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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계(傳繼)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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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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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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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37: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전계|한글표제=전계|한자표제=傳繼|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전계명문(傳繼明文), 전계문자(傳繼文字), 전계(傳系), 상속(相續)|분야=사회/친족|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고려~조선|왕대=고려~조선|집필자=문숙자|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910|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aa_10607025_001 『태조실록』 6년 7월 25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504010_002 『태종실록』 5년 4월 10일], [http://sillok.history.go.kr/id/kra_10703025_006 『현종실록』 7년 3월 25일]}}&lt;br /&gt;
&lt;br /&gt;
전해서 잇는다는 상속·계승의 의미, 또는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기(文記).&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전계는 재산을 상속·승계한다는 의미의 법제 용어이나, 상속·승계의 의미를 담은 문서를 일컫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도 왕위의 계승이나, 사대부가의 가계 계승에도 전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전하여 잇는다는 뜻의 전계는 어의상 서로 잇는다는 의미의 상속(相續)과 비슷하다. 실제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전계라는 용어가 많이 쓰인 것은 어의와 무관하지 않다. 1397년(태조 6)에 논의된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의 결송사의(決訟事宜) 중 [[수양자(收養子)]]에 대해, 비록 전계명문(傳繼明文)이 없더라도 양부모(養父母)의 재산을 모두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aa_10607025_001 『태조실록』 6년 7월 25일]). 즉 양부모가 사망한 후 그들이 수양자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남기지 않았더라도 수양자가 전 재산을 상속받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여기서 전계명문은 상속 문서를 의미하므로 전계는 곧 재산상속이다. 또 일반적으로 노비전계문자(奴婢傳繼文字)의 법(法)을 세웠다고 표현하는데([http://sillok.history.go.kr/id/kca_10504010_002 『태종실록』 5년 4월 10일]), 이때의 전계 역시 상속 또는 승계의 의미이다. 전계명문·전계문자는 결국 상속 문서를 가리키는 동일한 개념이며, 명문이나 문자라는 말이 없더라도 전계만으로 상속 문서를 지칭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한편 전계는 가계를 계승하거나 왕위를 계승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즉 재산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어떤 것의 계승 역시 같은 용어가 활용된 것이다. 예컨대, [[복제(服制)]] 논쟁에서 형제·숙질 간에 전계한 왕과, 차적(次嫡) 또는 방지(旁支)로서 입승(入承)한 왕을 구별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ra_10703025_006 『현종실록』 7년 3월 25일]). 이때 전계는 형제 또는 숙질 사이에 왕위를 전하여 물려주었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왕실 이외에 사대부가에서도 ‘전계로 정하다’는 말로 후사(後嗣)나 봉사자(奉祀者)·승중자(承重者)로 정한다는 뜻을 표현하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상속 또는 상속 문서를 의미하는 전계(傳繼)는 고려시대에는 전계(傳系)로 쓰기도 하였다. 법제 용어로서의 전계는 조선전기 이후에는 잘 쓰이지 않으며, 그래서 조선후기 고문서 등에는 상속 문기를 전계명문으로 표현한 경우가 별로 없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고려사(高麗史)』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 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lt;br /&gt;
*신영호, 『조선 전기 상속법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중심으로』, 세창출판사, 2002.      &lt;br /&gt;
&lt;br /&gt;
[[분류:사회]][[분류:친족]][[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고려~조선]][[분류:고려~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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