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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역촌(除役村)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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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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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제역촌|한글표제=제역촌|한자표제=除役村|대역어=|상위어=제역(除役)|하위어=국제(國除), 읍제(邑除), 계방촌(契房村), 계방(契防), 제역호(除役戶), 제역전(除役錢), 제역보(除役保), 제역촌전(除役村錢), 읍내촌(邑內村), 학궁촌(學宮村), 역촌(驛村), 원촌(院村), 궁둔촌(宮田村), 둔전촌(屯田村), 사촌(寺村), 영하촌(營下村), 점촌(店村), 창촌(倉村), 포촌(浦村), 영촌(嶺村), 견여촌(肩輿村), 묘촌(墓村), 복주촌(福酒村)|동의어=|관련어=양호(養戶), 모입동(募入洞), 모입소(募入所), 사모속(私募屬), 잡역(雜役), 연호잡역(煙戶雜役), 비총제(比摠制), 이정법(里定法), 균역법(均役法), 제역촌완문(除役村完文), 민고(民庫), 보민청(補民廳), 신역(身役), 호역(戶役), 공동납(共同納), 관중제역(官中除役), 대동제역(大同除役)|분야=경제/재정/공물·진상|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시대|왕대=조선시대|집필자=김동철|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634|실록연계=}}&lt;br /&gt;
&lt;br /&gt;
조선시대 특정한 역을 전담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다른 역 부담에서 제외시켜 준 마을.&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제역(除役)]]은 글자 상으로는 역을 면제한다는 뜻이나, 실제 내용은 특정한 역을 전담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다른 역 부담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였다. 제역은 지방의 각종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서원·향교까지 채택하여 관행화되었다. 제역촌의 설정은 행정 실무를 맡고 있는 이서층의 뜻에 좌우되었다.&lt;br /&gt;
&lt;br /&gt;
[[전정(田政)]]의 운영을 둘러싸고 이서의 중간 횡령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양호(養戶)]]가 일반적인 형태였다. 이서층이 행하는 양호는 수세 대상인 민전을 제역촌으로 설정하고, 민전에서 내야 할 조세를 착복하는 것을 말하였다. 대신 민전에서 거두어야 할 전세와 대동세는 다른 농민의 민전에 부과하였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제역촌의 유래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동리별로 특정한 세를 부담시키고 다른 부세를 면제해 주는 관행은 그 기원이 매우 오래되었다. 제역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촌락 단위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lt;br /&gt;
&lt;br /&gt;
제역촌은 읍치 지역 운영을 위한 읍내촌을 비롯하여, 향교·역(驛)·원(院)·병영·수영·점(店)·창고·포(浦)·고개[嶺] 등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기구를 중심으로, 중앙의 궁방전·둔전의 영향권에도 설치되었다. 재지사족의 묘촌(墓村)과 복주촌(福酒村), 사찰 주변의 사하촌(寺下村)도 제역촌에 포함되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읍내촌(邑內村)·학궁촌(學宮村)·역촌(驛村)·원촌(院村)·궁둔촌(宮田村)·둔전촌(屯田村)·사촌(寺村)·영하촌(營下村)·점촌(店村)·창촌(倉村)·포촌(浦村)·영촌(嶺村)·견여촌(肩輿村))·묘촌·복주촌 등의 다양한 제역촌 형태가 기록돼 있다.&lt;br /&gt;
&lt;br /&gt;
정약용은 제역촌을 다시 국제(國除)와 읍제(邑除)로 구분하였다. 국제는 궁전촌·둔전촌·학궁촌·역촌 등 국가 차원에서 설정한 제역촌이었다. 읍제는 계방촌(契房村)·점촌 등 지방 차원에서 설정한 제역촌이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18세기 들어서 정부는 각 기관의 개별적 수취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해소하고 나라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재정 액수를 일정액으로 고정시키는 비총제(比摠制)적 부세 운영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1711년(숙종 37) 「양역변통절목」에서 강조된 이정법(里定法)이 실시된 이후 수취 책임이 촌락으로 일정 부분 이전되자, 촌락은 공동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중요한 단위가 되었다[共同納]. 이로써 면역의 특권을 누리고 있던 구래(舊來)의 제역촌들이 피역처로서 부각되었다.&lt;br /&gt;
&lt;br /&gt;
1750년(영조 26) 균역법 실시는 제역의 방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수령들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가징(加徵)의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토지에서 거두던 잡역세를 호역(戶役)이나 다른 형태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역의 관행은 더 확산되었다.&lt;br /&gt;
&lt;br /&gt;
균역법 실시로 전라도 연해 지역에 있는 어염(魚鹽) 관련 제역촌은 모두 혁파되었다. 옥구의 연해 지역 11개 마을은 어염을 납부하는 대신 신역(身役)과 호역 등을 면제받는 제역촌이었다. 균역법으로 어염세가 혁파되자, 각 군현에서는 이들 제역촌에 호역을 부과하여 보민청(補民廳)이라는 민고(民庫)를 만들고 각종 지출에 충당하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lt;br /&gt;
*『목민심서(牧民心書)』      &lt;br /&gt;
*강성복, 「조선후기 홍성 성호리 동제의 성립과 신격의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 역사문화학회. 2007.      &lt;br /&gt;
*배기헌, 「18·19세기의 계방촌」, 『계명사학』 20, 계명사학회, 2009.      &lt;br /&gt;
*송양섭,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계방의 출현-제역 및 제역촌과 관련하여」, 『역사와 담론』 59, 호서사학회, 2011.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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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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