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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리(隣里)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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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개념용어|대표표제=인리|한글표제=인리|한자표제=隣里|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인촌(隣村)|관련어=|분야=사회/향촌/취락|유형=개념용어|지역=전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이규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5442|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aa_10304011_001 『태조실록』 3년 4월 11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704023_002 『세종실록』 27년 4월 23일], [http://sillok.history.go.kr/id/kga_11301004_001 『세조실록』 13년 1월 4일],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1022_004 『성종실록』 3년 1월 22일]}}&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 이웃하는 마을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인리(隣里)는 서로 이웃하는 마을 또는 이웃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용어이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인리라는 용어에는 이웃 간의 화목과 상부상조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컨대 병이 나서 논밭을 갈아 씨를 뿌릴 수 없는 사람은 이웃 사람과 친족으로 하여금 서로 도와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aa_10304011_001 『태조실록』 3년 4월 11일]).&lt;br /&gt;
&lt;br /&gt;
또한 세종대에는 한성부와 [[형조(刑曹)]]에서 왕과 여러 신하가 모여 조회를 하고 정사(政事)를 보던 날인 아일(衙日)을 당할 때마다 각방(各坊)의 책임자인 관령(管領)과 인리로 하여금 범죄 행위자를 잡고 고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범죄자의 원수가 될까 걱정하여 고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2704023_002 『세종실록』 27년 4월 23일]).&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인리는 향촌 사회의 풍속을 지적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었다. 예컨대 세조대 [[대사헌(大司憲)]]양성지(梁誠之)는 소가 농사에 꼭 필요한 가축인데도 당시 소의 도살이 지나치게 많이 행해지고 있다면서, &amp;quot;지난날에는 소를 잡는 도적[宰牛賊]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거골장(去骨匠)]]이라 칭하고, 여염의 곳곳에 (백정이) 섞여 살면서 소를 잡아도 크고 작은 인리에서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amp;quot;라고 하여 인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1301004_001 『세조실록』 13년 1월 4일]).&lt;br /&gt;
&lt;br /&gt;
조선초기에는 이전 시대의 생활 풍속을 음사로 규정하여 단속하려는 의도에서도 인리라는 용어가 구사되고 있다. 예컨대 성종대 예조(禮曹)에서는 사치를 금하는 조목을 올리는데, 그 조목에서 &amp;quot;근래에 [[서인(庶人)]]의 집에서는 마시기를 숭상하여 절도가 없습니다. 심지어 의복을 빨래한다든가 재계하고 제사하는 정도라도 마을을 벗어날 일만 생기면 인리를 불러 술과 안주를 가지고 길 위에서 맞이하여, 마냥 취하도록 마시고 도로에서 춤추며 남녀가 서로 농지거리를 하면서 지극히 음탕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20명 이상이 떼를 지어 술을 마시면 더욱 엄하게 금하소서. 또 [[사족(士族)]]의 부녀가 혹 영전(迎餞)을 빙자하여 산간의 계곡에서 잔치를 베풀고 취한 뒤에 부축을 받으며 돌아와 방탕함이 막심하니, 또한 규찰을 더하여 금법을 범한 자는 실행(失行)한 것으로 논죄하게 하소서.&amp;quot;라고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1022_004 『성종실록』 3년 1월 22일]).&lt;br /&gt;
&lt;br /&gt;
그러나 중종대 이후가 되면 전국적으로 향약 시행 논의가 전개되면서 향약 내용에서 인리간의 화목, 친척간의 화목이 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이규대, 『조선시기 향촌 사회 연구』, 신구문화사, 2009.      &lt;br /&gt;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 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lt;br /&gt;
&lt;br /&gt;
[[분류:사회]][[분류:향촌]][[분류:취락]][[분류:개념용어]][[분류:전국]][[분류:조선]][[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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