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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번수포(停番收布)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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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정번수포|한글표제=정번수포|한자표제=停番收布|대역어=|상위어=군역(軍役), 수포(收布)|하위어=|동의어=|관련어=번상(番上), 자보(資保), 화성(華城),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분야=경제/재정/역|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김종수|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727|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wa_10808006_003 『순조실록』 8년 8월 6일],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808006_003 『순조실록』 8년 8월 6일]}}&lt;br /&gt;
&lt;br /&gt;
군인들이 돌아가며 서울에 올라와 근무하는 번상을 정지시키고 그 대신 포를 거두는 것.&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 때 각 지방 [[군정(軍丁)]]의 번상(番上)을 일시 중지시키는 정번(停番)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재정상의 목적으로 군인을 정번시키고, 그 군인들에게 포(布)를 거두는 것은 19세기 순조대부터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 시작은 정조의 장용외영(壯勇外營)인 화성(華城) 축조에서부터였다. 정조는 화성 축조를 위한 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상번군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번수포 하였는데, 그것이 순조대에 이르러 재정상의 목적을 위한 정번수포의 선례가 되었다. 즉, 순조대 이후 재정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영청·금위영 등 상번군의 번상을 중단하고 그 대가로 포를 걷는 정번수포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정조는 1794년(정조 18)과 1795년(정조 19)에 화성 축조에 필요한 경비를 중앙과 지방의 각 군영·병영에 할당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wa_10808006_003 『순조실록』 8년 8월 6일]). 금위영·어영청은 그 조달을 정번수포의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어영청은 1번(番)당 5[[초(哨)]] 의 군사 중 매 초에 27명씩 도합 135명이, 금위영은 매 초에 25명씩 도합 125명이 번상 대신 포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초는 군대의 편제 중 하나로, 1초는 약 100명이었다. 중앙군의 [[정군(正軍)]]이 정번의 대가로 포를 낸 것은 이전에 없던 일이었다. 동시에 정군에 딸린 [[자보(資保)]]도 수포 대상이 되었다. 즉 매 번당 어영청 135명, 금위영 125명의 정군과 그에 딸린 [[자보(資保)]]·[[관보(官保)]]가 모두 장용영에 이관되어 포를 내게 된 것이다. 화성 축조의 경비 마련을 위한 이러한 조치는 1795년에 시작하여 1808년(순조 8)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동안 어영청과 금위영은 1사(司) 5초의 편제를 가지면서도 군사의 수는 그것에 부족한 형편이었다.&lt;br /&gt;
&lt;br /&gt;
정조 사후 1802년에 장용영이 혁파되는 일대 변혁이 있었지만 어영청·금위영에서 정번된 1초의 병력은 이전 상태로 복구되지 않았다. 숙위병을 보완하는 것보다 재정난이 더 긴박한 문제였던 것이다.&lt;br /&gt;
&lt;br /&gt;
또 1816년(순조 16) 11월에 호조 판서[[박종경(朴宗慶)]]은 쌀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을 주조하자고 건의하였다. 그러면서 돈을 주조할 경비가 없으므로 어영청과 금위영 군사의 정번수포로 이를 충당하자고 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상번군 4초에서 매 초에 27명씩 할당하여 총 108명의 정군을 정번하고, 정군과 그 자보가 함께 포를 내게 하되 20년을 기한으로 정번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 건의는 별다른 이의 없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생기는 군사의 부족은 훈련도감에서 부족한 번상 인원을 보충하여 대신 서도록 조번(助番)하는 관례가 있으므로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lt;br /&gt;
&lt;br /&gt;
이처럼 19세기 초 장용영이 혁파된 후 중앙의 3군문 체제는 실상 훈련도감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어영청·금위영은 1사 5초의 기본적인 편제가 무시될 정도로 재정적인 필요에 의하여 정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1808년(순조 8) 8월에 어영대장이요헌(李堯憲)은 그해 10월에 화성 축조를 위한 어영군 1초, 즉 135명의 정번수포 기한이 끝난다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wa_10808006_003 『순조실록』 8년 8월 6일]). 즉, 번상군이 상번하는 일은 민읍(民邑)의 폐단 중 가장 큰 것으로서 번상을 감해 주면 민폐를 제거하는 효과가 적지 않고, 또 상번을 15년 만에 다시 시작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이들을 아예 번상시키지 말자고 하였다. 대신 부족한 1초의 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京居] 사람 중에서 용감하고 건실한 자를 뽑아 새로이 만들자고 하였다. 또한 1초의 경거군사(京居軍士)는 정번군과 그 자보에게서 걷은 포로 급료를 지급받게 하자고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중앙군의 규모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서 19세기 군사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이태진, 『조선 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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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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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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