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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진대(賑貸)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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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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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4:15: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법제정책|대표표제=진대|한글표제=진대|한자표제=賑貸|대역어=|상위어=진휼(賑恤)|하위어=|동의어=|관련어=환곡(還穀), 의창(義倉)|분야=경제/재정/환곡|유형=법제·정책|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문용식|시행시기=|시행기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918|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0509016_003 『세종실록』 5년 9월 16일], [http://sillok.history.go.kr/id/kua_13406020_001 『영조실록』 34년 6월 20일], [http://sillok.history.go.kr/id/kua_13002008_001 『영조실록』 30년 2월 8일]}}&lt;br /&gt;
&lt;br /&gt;
자연재해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백성에게 정부의 곡식을 꾸어 주던 일.&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 국가에서는 농민에게 곡식을 무상으로 주거나, 혹은 유상으로 빌려 준 후 가을에 돌려받았다. 유상으로 돌려받은 경우를 진대라고 하였다. 조선전기에는 진대를 시행할 때 이자를 따로 받지 않고 꾸어 간 곡식만큼만 갚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곡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분이 발생하게 되고 그 규모가 커지자 후기로 갈수록 [[모곡(耗穀)]]이라는 이름으로 이자를 함께 징수하였다.&lt;br /&gt;
&lt;br /&gt;
=='''제정 경위 및 목적'''==&lt;br /&gt;
&lt;br /&gt;
농업 중심의 전근대사회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의 재생산 기반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곡식을 농민에게 빌려 주었다가 회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고구려에서는 194년(고국천왕 16)에 진대법(賑貸法)을 시행하였고, 고려에서는 흑창(黑倉)·[[의창(義倉)]]을 설치하였다. 조선에서도 의창을 설치하여 환곡제도를 실시하였다.&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경국대전』의 조문(條文)이나 용어를 해설한 『경국대전주해』에는 ‘진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실려 있다. [[판적사(版籍司)]]의 기능 중 ‘진대염산(賑貸斂散)’을 설명하면서, “‘진(賑)’은 건지는 것, 구하는 것이며, ‘대(貸)’는 베푸는 것, 빌려 주는 것이니, 백성이 굶주리면 관에서 양식을 빌려 주되 이자를 받지 않고 곡식이 익기를 기다려 그 빌린 대로 관에 갚게 하는 것이다. ‘염(斂)’은 모으는 것, 거두는 것이며, ‘산(散)’은 퍼뜨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전기에 의창을 통하여 환곡제도를 시행한 것을 설명한 글에는 의창이 유상 분급인 환곡 기능뿐만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곡물을 나누어 주는 기능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런 무상분급은 ‘[[진제(賑濟)]]’라고 하여 유상분급인 진대 혹은 환곡과는 구분되었다. 진대와 무상분급인 진제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각종 조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모두 포괄하여 진휼정책이라 하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조선에서 시행한 환곡제는 처음에는 이자가 없었다. 1424년(세종 5) 1석에 3승(升)의 모곡을 부가 징수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곧바로 폐지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509016_003 『세종실록』 5년 9월 16일]). 모곡은 본래 환곡 운영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곡식의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부터 이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군자곡(軍資穀)]]을 빌려 주었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2할의 이자를 징수한 사례가 있었다. 법제적으로 환곡에서의 이자 징수는 없었지만, 현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얼마간의 부가 징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lt;br /&gt;
&lt;br /&gt;
16세기에 들어서 지방관이 환곡을 운영하면서 원곡을 회수할 때 1할을 부가 징수하는 것이 정착되었다. 그 부가 징수에 여전히 모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이자의 성격이 강하였다. 모곡은 관아 경비와 수령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기능하였다.&lt;br /&gt;
&lt;br /&gt;
지방관이 사용하던 환곡 모곡의 일부를 정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취모보용(取耗補用)]]’이라고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ua_13406020_001 『영조실록』 34년 6월 20일]). 이것은 지방 재정의 일부 몫을 중앙 재정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하였다. 1650년(효종 1년) 당시 환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호조(戶曹)]] 환곡의 이자 가운데 30%를 상평청에 이관하는 ‘삼분모회록(三分耗會錄)’이 시행되었다. 지방관이 100% 사용하던 환곡 이자 중에서 30%를 중앙 기관인 상평청에 떼어 준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호조 이외의 관청에서도 환곡을 운영하게 되었고 환곡의 액수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lt;br /&gt;
&lt;br /&gt;
조선후기의 환곡제에서도 평상시에는 봄에 분급하고 가을에 원곡과 10%의 이자를 징수하였으며, 흉년이 들면 보관하던 곡물로 무상분급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즉, 조선후기에도 진휼정책의 일환으로 ‘진대’와 ‘진제’가 병행되고 있었다. 한편 무상분급은 진제 이외에 [[백급(白給)]]·[[진급(賑給)]]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ua_13002008_001 『영조실록』 30년 2월 8일]).&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lt;br /&gt;
*송찬식, 「이조시대 환상취모보용고」, 『역사학보』 27, 1965.      &lt;br /&gt;
*정형지, 「조선 후기 진급(賑給) 운영에 대하여」, 『이대사원』 26, 1992.      &lt;br /&gt;
*김훈식, 「조선 초기 의창 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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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분류:경제]][[분류:재정]][[분류:환곡]][[분류:법제·정책]][[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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