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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경(日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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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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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35: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일경|한글표제=일경|한자표제=日耕|대역어=|상위어=전세(田稅)|하위어=|동의어=날갈이[日耕], 하루갈이[日耕]|관련어=삭경(朔耕), 조경(朝耕), 반조경(半朝耕), 식경(息耕), 시경(時耕), 각경(刻耕)|분야=경제/재정/전세|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고려 및 조선시대|왕대=고려 및 조선시대|집필자=이장우|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9954|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ca_11311026_002 『태종실록』 13년 11월 26일],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309019_003 『태조실록』 3년 9월 19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105021_002 『태종실록』 1년 5월 21일],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203010_001 『고종실록』 32년 3월 10일]}}&lt;br /&gt;
&lt;br /&gt;
사람 1명과 소 1마리가 하루 동안 경작하는 면적.&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일경(日耕)은 적어도 고려시대부터 민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된 토지측량의 단위였다.&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는 양계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양계는 조선시대에 군사적 요충지였던 동계와 서계 지역을 일컫는 말로, 함경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을 동계, 평안도를 서계라 하였다. 하지만 이 지역 외에도 토지 생산력이 미흡한 밭농사 중심 지역에서도 사용되었다.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일경의 사용 지역은 줄어들었지만, 조선시대 끝 무렵까지도 일경의 사용 지역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전통적인 토지측량의 단위[地積]는 다양하였다.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마지기[斗落只]와 하루에 소 1마리가 갈 수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일경이 있었고, 수확량에 따라 토지 등급을 매기고 면적을 측량하는 결부법(結負法)과 경작지의 절대 면적을 나타내는 경무법(頃畝法)이 있었다.&lt;br /&gt;
&lt;br /&gt;
원래 토지조사사업인 양전(量田)이 시행되지 않았던 양계 지방, 즉 오늘날의 함경· 평안 및 강원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갈이를 중심으로 삭(朔)·일(日)·조(朝)·반조(半朝)로 경작지의 면적을 헤아렸다. 오늘날 이것들의 실제 면적은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조선초에는 평안도의 경우 하루갈이 면적의 소출에 대해서 7말[斗]을 [[전세(田稅)]]로 거두어들였다는 것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1311026_002 『태종실록』 13년 11월 26일]).&lt;br /&gt;
&lt;br /&gt;
일경은 고려시대에 작성된 토지사여문서(土地賜與文書) 등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에 쓰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일경이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일경으로 토지 면적을 나타내는 것은 소가 농경에 쓰인 이래 관습화된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하루갈이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락이나 일경은 어디까지나 관행적인 것이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토지측정 방식은 결부제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1392년 8월 태조이성계가 장남 [[이방우(李芳雨)]]에게 자신의 출신지였던 삭방도(朔方道)의 함주(咸州)·고주(高州)에 소재한 토지를 상속한 문서인 분재기[太祖賜給芳雨土地文書]가 남아 있었다. 이 분재기에 함주의 ‘밭 1삭 25일경 논 20마지기’, 고주의 ‘밭 7일경 논 7마지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에서는 경작지의 면적을 가늠하는 단위로 ‘일경’이 사용되고 있었다. 삭방도는 고려시대의 편제로 지금의 함경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이 해당하였다.&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양계의 땅은 늦은 시기까지 다른 지역과 달리 결부법이 아닌 일경으로 토지 규모를 파악하고, [[답험(踏驗)]]을 통하여 전세를 징수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aa_10309019_003 『태조실록』 3년 9월 19일]). 본래 이 지역의 토지는 비옥하고 메마른 정도를 나누어 구분하지 않고 [[자정(字丁)]]도 만들지 않은 채, 다만 일경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조(租)를 거두었다. 그러다가 태종 즉위 이후 일경법(日耕法)이 아니라 해마다 손실(損實)로 나누어 토지세를 거두기 시작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105021_002 『태종실록』 1년 5월 21일]).&lt;br /&gt;
&lt;br /&gt;
그런데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평안도와 함경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경으로 경작지, 특히 밭의 면적을 헤아리는 경우가 있었다. 1895년(고종 32) 내무아문에서 각 도에 훈시한 규례를 살펴보면, 경작자가 경작하는 논이 몇 마지기이고 밭이 몇 일경이며 [[화전(火田)]]이 몇 식경(息耕)인지를 소유주가 일일이 대장에 올리되 논밭 주인을 종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속여 등록하는 일이 없게 하도록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3203010_001 『고종실록』 32년 3월 10일]). 이로 미루어 보건대 조선말기에 이르도록 일부 지역에서는 밭은 일경, 화전은 식경을 단위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고려사(高麗史)』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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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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