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9E%90%EB%A7%A4%EB%85%B8%EB%B9%84%28%E8%87%AA%E8%B3%A3%E5%A5%B4%E5%A9%A2%29</id>
		<title>자매노비(自賣奴婢)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9E%90%EB%A7%A4%EB%85%B8%EB%B9%84%28%E8%87%AA%E8%B3%A3%E5%A5%B4%E5%A9%A2%29"/>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9E%90%EB%A7%A4%EB%85%B8%EB%B9%84(%E8%87%AA%E8%B3%A3%E5%A5%B4%E5%A9%A2)&amp;action=history"/>
		<updated>2026-04-06T09:03:2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27.3</generator>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9E%90%EB%A7%A4%EB%85%B8%EB%B9%84(%E8%87%AA%E8%B3%A3%E5%A5%B4%E5%A9%A2)&amp;diff=9916&amp;oldid=prev</id>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9E%90%EB%A7%A4%EB%85%B8%EB%B9%84(%E8%87%AA%E8%B3%A3%E5%A5%B4%E5%A9%A2)&amp;diff=9916&amp;oldid=prev"/>
				<updated>2017-12-09T17:36: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자매노비|한글표제=자매노비|한자표제=自賣奴婢|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자매문기(自賣文記), 구활(口活)|분야=사회/사회구성원/천민|유형=개념용어|지역=|시대=조선후기|왕대=|집필자=문숙자|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900|실록연계=}}&lt;br /&gt;
&lt;br /&gt;
양인이 생계가 곤란하여 자신이나 가족의 몸을 팔아 스스로 천인 신분이 된 노비.&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자매노비(自賣奴婢)는 양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를 팔아 노비가 된 경우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후기에 생계를 이유로 자매노비가 늘어났는데, 불법이었지만 국가는 이를 용인하였다. 자매노비의 증가는 신분제 혼효(混淆)와 천인으로 전락하는 가족의 이면을 보여 주는 조선후기 사회 현상의 하나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자매(自賣)는 조선후기에 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양인을 노비로 삼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던 조선전기의 정책이 느슨해진 데에 있다. 자매 현상과 그 추이는 자매문기(自賣文記)에 자세히 드러난다. 자매문기는 노비 매매문기 중 특별히 양인이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을 방매(放賣)하면서 작성한 문기를 가리킨다. 조선후기의 문서 서식집인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비문권(婢文券)’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매매문기가 아니라 자매문기가 수록된 것만 보아도 조선후기에 자매가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자매노비가 발생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매자(自賣者)와 그 가족의 빈곤한 생활 때문이다. 자매문기에 나타난 자매의 원인을 살펴보면, 흉년·기아·질병·채무 등과 부모 봉양이나 가족의 장례를 위한 비용 마련, 조세 부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매를 통한 거래가 성사되면 관에 입안(立案)이나 [[입지(立旨)]]를 신청하는데, 관에서 이 절차를 인정한 것 역시 흉년과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lt;br /&gt;
&lt;br /&gt;
자매의 방식에서 주목할 점은 자기 자신을 방매하는 것 외에도 가족 단위 자매가 많다는 점이다. 남편과 처가 함께 매매 대상이 되거나, 아버지·어머니·자녀가 함께 매매 대상이 될 때도 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매매 대상이 되거나 형제나 남매가 함께 매매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어느 경우이든 아버지가 매매 대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고, 어머니에 비해 권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 또 아버지를 제외하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매매된 사례는 있지만, 어머니를 제외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매매된 사례는 없다. 즉 자매의 범주에는 자신 뿐 아니라 가족·근친을 포함하여 스스로 노비 신분이 되려는 경우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었으며, 양인 가족의 가장(家長)의 권한이 일부 행사되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조선초기부터 양인을 노비로 삼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되었다. 태종대에는 직첩(職帖)을 거두고 [[장(杖)]] 80을 때리고 수군에 충군하였으며, 세조대에는 장 100에 [[전가사변(全家徙邊)]]의 조치가 내려졌다. 그런데 명종대에 오면 [[사족(士族)]]의 경우는 전가사변에 처하지 않고 차율(次律)에 의해 처벌되었다. 처벌 조항이 없어진 적은 없었으나, 타인을 노비로 삼는 것에 비해 양인이 자발적으로 투탁하는 행위는 발각될 위험이 적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lt;br /&gt;
&lt;br /&gt;
조선후기에는 기근 구제책의 하나로 진휼을 행한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기민(飢民)이나 유이민(流移民)에 대한 사환(使喚)을 허용하였다. 흉년에 유기아 입양이나 구활(口活), 그리고 이들을 노비나 [[고공(雇工)]]으로 삼는 것 역시 허용하게 되었다. 자매노비의 증가는 조선후기의 이런 분위기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속대전(續大典)』      &lt;br /&gt;
*『수교집록(受敎輯錄)』      &lt;br /&gt;
*『유서필지(儒胥必知)』      &lt;br /&gt;
*지승종, 『조선 전기 노비 신분 연구』, 일조각, 1995.      &lt;br /&gt;
*박경, 「자매문기(自賣文記)를 통해 본 조선 후기 하층민 가족의 가족 질서」, 『고문서연구』33, 2008.      &lt;br /&gt;
&lt;br /&gt;
[[분류:사회]][[분류:사회구성원]][[분류:천민]][[분류:개념용어]][[분류:조선후기]]&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