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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의(引儀)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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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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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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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5:54: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직역|대표표제=인의|한글표제=인의|한자표제=引儀|대역어=|상위어=실직(實職), 찬의(贊儀), 참상관(參上官)|하위어=|동의어=도의(導儀), 사의(司儀), 장의(掌儀)|관련어=가인의(假引儀), 겸인의(兼引儀), 겸참군(兼參軍), 대치사관(代致詞官), 봉례랑(奉禮郎), 알자(謁者), 예모관(禮貌官), 장례원(掌禮院), 찬자(贊者), 통례문(通禮門), 통례원(通禮院)|분야=정치/행정/관직·관품|유형=직역|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이근호|제정시기=1466년(세조 12)|폐지시기=1894년(고종 31)|소속관서=통례원|관품=종육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481|실록연계=}}&lt;br /&gt;
&lt;br /&gt;
국가 의례를 담당하던 [[통례원(通禮院)]] 소속의 종6품 관직.&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1466년(세조 12) 1월 15일에 처음 설치된 관직이다. 당시까지 국가 의례를 담당하던 통례문(通禮門)을 통례원으로 개칭하면서, 종6품의 봉례랑(奉禮郞)을 고쳐 인의(引儀)라 하였다. 정원은 8명이고, 관직의 임기는 900일이었다. 서얼에게 제수되기도 했는데, 인의 출신의 서얼은 현령까지 제수될 수 있었다.&lt;br /&gt;
&lt;br /&gt;
인의의 선발은 먼저 현직 인의들이 각기 3인씩을 추천하여 후보자의 사조(四祖)와 관력(官歷) 등을 상고하였다. 그 뒤 예조(禮曹)와 이조(吏曹)의 당상이 통례원에 모여 후보자를 대상으로 [[취재(取才)]]한다. 이렇게 해서 최종 후보자가 정해지면 이를 완천(完薦)이라고 하였다. 완천은 인의의 추천에만 해당되는 용어는 아니고 [[한림(翰林)]]이나 [[주서(注書)]] 등의 추천 시에도 완천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완천이 끝난 뒤 인의에 결원에 생기면 완천된 인원에서 다시 창(唱) 등으로 취재하여 충원하였다. 이러한 추천 과정은 인의가 의례를 주관하는 관원의 하나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lt;br /&gt;
&lt;br /&gt;
=='''담당 직무'''==&lt;br /&gt;
&lt;br /&gt;
인의는 각종 의례 시 행사 순서에 따라 창을 하거나 종친 혹은 문무백관을 인솔하고, 사자(使者)의 인도 등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왕비 책봉 시 왕의 명을 받들고, 사자가 나아가는 단계에서 종친과 문무백관을 인솔하거나, 왕명을 받은 사자를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상참(常參)]]을 할 때에도 상참관들을 인솔하여 들어가며, 창을 통해 행사의 진행 순서를 전달하였다.&lt;br /&gt;
&lt;br /&gt;
이 밖에도 왕이 혼례를 할 때나 이웃 나라의 글과 폐물을 받는 의식 등에 동원되어 역할을 수행하였다. 1680년(숙종 6)과 1722년(경종 2)의 공신 회맹제 때나 1799년(정조 23)에 중국 태상황(太上皇)이 죽은 후 마련된 영태상황상전부칙서의(迎太上皇喪傳訃勅書儀)나 성복의(成服儀), 진위겸진향사배표행례의(陳慰兼進香使拜表行禮儀) 등에도 동원되었다.&lt;br /&gt;
&lt;br /&gt;
한편 인의는 의례의 주관 주체에 따라서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753년(영조 29년)에는 하교에 따라 대전(大殿)의 조의(弔儀) 때는 [[찬의(贊儀)]]를 전의(典儀)라 일컬었다. 왕세자가 예식을 행하면 인의를 장의(掌儀)라 칭하며 왕세손이 예식을 행하면 인의를 사의(司儀)로 일컬었다. 또한 백관이 예식을 행하면 인의를 도의(導儀)로 부르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업무가 많아서인지 중종대에 인의 이외에 [[겸인의(兼引儀)]]와 [[가인의(假引儀)]] 각 6명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조선후기 편찬된 법전에서는 직제가 약간씩 변하였는데, 『속대전』에서는 정원 8명 가운데 2명이 감원되었다가, 『대전통편』에서 다시 복구되었다. 이때 정원 가운데 2명은 겸인의를 역임하고, 의식 절차를 소리 높여 이끄는 일인 [[여창(臚唱)]]을 잘하는 자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한성부 소속 정7품인 [[참군(參軍)]]의 정원 3명 가운데 1명은 인의가 겸직하였으나, 이 제도는 1675년 폐지되었다.&lt;br /&gt;
&lt;br /&gt;
고종대인 1885년(고종 22) 5월에는 세자시강원 관원인 [[이사(貳師)]]나 [[빈객(賓客)]]이 [[사은숙배(謝恩肅拜)]]할 때 인의가 호창(呼唱)하도로 정식화하였다. 이후 인의의 폐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894년에 통례원을 계승하여 [[장례원(掌禮院)]]이 설치되면서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속대전(續大典)』      &lt;br /&gt;
*『대전통편(大典通編)』      &lt;br /&gt;
*『육전조례(六典條例)』      &lt;br /&gt;
*『은대편고(銀臺便攷)』      &lt;br /&gt;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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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분류:정치]][[분류:행정]][[분류:관직·관품]][[분류:직역]][[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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