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1%B0%EB%93%B1%28%E5%88%81%E8%B9%AC%29</id>
		<title>조등(刁蹬)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1%B0%EB%93%B1%28%E5%88%81%E8%B9%AC%29"/>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A1%B0%EB%93%B1(%E5%88%81%E8%B9%AC)&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19T07:28:5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27.3</generator>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A1%B0%EB%93%B1(%E5%88%81%E8%B9%AC)&amp;diff=10309&amp;oldid=prev</id>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A1%B0%EB%93%B1(%E5%88%81%E8%B9%AC)&amp;diff=10309&amp;oldid=prev"/>
				<updated>2017-12-09T17:39: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조등|한글표제=조등|한자표제=刁蹬|대역어=|상위어=공납(貢納)|하위어=|동의어=|관련어=방납(防納), 사주인(私主人), 각사이노(各司吏奴), 공리(貢吏), 점퇴(點退)|분야=경제/재정/공물·진상|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박도식|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635|실록연계=}}&lt;br /&gt;
&lt;br /&gt;
관원이 근거 없이 물건 값을 조작하여 높게 책정하는 것.&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방납(防納)]]은 각 군현에서 중앙 각사에 바치는 공물·진상 가운데 그 지역 백성이 준비할 수 없는 물품을 그 군현의 [[경주인(京主人)]]이나 관청의 관속(官屬) 등이 대신 바친 후에 그 값을 군현의 농민에게 받아 내는 것을 말하였다. 조등은 이 같은 행위가 가능하도록 관속이나 수령과 결탁하여 교활하게 추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하였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대동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수많은 공물·진상을 각 군현에서 시기에 맞추어 중앙으로 올려 보내야 했다. 그런데 이들 물품 중에는 그 고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도 있고, 시기에 맞추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올려 보내도 품질이 떨어진다며 수납되지 못하는 이른바 [[점퇴(點退)]]되는 것도 있었다. 그러자 상납의 책임이 있는 군현에서 공물을 서울에서 마련하여 납품하도록 청탁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이때 그 수고에 대한 보수가 적지 않아 이 이익을 노리는 부정행위가 점차 많아지게 되었다. 나아가서는 각 군현에서의 공물 상납을 아예 포기시키고 몇 배에 달하는 대가를 억지로 긁어 가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를 합쳐서 [[방납(防納)]]·조등(刁蹬)이라 일컬었다.&lt;br /&gt;
&lt;br /&gt;
중앙 각사에서 공납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은 지방 각 군현에서 상납하는 공물에 대하여 갖가지 구실을 붙여 점퇴한 다음, 그 공납 의무를 대행하고 나서 비싼 대가를 강제로 징수하였다. 그 주역이 [[사주인(私主人)]]과 각사이노(各司吏奴)였다.&lt;br /&gt;
&lt;br /&gt;
지방 각 군현이 공물을 납부해야 할 중앙 각사는 여러 곳이므로 지방관을 대리해 이들 사주인이 공물을 방납하였다. 각사이노는 공물 수납을 담당하였던 실무자라는 점에서 방납 활동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각사이노는 [[공리(貢吏)]]가 바치는 공물이 아무리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온갖 이유로 물리치고 방납한 후에 성화같이 독촉하면, 공리는 견책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고 나서야 겨우 바칠 수 있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공물을 현물로 대신 쌀·포(布)로 납부하는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조등 행위는 크게 줄어들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박도식, 『조선 전기 공납제 연구』, 혜안, 2011.      &lt;br /&gt;
*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역사비평사, 2010.      &lt;br /&gt;
*田川孝三, 『李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1635&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분류:경제]][[분류:재정]][[분류:공물·진상]][[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