰: 근조(近朝) 초기를 중심으로」, 『사총』 5, 1960.      &lt;br /&gt;
*최승희, 「조선 초기의 언관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1, 1973.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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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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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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