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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예(皂隸)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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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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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08T07:05: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직역|대표표제=조예|한글표제=조예|한자표제=皂隸|대역어=|상위어=경아전(京衙前), 경역인(京役人), 서반아전(西班衙前)|하위어=조예미(皂隸米), 원조예(元皂隸), 원립조예(原立皂隸), 가조예(假皂隸), 고립조예(雇立皂隸), 조번조예(助番皂隸)|동의어=조예나장(皂隸羅將), 나장조예(羅將皂隸)|관련어=나장(羅將), 병조(兵曹), 승여사(乘輿司), 정리(丁吏), 인배(引陪), 별배(別陪), 구종(驅從), 사령(使令), 갈도(喝道), 소유(所由), 잡역(雜役), 오건(烏巾), 번가(番價), 고립가(雇立價), 부역제(賦役制), 대립제(代立制), 납포 대립제(納布代立制), 고립제(雇立制), 대동청(大同廳), 대동법(大同法), 호조(戶曹), 선혜청(宣惠廳), 월급제(月給制), 일급제(日給制)|분야=경제/재정|유형=직역|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시대|왕대=조선시대|집필자=김동철|제정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종친부, 의정부, 충훈부 등 각사(各司)|관품=종9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636|실록연계=}}&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 서울의 각 관청 및 종친, 공신, 고급 관료에게 배속되어 호위와 사령 등의 역할을 담당한 종9품 경아전.&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서울각사의 하예를 정리(丁吏)·조예·갈도(喝道)라고 불렀다. 이들은 오건(烏巾)을 쓰고 옅은 붉은색 옷을 입었다. [[승여사(乘輿司)]]가 조예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lt;br /&gt;
&lt;br /&gt;
=='''담당 직무'''==&lt;br /&gt;
&lt;br /&gt;
조예는 종친부·의정부·충훈부·중추부·의빈부·돈녕부·이조·호조·병조·형조·한성부·사헌부·개성부·충익부·승정원·장예원·사간원·[[경연(經筵)]]·성균관·훈련원·상서원·종부시 등 중앙관서에 배속되어 입역(立役)하거나, 종친과 관원에 배속되어 수종(隨從), 호위·사령 등의 [[잡역(雜役)]]에 종사하였다.&lt;br /&gt;
&lt;br /&gt;
경기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의 4도에서 주로 선발되었다. 입역 기간은 길게는 1년, 짧게는 10일 또는 1개월이었다. 세조 이후에는 1개월 입역하고 2개월 휴번하였다. 즉, 1년에 총 4개월 입역하였다. 나장(羅將)과 신분이나 입역 조건이 비슷하여 조예나장(皂隸羅將)·나장조예로 통칭되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입역하는 거리가 멀고, 또한 관청이나 관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예를 점유하는 일이 늘어나는 등 부역제의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성종 말년 이후에는 피역과 도망이 계속되면서 경인(京人)으로 [[대립(代立)]]시키는 조치가 취하여졌다. 이후 대립제가 점차 일반화되었다.&lt;br /&gt;
&lt;br /&gt;
1506년(중종 1), 1507년(중종 2) 무렵에는 대역 [[번가(番價)]]가 정해졌다. 1개월 값은 면포 5필로, 1년에 20필이었다. 대립가(代立價)가 공정화하면서, 1543년(중종 38) 편찬된 『대전후속록』「병전」 잡령조에서는 1개월에 2필 반, 1년에 10필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16세기 이후에는 납포(納布) 대립제가 일반화되었다.&lt;br /&gt;
&lt;br /&gt;
1746년(영조 22) 편찬된 『속대전』 「병전」 경아전조에서는, “[[대동청(大同廳)]]을 설립할 때 모두 폐지하여 보병(步兵)으로 삼고, 서울에서 급가하여 고립(雇立)하였다. 지금은 각 관청에서 [[사령(使令)]]이라고 통칭한다.”라고 하였다. 즉, 대동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삯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여 역을 지게 하는 방식이 규정화되었다.&lt;br /&gt;
&lt;br /&gt;
실제로 1623년(인조 1)에 충청도·전라도·강원도에 대동법이 실시되었을 때, 충청도는 전지(田地) 1결에 쌀 4되, 즉 4승(升)을 거두어 그것으로 조예를 고립하였다. 이것은 조예의 운영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1637년(인조 15)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조예에게 지급하는 고립가(雇立價)는 호조가 4개월분, 선혜청이 8개월분을 부담하였다. 선혜청의 경우, 삼남청에서 각각 2개월, 경기청과 강원청에서 각각 1개월분을 부담하였다. 1개월분은 쌀 105석이었다. 1788년(정조 12)에 편찬된 『탁지지』에 의하면, 각 관아의 조예 고립가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lt;br /&gt;
&lt;br /&gt;
고립가는 월급제로 지급되었지만, 일급제의 성격을 띠기도 하였다. 고립 조건에 따라 원(元)조예·가(假)조예·고립조예로 나뉘었다. 원조예는 원립(原立)조예라고도 불렸는데, 월급제를 적용하는 고정 인력이었다. 가조예와 고립조예는 일급제로 고용되었으나, 거의 고정적으로 고용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대전회통(大典會通)』      &lt;br /&gt;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lt;br /&gt;
*『속대전(續大典)』      &lt;br /&gt;
*『탁지지(度支志)』      &lt;br /&gt;
*강만길, 『조선시대 상공업사연구』, 한길사, 1984.      &lt;br /&gt;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Ⅲ, 일조각, 1988.      &lt;br /&gt;
*이정철, 『대동법』, 역사비평사, 2010.      &lt;br /&gt;
*田川孝三, 『李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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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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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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