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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마수(齊馬首)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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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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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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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관습|대표표제=제마수|한글표제=제마수|한자표제=齊馬首|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행제마비(行齊馬轡), 제마수연(齊馬首宴)|분야=사회/향촌|유형=관습|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시대|왕대=|집필자=정승모|의식시기=전시기|의식장소=가(街), 정(庭), 집|성격=관청헌(官廳憲), 향약, 과거 의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6073|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ca_10711025_002 『태종실록』 7년 11월 25일], [http://sillok.history.go.kr/id/kka_13003019_002 『중종실록』 30년 3월 19일], [http://sillok.history.go.kr/id/kka_13003020_002 『중종실록』 30년 3월 20일],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302012_004 『명종실록』 3년 2월 12일]}}&lt;br /&gt;
&lt;br /&gt;
잘못을 저지른 관원에게 말고삐를 쥐고 말머리와 나란히 가게 함으로써 모욕을 주는 관청의 벌. 또는 사마시 합격자가 행하는 하나의 관례.&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제마수(齊馬首)는 글자 그대로 말머리와 나란히 한다는 뜻인데, 두 사람이 말을 나란히 타고 가는 상황일 때는 동항(同行)의 의미를 갖고, 한 사람이 말을 몰고 갈 때는 행제마비(行齊馬轡), 즉 노비처럼 말고삐를 쥐고 말머리와 나란히 간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모욕감을 주는 벌의 종류임을 나타낸다. 회마수(回馬首)는 두 사람이 제각기 다른 방향에서 말을 타고 오다가 서로 만나면 벼슬자리가 낮은 사람이 말머리를 돌려 길을 비켜서는 것을 말한다. 양반들의 통행 수단이 주로 말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예의와 풍속이 생겨났다.&lt;br /&gt;
&lt;br /&gt;
제마수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난 벌칙이지만 쓰임에 따라 ①잘못을 저지른 관원에게 말고삐를 쥐고 말머리와 나란히 가게 함으로써 모욕을 주는 관청의 벌, ②생원·진사 입격자 중 재력이 있는 집에서 장원한 자와 동항으로 유가(遊街)하는 조건으로 입격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베푸는 잔치, ③향촌에서 향약을 어긴 상계원(上契員)에게 말머리와 나란히 가게 하여 모욕을 주거나 아니면 이를 대신하여 계원들에게 음식 등으로 향응을 베풀게 하는 벌 등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졌다.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의미는 첫 번째에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추관지』「잡의(雜儀)」 중 낭관청헌이란 항목에 &amp;quot;정랑과 좌랑이 길에서 만나면 좌랑이 말을 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의를 담당한 서리가 공사를 담당한 정랑에게 고하여 말머리와 나란히 나아가게 한다.&amp;quot;라고 하였고, &amp;quot;공식적인 모임에서 정랑이 들어온 다음 좌랑이 뒤늦게 들어왔을 때 그 날로 말머리와 나란히 나아가게 한다.[馬頭齊進]&amp;quot;고 하였다.&lt;br /&gt;
&lt;br /&gt;
걷는 사람을 말머리와 나란히 나아가게 하는 것은 말몰이꾼처럼 행동하게 하여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다. 향촌 공동체에서 제마수라는 벌을 내릴 때는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대개는 제마수연(齊馬首宴)이라고 하여 이를 음식 향응으로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lt;br /&gt;
&lt;br /&gt;
=='''연원 및 변천'''==&lt;br /&gt;
&lt;br /&gt;
제마수 벌칙은 이미 조선초기에 관청에서 행해졌다. 1407년(태종 7) 11월 25일에 삼관(三館), 즉 성균관·예문관·교서관 유생들이 의정부에 잡과 출신자들과의 차이를 인정해 달라고 건의한 기사 내용의 일부다. &amp;quot;제원(諸員)이 까닭 없이 한 번 불참한 자는 치부(置簿)하여 과(過)를 기록하고, 두 번 불참한 자는 벌로서 가볍게 제마수를 행하고, 세 번 불참한 자는 중하게 제마수를 행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권학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amp;quot;([http://sillok.history.go.kr/id/kca_10711025_002 『태종실록』 7년 11월 25일]). 이 기사에서는 위의 세 가지 정의 중 두 번째나 세 번째 정의로 변형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lt;br /&gt;
&lt;br /&gt;
다음의 중종 때와 명종 때의 기사는 제마수에 관한 두 번째 정의, 즉 재력이 있는 집 출신의 입격자가 장원한 자와 말머리를 같이하고 유가하는 조건으로 함께 입격한 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베푸는 잔치의 사례다. 1535년(중종 30) 3월 19일에 조정을 비방한 신급제자 유경인(柳敬仁)과 진우(陳宇)의 공초(供招) 내용 중 &amp;quot;진우가 사적으로 장임중이란 자를 다그쳐 허항(許沆)의 하인 집에서 거의 예닐곱 번에 이르도록 벌례연을 행하였고, 후에 이로 해서 함께 입격한 자들끼리 행하는 제마수연 행사를 면하였으니 사풍(士風)에 크게 관계된다.&amp;quot;([http://sillok.history.go.kr/id/kka_13003019_002 『중종실록』 30년 3월 19일])는 기사는 과거와 관련한 제마수연 관행을 나타낸다.&lt;br /&gt;
&lt;br /&gt;
다음날, 즉 1535년(중종 30) 3월 20일에 대사헌허항 등이 유경인 등의 일에 자신들이 연루된 것을 해명하면서 자신이 홍문관의 관원으로 있을 때 동료들 간의 사습(士習)으로 처음 생원이 되면 제마수연을 방중(榜中)의 집에서 베푸는 것이 상례였다고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ka_13003020_002 『중종실록』 30년 3월 20일]).&lt;br /&gt;
&lt;br /&gt;
1548년(명종 3) 2월 12일의 기사에도 덕응이란 사람의 [[신은(新恩)]], 즉 처음 과거 급제 때 그 집에서 제마수를 행한다기에 그의 집에 한 번 갔다 왔을 뿐이라고 하여 이것 역시 과거 급제자들 간에 행해졌던 향응 관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ma_10302012_004 『명종실록』 3년 2월 12일]).&lt;br /&gt;
&lt;br /&gt;
정극인(丁克仁)의 『불우헌집』 권1에는 태인현에 사는 유학자들에게 부치는 시 「기태인제유(寄泰仁諸儒)」가 있다. 그 중에 &amp;quot;유서 깊은 고을에서 제마수를 행하는 것은 서로의 나이를 잘 모르기 때문[古縣宜乎齊馬首 人問甲子誤相知]&amp;quot;이라는 구절이 나온다.&lt;br /&gt;
&lt;br /&gt;
이에 대해 이재(頤齋)황윤석(黃胤錫)은 &amp;quot;생원·진사 입격자 발표가 나면 그 중 세력과 재력이 있는 집을 택하여 함께 입격한 자들에게 음식을 베풀게 하고 거리를 돌 때 장원과 나란히 하게 하는 것을 제마수라 불렀다.[每生員進士之新榜也 必擇其中家力有裕者 使之供饌同榜人 出街得與壯元並行 故稱以齊馬首]&amp;quot;라고 주를 달았다.&lt;br /&gt;
&lt;br /&gt;
『성호선생전집』 권65에 좌의정춘성부원군남공묘지명(左議政春城府院君南公墓誌銘), 즉 남이웅(南以雄)의 묘지명이 실려 있다. 남이웅은 의령남씨 집안으로 1575년(선조 8) 3월 25일에 태어났다. 1606년(선조 39)에 진사 시험에 일등을 하여 잔치를 열었는데 속칭 이것을 제마수회(齊馬首會)라고 하였다고 한다.&lt;br /&gt;
&lt;br /&gt;
=='''생활·민속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1741년(영조 17) 2월 14일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보면 제마(齊馬), 즉 말머리를 같이하는 것이나 회마(回馬), 즉 말머리를 돌리는 것 등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예의의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의정부의 관속이 &amp;quot;종신은 대신과 말머리를 나란히 할 수 없다[宗臣不可與大臣齊馬首]&amp;quot;라고 하자 종신이 이에 반발한 것이나, 교자(轎子)를 멈추고 근신하자 말머리를 돌려 길을 양보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그러하다. 즉 제마수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동급(同級), 또는 동항의 의미로, 또는 굴욕의 의미로, 나아가서는 굴욕을 행하는 대신 베푸는 향응이란 뜻으로 변형되어간 것이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추관지(秋官志)』      &lt;br /&gt;
*『불우헌집(不憂軒集)』      &lt;br /&gt;
*『성호선생전서(星湖先生全書)』      &lt;br /&gt;
*김용덕, 『향청연구』, 한국연구원, 1978.      &lt;br /&gt;
*정구복, 「고문서 용어풀이 -제마수(齊馬首), 손도(損徒)-」, 『고문서연구』5, 1994.      &lt;br /&gt;
*정승모, 「조선후기 지역사회구조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위논문, 2007.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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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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