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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례(皂隷)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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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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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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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5:54: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직역|대표표제=조례|한글표제=조례|한자표제=皂隷|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갈도(喝導), 나장(羅將), 사령(使令), 소유(所由), 하례(下隷)|분야=정치/행정/관속|유형=직역|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시대|왕대=조선시대|집필자=임혜련|제정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병조(兵曹)|관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6125|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ca_11404024_005 『태종실록』 14년 4월 24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404029_001 『세종실록』 24년 4월 29일], [http://sillok.history.go.kr/id/kga_10509015_002 『세조실록』 5년 9월 15일], [http://sillok.history.go.kr/id/kfa_10305002_002 『단종실록』 3년 5월 2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801017_003 『태종실록』 18년 1월 17일], [http://sillok.history.go.kr/id/kga_11302026_003 『세조실록』 13년 2월 26일], [http://sillok.history.go.kr/id/kka_10401013_001 『중종실록』 4년 1월 13일]}}&lt;br /&gt;
&lt;br /&gt;
조선시대 각 관서에 배속된 하례(下隷)로 [[병조(兵曹)]] 소속의 경아전(京衙前).&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조례(皂隸)는 중앙의 관서 및 관리에게 딸리어 호위(護衛) 및 사역(使役)을 담당하던 하급 관원으로 병조의 관할하에 있었다. 나장(羅將)과 제원(諸員)도 조례와 함께 병조 소속의 경아전이다. 조례는 [[종친부(宗親府)]]·[[의정부(議政府)]]·[[중추부(中樞府)]]·[[돈녕부(敦寧府)]]·육조(六曹)·[[한성부(漢城府)]]·[[사헌부(司憲府)]]·[[개성부(開城府)]]·[[승정원(承政院)]]·장례원(掌隸院)·[[경연(經筵)]] 등의 중앙 관서에 배속되거나 종친 및 고위 관료들에게 속하였다. 병조 관할하의 조례·나장 등은 농민을 [[차정(差定)]]하여 번(番)을 서게 하는 [[국역(國役)]]의 한 형태였다. 신분은 [[양인(良人)]]이나 그 역이 고되어서 칠천(七賤)의 하나로 인식하고 기피하려 하였고, [[대립(代立)]]의 폐단이 발생하여 혁파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 아문에서 서로 조례를 두려고 하였기에 혁파되지 못하였고, 갑오개혁에서도 폐지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담당 직무'''==&lt;br /&gt;
&lt;br /&gt;
조례는 각 관청에 입역하며[隨廳立役], 종친 및 관리들을 모시는 등의 호위, 그리고 [[잡역(雜役)]]을 심부름하는 것이 직무였다. 본래 의정부·중추부 및 사간원의 관원이 행차할 때 붉은 옷을 입고 선두에서 소리쳐서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관원은 정리(丁吏)였으나 정리를 혁파한 후 조례가 이 일을 담당하였다. 이를 갈도(喝導) 혹은 가갈(呵喝)이라고 한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1404024_005 『태종실록』 14년 4월 24일]). 조례는 종친을 수행하지만 종친이 명령과 규율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이를 규찰하는 직무도 수행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2404029_001 『세종실록』 24년 4월 29일]). 한편 조례 중 보병(步兵)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군대에 편입될 수 있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509015_002 『세조실록』 5년 9월 15일]).&lt;br /&gt;
&lt;br /&gt;
조례는 허드렛일을 하였던 하례(下隷)였기 때문에 각 관서에서는 조례의 배정과 증원을 요구하였다. 그 예로 [[호조(戶曹)]]나 한성부에서는 바쁜 사무를 도와줄 조례의 증원을 요청하였다. 단종대에는 종친이 같은 관품의 조관(朝官)은 조례 2명이 수행하는데 자신들은 1명이라면서 1명의 증원을 요청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fa_10305002_002 『단종실록』 3년 5월 2일]). [[형조(刑曹)]][[낭청(郎廳)]]에서는 조회하러 드나드는 길에 조례를 거느릴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1801017_003 『태종실록』 18년 1월 17일]). 이는 업무보다는 관직과 관서의 위상 문제와 관련한 증원 요청이었다. 그러나 대개는 업무가 바쁘고 번거롭기 때문에 조례의 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하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조례는 그 업무가 고단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기피하여 국역으로 부과되었다. 국초에는 충청도와 전라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차정하였는데, 거리가 멀어 번(番)을 설 때 왕래가 어려웠기 때문에 충청도 초면(初面)의 군현과 경기도 거주자 중에서 선발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1302026_003 『세조실록』 13년 2월 26일]). 그러나 조례의 번상(番上)은 1년에 네 달을 입번(立番)하고 두 달은 조번(助番)하게 되는데 거주지에서 상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한을 넘기면 그에 대한 벌이 따랐기 때문에 경기도 거주자 중에서 정하도록 변경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ka_10401013_001 『중종실록』 4년 1월 13일]).&lt;br /&gt;
&lt;br /&gt;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한양에서 급료를 주어 고용하였고, 이때 급료는 선혜청과 호조, 쌀과 베가 있는 관청은 해당 관청에서 지불하였다. 명칭도 조선전기에는 조례라고 하였으나 후기에는 [[사령(使令)]]이라 하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속대전(續大典)』      &lt;br /&gt;
*『대전회통(大典會通)』      &lt;br /&gt;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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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분류:정치]][[분류:행정]][[분류:관속]][[분류:직역]][[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시대]][[분류:조선시대]]&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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