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0%84%EB%A1%9D%ED%86%B5%EA%B3%A0%28%E5%85%B8%E9%8C%84%E9%80%9A%E8%80%83%29</id>
		<title>전록통고(典錄通考)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0%84%EB%A1%9D%ED%86%B5%EA%B3%A0%28%E5%85%B8%E9%8C%84%E9%80%9A%E8%80%83%29"/>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A0%84%EB%A1%9D%ED%86%B5%EA%B3%A0(%E5%85%B8%E9%8C%84%E9%80%9A%E8%80%83)&amp;action=history"/>
		<updated>2026-04-06T17:54:1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27.3</generator>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A0%84%EB%A1%9D%ED%86%B5%EA%B3%A0(%E5%85%B8%E9%8C%84%E9%80%9A%E8%80%83)&amp;diff=13997&amp;oldid=prev</id>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A0%84%EB%A1%9D%ED%86%B5%EA%B3%A0(%E5%85%B8%E9%8C%84%E9%80%9A%E8%80%83)&amp;diff=13997&amp;oldid=prev"/>
				<updated>2018-01-08T06:51: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서명사전|대표표제=전록통고|한글표제=전록통고|한자표제=典錄通考|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분야=통일법전|유형=한문|지역=한국|시대=조선|왕대=숙종|집필자=성낙수|저편자=최석정, 이세백, 신완, 이언경 등|간행처=교서관|간행년일=1707|권책수=14권 7책|사용활자=금속활자본(무신자)|표제=전록통고(典錄通考)|소장처=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규장각|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70000361|실록연계=}}&lt;br /&gt;
&lt;br /&gt;
이 책은 조선 숙종 때 최석정(崔錫鼎)·이세백(李世白)·신완(申琓)·이언경(李彦經)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그 뒤에 나온 법령집인 『대전속록(大典續錄)』·『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수교집록(受敎輯錄)』의 조문을 분류·통합·정리하여 편찬한 통일법전이다.&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이 책은 1706년(숙종 32)에 편찬된 조선왕조의 법전으로 영의정최석정, 좌의정이세백, 우의정신완, 비국낭청이언경 등이 편찬을 주관하여 간행하였다. 숙종 이전까지 추가되거나, 변경된 법규인 『대전속록』(1492), 『대전후속록』(1543), 『수교집록』(1698) 등을 한 번에 묶어서 편찬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법령을 볼 수 있는 편리성을 갖추었다.&lt;br /&gt;
&lt;br /&gt;
=='''편찬/발간 경위'''==&lt;br /&gt;
&lt;br /&gt;
조선 후기에는 약 1세기 간에 걸쳐 대규모 법제 정비사업이 지속되었다. 숙종 대에는 누적된 법제 상호간 위상과 법적용이 주요한 문제가 인식되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법전 편찬을 통해서, 나름대로 국법체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었다. 1차 사업은 현행법을 법제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작업으로서, 『수교집록』의 편찬으로 나타났다.&lt;br /&gt;
&lt;br /&gt;
2차 사업은 조선의 국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확립하는 차원에서 『전록통고(典錄通考)』의 간행으로 귀결되었다. 그리하여 『전록통고』에는 조선의 근간이 되는 법전인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대전속록』·『대전후속록』·『수교집록』 등이 집대성되어, 당대 법체계가 정연하게 제시되었다.&lt;br /&gt;
&lt;br /&gt;
『전록통고』는 숙종 대 법제 정비사업의 최종 결실이며, 수십 년 간의 노력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었다. 이 책의 완성으로 이제 영조의 『속대전(續大典)』, 정조의 『대전통편(大典通編)』 등 탕평군주들은 각기 시왕(時王)의 법전편찬에 눈을 돌리고, 이를 통한 통치체제 확립에 적극 활용하는 단서가 마련되었다. 숙종·영조·정조 등 세 왕의 종합법전 편찬사업은 이로써 그 첫 단초가 열리면서 약 1세기 간 지속되었으며, 조선의 제도와 문물은 법치에 기반 한다는 원칙이 다시금 재확립될 수 있었다.&lt;br /&gt;
&lt;br /&gt;
=='''서지 사항'''==&lt;br /&gt;
&lt;br /&gt;
14권 7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속활자본(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이다. 사주쌍변이고, 반곽(半郭)은 26.0×18.2cm이다. 10행 18자의 유계, 주쌍행, 내향2엽화문어미를 갖추고 있고,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lt;br /&gt;
&lt;br /&gt;
=='''구성/내용'''==&lt;br /&gt;
&lt;br /&gt;
이 책은 1706년(숙종 32) 8월에 완성되어 1707년(숙종 33) 9월에 출간되었다. 『경국대전』이 시행된 뒤 300여 년 동안 새 법령이 끊임없이 제정되었다. 그 때마다 『대전속록』·『대전후속록』이라는 법령집을 편찬했고, 다시 숙종 때에 『수교집록』을 편찬하였다. 이들 법령은 『경국대전』의 규정을 개정한 것, 이전의 법령이 뒤의 법령에 따라 개정된 것이 있어 관리들이 법률을 적용할 때 무엇이 현행법인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 참조하기 어려웠다.&lt;br /&gt;
&lt;br /&gt;
『수교집록』을 편찬, 시행한 뒤 숙종은 여러 법전과 법서를 분류, 통합해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1701년(숙종 27) 가을 숙종은 의정부에 그 일을 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영의정최석정, 좌의정이세백, 우의정신완이 협의해 비변사 낭청(郎廳)이언경 등에게 이 일을 맡겼다.&lt;br /&gt;
&lt;br /&gt;
이 책의 특색은 어디까지나 조종 성헌인 『경국대전』을 위주로 하고, 그 뒤의 법령을 『경국대전』의 조문 다음에 한 글자를 낮추어 실어, 『경국대전』의 존엄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한 것이다. 『경국대전』을 경서(經書)의 지위에, 그 뒤의 법령을 전주(傳註)의 지위에 비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책에서는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횡간(橫看)으로 되어 있던 『경국대전』의 조문을 모두 풀어서 직서(直書)하였다. 『경국대전』의 조문 가운데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구(語句)를 보충하고, ‘안(按)’·‘보(補)’·‘감(減)’자로 표시하였다.&lt;br /&gt;
&lt;br /&gt;
『수교집록』의 조문 가운데 전후 수교가 다른 것은 뒤의 수교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 법전은 양법미의(良法美意)로서 영구히 시행하기 위해, 교서관(校書館)에게 명해 활자로 인쇄해 반포하였다. 『경국대전』 이래 최초로 수정, 증보된 종합법전이다.&lt;br /&gt;
&lt;br /&gt;
=='''의의와 평가'''==&lt;br /&gt;
&lt;br /&gt;
이 책은 『경국대전』 이래 최초로 수정, 증보된 종합법전으로서 가치가 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김백철, 「朝鮮後期 肅宗代 國法체계와 『典錄通考』의 편찬」, 『규장각』 제32집, 규장각, 2008.      &lt;br /&gt;
*박상준, 「朝鮮後期 受敎輯錄(法典)에 관한 硏究」, 『논문집』 17권, 혜전대학교, 1999.      &lt;br /&gt;
*연정열, 「萬機要寬에 관한 一硏究」, 『논문집』 22권 제2호, 한성대학교, 1998.      &lt;br /&gt;
*우인수, 「조선 숙종조 科擧 부정의 실상과 그 대응책」, 『한국사연구』 제130호, 한국사연구회, 2005.      &lt;br /&gt;
&lt;br /&gt;
[[분류:통일법전]][[분류:한문]][[분류:한국]][[분류:조선]][[분류:숙종]]&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